一, 上代 下世(代와 世의 計算法) 代의 경우에는 父子間이 一代이고, 世의 경우에는 二世이다. 시조를 1세로 하여 己身까지 의 次序를 世라하고, 祖와 孫 中 하나를 포함하지 않는 것이 代가 된다. 世:不可逆 代;不及身
二, 敎旨와 牒紙(교지와 첩지) 敎旨---四品官以上 官員에게 내리는 辭令狀(사령장) 곧 職牒(직첩) 牒紙---五品官以上 官員에게 내리는 辭令狀 傳敎---임금의 命令 除授---推薦없이 임금이 直接 官員을 任命하는 것
三, 宗孫과 嗣子(종손과 사자) 宗孫---四代以上을 繼續(계속)하여 長子로 내려온 嗣孫을 말함. 嗣子---三代以內의 장자는 嗣子 또는 嗣孫으로 表記함.
四, 神道碑와 墓碣 神道碑는 從二品以上의 官員의 墓道에 세우되 碑銘(비명;비문)은 正三品 堂上官 이상의 벼슬을 지낸 사람이 撰述하는 것이 禮에 합당하게 여겼다. 그리고 墓碣은 正三品 堂下官 以下의 벼슬을 지낸 官員의 墓앞에 세우는 것인데 事蹟內容이 神道碑와 비슷하나 규모가 神道碑보다 작다.
五, 墓碑, 碑銘(묘비, 비명) 묘비라 함은 죽은 사람의 사적을 새겨서 묘앞에 세우는 것인데 石碑의 총칭이다. 비명은 비에 새긴 글로서 이를 銘文(명문) 또는 碑文이라고도 하는데 죽은 사람의 성명, 원적, 경력 등의 사적을 詩賦의 형식으로 韻文을 붙여 서술한다.
六, 墓表, 墓誌(묘표, 묘지) 묘표는 보통 表石(표석)이라 하는데 죽은 사람의 관직, 名號(명호)를 전면에 새기고 후면 에는 사적을 서술하여 새기는데 이 후면에 새기는 글을 陰記(음기)라 하며 표석에는 운문 을 쓰지 않는다. 묘지는 誌石이라고도 하는데 故人의 원적, 성명, 사적 등을 돌에 새기거나 陶板(도판)에 기록하여 구워서 묘 앞에 묻는 것이다.
七, 床石(상석) 돌로 만든 床으로 묘표가 없는 경우에는 故人의 본관, 諱(휘;죽은이의 이름을 말함)와 자 손관계 生卒일시 등을 표기 할 수 있다.
八, 功臣(공신) 國家나 王室을 위하여 공을 세운 사람에게 주던 稱號(칭호). 나라를 세울 때 왕을 도왔거 나 왕의 卽位, 亂의 평정 등에 공을 세운 사람에게 封爵(봉작)하고 전토와 노비를 下賜(하 사)했으며 子孫들에게 蔭職을 주었다. (조선왕조 때는 28종의 功臣號(공신호)가 있었다.
九, 杖(궤장) 70세 이상이 된 一品官으로서 국가의 要職(요직)을 맡아 사임할 수 없는 신하에게 임금 이 하사하는 案席(안석;몸을 의지 할 수 있는 책상)과 지팡이를 말하며 궤장을 받을 때는 盛大한 잔치가 베풀어 졌다.
十, 耆老所(기로소) 늙은 왕이나 高官을 優待(우대)하기 위해서 설치한 官衙(관아), 일명 耆社(기사)라고도 며 高齡(고령)의 왕이나 實職에 있는 正二品 이상의 文臣中에서 70세 이상이 되면 기로 소에 들어 갈 수 있다. 기로소에 들어가면 靈壽閣에 影幀이 걸리고 연회가 열리며 田土 와 노비를 하사 받았다. 別稱으로 耆社라고도 하였으며 每年 三月 삼짇날과 九月 中洋日 에 잔치를 베풀었으며 朝廷機關으로는 으뜸으로 優待하였다. 임금과 신하가 同參하였다.
十一, 配享(배향) 功臣, 名臣 또는 학문과 덕망이 높았던 학자의 神主를 宗廟, 文廟, 祠院, 書院등에 모시고 享祀하던 일이다.
十二,奉朝賀(봉조하) 正三品 堂上官 以上의 관원으로 퇴직했을 때 優待(우대)하기 위해 임명하는 職名, 봉조하에 임명되면 종신토록 祿俸을 받으며 평상시에는 근무하지 않고 儀式이 있을 때만 참례했다. 1469년(예종1)에 처음 시행되고 15명이 정원이었으나 英祖 때부터 정원이 없어 졌다.
十三, 士大夫(사대부) 벼슬이나 문벌이 높은 사람이나 집안을 말하며 從四品이상을 말함.
十四, 院相(원상) 왕이 죽은 직후 暫時(잠시) 정무를 맡던 임시벼슬. 새 임금이 즉위는 하였으나 喪中이므로 卒哭까지의 26일 동안. 혹은 새 임금이 어려서 정사를 보살필 능력이 없을 때 대비의 섭정과 함께 衆望이 있는 元老 宰相級 또는 原任 者 가운데 몇 사람의 원상을 뽑아 국사를 처결케 했으며, 왕이 죽고 다음 후계자룰 세우 는 시간이 지연되면 국사의 결재를 받아야 할 사람이 없을 경우에도 원상을 임명했다.
十五, 蔭官과 蔭職 司馬試;進士, 生員에 합격한 사람이나 大科에 及第하지 못한 幼學이 벼슬길에 오르게 되면 음직 또는 蔭補라 한다. 조선 왕조때에는 공신이나 공로가 많은 현직 堂上官 이상 의 자손에게는 과거에 오르지 않고도 벼슬을 주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三司와 높은 벼 에는 登用하지 않았다.
十六, 旌門(정문) 忠臣, 孝子, 烈女를 宣揚하기 위해 그가 거주하는 마을이나 집의 입구에 세워주는 문으로 붉은색을 칠하고 표창의 종류에 따라 忠, 孝, 烈의 글자와 직함, 성명을 새겼다.
十七, 字 (자) 와 冠名(관명) 冠禮를 행한 뒤 본이름 대신으로 부르도록 지어 주는 이름(관례때는 따고 다니던 머리 를 상투로 올려 관을 씌워 비로소 성년이 됐음을 선언함)
十八, 始祖(시조) 諸姓氏의 貫別 單一 同族의 조상으로 起一世하는 것이 원칙이나 系代의 失傳으로 시조 와 一世祖를 달리하는 경우도 있다.
十九, 鼻祖(비조) 始祖 이전의 先代祖를 지칭하며 선계가 없을 경우 始祖를 정중하게 부르는 말이다.(포 유류가 잉태 될 때 코(鼻)부터 生成됨에서 비롯 한 것이라함
二十,中始祖(중시조) 寒微한 가문을 中興시킨 선조로서 後世에 종중의 公論에 의해서 推仰한다.
二十一, 先系(선계) 始祖이전 또는 중시조 이전의 系代를 말한다.
二十二, 世系(세계) 始祖 또는 起一世祖이하의 系代次序를 말한다.
二十三, 貫鄕(관향) 시조 또는 선조의 출생지, 世居地 등 연고지를 지칭한다. (本貫,本,)
二十四, 行列字(항렬자) 五行; 金 木 水 火 土 地支; 子 丑 寅 卯 辰 天干; 甲 乙 丙 丁 戊 四德; 元 亨 利 貞 四端; 仁 義 禮 智 數字; 一 二 三 四 五 위와 같은 글자 등을 배열하여 종중의 협의로 制定하며 이름자 중 한 자를 항렬자로 쓰는 것이 통상의 예이다. 따라서 行名 또는 譜名이라 한다.
二十五, 歿諱(몰휘) 故人이 되신 어른의 字名을 指稱할 때는 諱라 한다.
二十六, 生銜(생함) 생존하신 어른의 字名을 指稱할 때는 銜字라 한다.
二十七, 兒名과 官名 아명;어릴 때의 이름으로 初名이라고도 함. 官名; 戶籍에 오른 이름으로 本名이다.
二十八, 雅號 (아호) 스승이나 文友등이 그의 人品이나 性格에 따라 지어주는 별명
二十九, 自號(자호) 스스로 본인의 號를 지어 親知나 同僚에게 부르게 하는 별명.
三十, 綽號(작호) 他人 즉 同僚가 아닌 無關한 자가 지어 자기끼리 부르는 별명.
三十一, 賜號(사호) 國王이 生存時에 내려준 別號
三十二, 諡號(시호) 생전의 行蹟을 査定하여(正二品以上) 국왕이 내려 주는 별호로 이는 歿後에 贈諡한다. 그러나 뒤에 점차 범위가 확대되어 續大典에는 大提學과 儒賢,死範人,表著者는 正二品 이 못되더라도 贈諡를 特許한다 하였다.
三十三, 宅號(택호) 鄕里의 家族間에 남녀 共히 부르기 위해 娶處(장가든곳)의 地名을 따서 부른다.
三十四, 先生과 公(선생과 공) 男子의 성명, 또는 별호, 시호, 직함밑에 붙여쓴다.
三十五, 翁(옹) 男子의 老人姓名밑에 붙여 쓴다.
三十六, 氏(씨) 姓名밑에 붙여 쓰며 단 직함 또는 號에는 안쓴다.
三十七, 生室, 死配(생실, 사배) 配偶者의 호칭으로 生存時에는 室人으로, 死後에는 配偶者로 약칭 배라 쓴다.
三十八, 上監(상감) 國王의 別號
三十九, 大監(대감) 正二品이상에 해당되는 別號
四十, 令監(영감) 堂上官이상의 別號
四十一, 나으리 堂下官이하의 別號
四十二, 早夭(조요) 早卒의 뜻으로 弱冠二十歲前에 죽음을 뜻함
四十三, 享年(향년) 古稀 즉 七十歲 前까지를 뜻하며 칠십세가 넘으면 壽라 稱한다.
四十四, 大拜(대배) 相臣에 任命되어 宰相의 序列에 오름을 말한다.
四十五, 除拜(재배) 推薦없이 국왕이 任命함을 말함.
四十六, 品階(품계) 正一品부터 從九品까지의 十八階로 나누어짐.
四十七, 官司(관사) 행정을 직능별로 分掌하여 처리하는 官衙(官廳)
四十八, 官職(관직) 職制에 의해 分擔된 政務上의 職責(職位)
四十九, 行職(행직) 品階가 높고 職位가 낮은 境遇[예;資憲大夫(階) 行禮曹(司) 參判(職)] 위에서 資憲大夫는 正二品인데 禮曹參判은 從二品職이라 行字를 앞에 썼다.
五十, 守職(수직) 品階가 낮고 官職이 높은 境遇에 (예;嘉善大夫(階) 守弘文館(司) 大提學(職) 嘉善大夫는 從二品인데 大提學은 正二品職이라 守字를 앞에 썼다.
五十一,贈職(증직) 從二品以上 官員의 父, 祖, 曾祖 또는 忠臣, 孝子 或은 學德이 顯著한 者에게 죽은 뒤 에 官職品階를 追贈하던 것을 말한다.
五十二, 壽職(수직) 每年 正月에 八十歲以上의 관원 및 九十歲以上의 一般 百姓에게 恩典을 배풀던 職品
五十三, 影職(영직) 職銜만 있고 실제로 官職에 勤務하지 않은 관직으로 祿俸도 科田도 없었으며 無給散 職으로 양반이 아닌 一般良人들의 任官慾을 채워주고 그들의 進出을 열어 주기 위한 制度였다.
五十四, 仕滿(사만) 官員의 임기를 말하며 다음과 같다. 六品以上;30朔(900일) 觀察使;12朔(360일) 都事;12朔(360일) 守令;60朔(1800일) 兵水使;24朔(720일) 4品以下;15삭(450일)後에 24삭으로 되었음
五十五, 湖堂(호당) 讀書堂의 別稱으로 젊고 유능한 文臣中에 賜暇를 주어 讀書를 專念하게 한데서 비롯 되었다. 이를 賜暇讀書라 하여 文臣의 榮譽로 여겼으며 出世길도 빨랐다.
五十六, 文衡(문형) 文科를 거친 文臣이라도 반드시 湖堂出身이라야 만 文衡에 오를 수 있었으며 이는 大提學의 別稱으로 弘文館, 成均館의 大司成 등을 겸직하였으며 이들 三館의 最高 責任者로서 官學界를 代表하는 職이므로 더할 수 없는 榮譽로 여겼으며 品階는 비록 判書級인 正二品이었지만 명예로는 三公이나 六卿보다 위로 여겼다.
五十七, 銓曹(전조) 六曹中에서 文官의 人事銓衡을 맡은 吏曹와 武官의 人事銓衡을 맡은 兵曹를 銓曹라 하여 가장 重要하게 여겼으며 특히 吏曹의 正郞(正五品)과 佐郞(正六品)이 人事行政 의 實務起案者로서 權限이 대단하였다. 이들을 銓郞이라 하여 三司官員中에서 名望 이 特出한 者로 任命하였으며 이들의 任免은 吏曹判書도 關與하지 못하였다.한편 전 랑 을 歷任한 者는 特別한 過誤가 없는 限 宰相까지 오를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 으며, 특히 銓郞을 歷任한 者만이 後任者를 推薦하도록 되어 있다.
五十八, 致仕(치사)致仕란 벼슬길에서 退任함을 말하며 堂上官 正二品以上의 官員으로 70세 가 되면 致仕를 許諾했으며 이들에게는 奉朝賀란 稱號를 주고 終身 토록 그 品階에 알맞는 록봉을 주어 國家的인 行事에 韓服을 입고 參與 토록 하였다.
참고:呼稱
雲孫 |
仍孫 |
昆孫 |
來孫 |
玄孫 |
曾孫 |
孫 |
子 |
己身 |
父 |
祖 |
曾祖 |
高祖 |
玄祖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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八 代 孫 |
七 代 孫 |
六 代 孫 |
五 代 孫 |
四 代 孫 |
三 代 孫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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三 代 孫 |
四 代 孫 |
五 代 孫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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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朝鮮時代官職及職責 ' 東班(文官)內職
1)議政府 朝廷의 最高 政務機關
2)領議政 首相(政丞)
3)左, 右議政 副首相(政丞)
4)左, 右參贊 三相의 補佐役
5)承政院 王의 秘書機關(都承旨, 左.右 承旨)
6)承文院 事大交隣에 關한 文書를 管掌하던 곳
7)弘文館 經書 및 史籍을 管理하며 文翰을 處理하던 곳
8)藝文館 王의 勅令과 敎命을 管掌하던 곳
9)春秋館 論議, 敎命, 國史, 등의 時政에 關한 記錄을 맡아 보던 곳
10)義禁府 特別 司法機關으로 王命에 依하여 推鞫하는 일을 管掌하던 곳
11)司憲府 時政의 論奏, 百官의 糾察, 風俗을 바로잡는 것을 맡아보던 곳
12)司諫院 王命에 對한 諫靜 또는 論駁하는 일을 맡아보던 곳
13)經筵 王이 文臣과 더불어 經史와 古今治亂에 關하여 硏究討議하는 곳으로 學德이 높은 자로 하 여금 經史에 關하여 講論케 하던 자리
14)漢城府 首都인 서울을 管掌하는 行政機關
15)開城府 舊都(高麗)를 管掌하는 行政機關
16)吏曹 文官의 選任과 勳封 또는 官員의 成績考査 및 褒貶에 關한 事務를 管掌하는 곳으로 六曹 中 首席機關이었다.
17)戶曹 戶口, 貢賦, 田粮, 食貨에 關한 事務 管掌
18)禮 曹 儀禮, 祭享, 朝會, 交聘, 學校, 科擧 等에 關한 事務管掌
19)兵 曹 武選, 軍務, 儀衛, 郵驛, 兵甲, 器仗, 城郭의 四大門戶 管 에 關한 事務管掌
20)刑 曹 法律訴訟, 刑獄 奴隸에 關한 事務管掌
21)工 曹 山澤, 工匠, 營繕, 陶冶에 關한 事務管掌 東班(文官)外職
1)監營
觀察使, 監司(八監營) 府尹, 使(四大 都護府, 4都護府) 郡 守(82郡) 牧使(20牧) 縣令, 監(175縣)
2)營 吏
吏房-人事, 秘書, 其他 事務管掌 戶房-戶口, 貢賦, 田穀 등의 事務管掌 禮房-禮樂, 祭祀, 宴享, 學校 등의 事務管掌 兵房-軍務, 郵驛 등의 事務管掌직 刑房-法律, 訴訟 등의 事務管掌 工房-工匠, 舟車, 營繕 등의 事務管掌
※吏胥밑에 通引 또는 知印이 있어 官印을 保管하며 六房의 사무를 見習하며 그밖에 使令, 官奴, 官婢, 日守, 妓生 등이 있었다.
西班(武官) 內職
1)中樞府
軍政, 兵機, 宿衛, 警備등의 事務를 管掌하던 곳으로 中央官廳의 하나였다.
2)五衛都摠府(文宗1년 1451년에 설치) 兵曹에서 獨立되어 五衛의 軍務를 總括하던 곳 中衛;義興位(中部)-京畿, 忠淸, 江原, 黃海道의 各陣에 分屬됨 右衛;虎賁衛(西部)-平安道의 各陣에 둠 左衛;龍 衛(東部)-慶尙道의 各陣에 둠 前衛;忠佐衛(南部)-全羅道의 各陣에 둠 後衛;忠武衛(北部)-咸鏡道의 各陣에 둠
3)訓練院
軍事의 試才, 武藝의 練習, 兵書와 戰陣의 講習 등 軍事 敎育機關
西班(武官) 外職
1)兵營
地方의 軍隊를 統率하고 (兵馬節度使) 警備를 擔當하던 곳으로 京畿道 1個所, 忠淸道 2個 所, 慶尙道 3個所, 全羅道 2個所, 黃海道 2個所, 江原道 1個所, 咸鏡道 3個所, 平安道 2個所 를 두었으며 그중 1個所씩은 觀察使가 兼任하였다.
2)水營
地方의 水軍을 統制하던 機關으로 (水軍節制使) 鎭, 浦, 堡 등을 指揮監督하였으며 慶尙,全 羅, 咸鏡道에 各 2個所씩을 두었으며 京畿, 平安, 黃海, 江原道에 各 1個所씩을 두었다.
官僚等級 名稱 解說
官僚의 等級을 「品」또는 「流品」이라 하여 正, 從 各九品으로 나누고, 이 안에 드는 것을 「流內」, 그밖의 卑雜諸職을 「流外」라 하였다. 이 18 階級 가운데 文官 四品이상은 「大夫」, 五品이하는 「郎」, 武官 二品이상은 「大 夫」, 三, 四品은 「將軍」, 五,六品은 「校尉」,七品이하는 「副尉」,의 名稱이 각각 있었으 며 特히 正三品을 上,下階로 나누어 正三品 上階(通政大夫·折衝將軍)이상을 「堂上」, 正三 品下階(通訓大夫·禦侮將軍)이하를 堂下라 하여 그 禮遇上의 差別이 심하였고, 또 從六品이 상을 「參上」,正七品이하를 「參下」라 하여 또 一區分으로 삼았고 「參下」에서 「參上」 으로 되는 것을 「出六」또는 「陞六」이라 하여 昇進의 一關門으로 되었었다. 官職의 正式名稱은 「階, 司, 職」의 順序로 함. 例컨대 領議政은 「大匡輔國崇祿大夫(階) 議政府(司)領議政(職)」이라 하였고 또 官職에는 각각 所定의 品階가 있었으나 例外의 境遇 도 많아서 「階高職卑」면 「行」이라 하고「階卑職高」면 「守」라 하여 이를 「守行法」 이라 함. 例컨대 從一品階를 가진 이가 正二品職인 吏曹判書가 되면 「崇政大夫行吏曹判 書」라하고 從二品階를 가진이가 正二品職인 大提學이 되면 「嘉善大夫守弘文館大提學」이 라 하였고 또 身分에 따라서는 「實職」이 아닌 「散職」「影職」「雜職」을 부여하는 수도 있고 公私交際에 있어 堂上官을 「令監」, 正二品이상을 「大監」이라고도한다. 또 網巾의 貫子는 堂下官은 玳瑁 또는 黑角, 正三品 堂上官은 玉貫子(彫刻), 從二品은 金貫子(彫刻),正 二品은 還金貫子,正,從 一品은 還玉貫子를 다는 등의 구분이 되어 있었다.
堂上,堂下,參上,參下에 對한 解說
이조의 관품은 正,從 각 9합 18품을 준칙으로 하지만 從六品이상에는 各品에 上下階가 있 고 正一品에는 특히 三階가 있으며 實在에 있어서는 24내지 25종의 階가 있는 셈이 된다. 六品이상 正五品까지를 參上이라 이르고 七品이하를 參下 또는 參外라고 일컫는다. 參上 과 參下 사이에는 待遇上 差等이 있었다. 따라서 참하로부터 참상의 관직으로 올라 감이 한 관문이요 참상의 관직으로 陞遷함을 陞六 또는 出六이라 하여 영달의 한 表徵이었다. 正三品 界域으로 하여 그 상계인 通政大夫 이상을 堂上官이라 이르고 하계인 通訓大夫 이 하를 堂下官이라 일컬어서 당상과 당하에 의한 예우상 차등은 참상 참하의 경우에서 보다 더 현저한 것이었다. 이를테면 당상관이 되면 그 전에 黑角으로써 하는 網巾貫子를 조각한 옥(玉)으로써 하여 榮貴의 표상으로 삼고 공사 교제상에 영감이라는 경칭을 받게 된다. 또 從二品에서는 금관자(金貫子)를 붙이고 正二品 이상에는 還玉이라 하여 정삼품직보다 形制를 달리한 진짜 玉貫子를 붙이고 대감(大監)이라는 경칭을 받게 되므로 대감은 실로 인 신(人臣)으로써 듣는 최고의 경칭이요. 上監이라는 말의 버금이 된다.
麗·朝 官職 解說
가덕대부(嘉德大夫) : 조선조 때 종친(宗親)에게 주던 正一品 官階 가선대부(嘉善大夫) : 조선조 때 從二品 官階(관계)로 문,무관 종친이 받았다. 가의대부(嘉義大夫) : 조선조 때 문무관에게 주던 종이품 관계였으나 , 1865년(고종2)부터는 종친(宗親), 의빈(儀賓)에게도 주었다. 가정대부(嘉靖大夫) : 조선조 때 문,무관에게 주던 從二品官階 감 ( 監 ) : 신라 때 17관 등 중 11관 등의 비서성, 전중성, 사천대에 둔 종3품 소 부감, 장작감, 군기감, 태의감에 둔 정4품 벼슬, 조선조 때 종친부의 정 6품, 숭의전의 종6품 벼슬. 감 무 (監 務 ) : 고려 중기부터 조선 초기까지 소현(小縣)에 두었던 감독관 감 사 (監 司 ) : 조선 때 각 도의 지방장관으로 종이품 벼슬, 觀察使의 별칭이다. 감 찰 (監 察 ) : 조선 때 사헌부(司憲府)에 두었던 정6품 관직으로 나라의 여러 일을 관찰하여 기강을 세우고 풍속을 바로 잡는 일을 맡았다. 검 독 (檢 督 ) : 조선의 지방관직으로 지금의 면장 또는 읍장에 해당하는 관직 관 찰 사 (觀察使) : 조선때 지방장관으로 종2품 , 13각도에 1명씩 두었다. 광덕대부(光德大夫) : 조선 때 儀賓府에 속했던 종1품계 . 광록대부(光祿大夫) : 문관에게 주었던 품계로 고려 문종 때 종3품이었고 ,1356년(공민왕5) 종2품, 그후 정2품으로 하였다. 광성대부(光成大夫) : 조선 때 종친에게 주었던 종4품계. 광정대부(匡靖大夫) : 1276년(충렬왕1)금자광록대부를 개칭하여 종2품 문관에게 주었던 관계 교 검 ( 校 檢 ) : 조선 때 승문원(承文院)의 정품관리. 교 리 ( 校 理 ) : 조선 때 홍문관의 정5품직, 교서관, 승문원의 종5품직. 금위대장(禁衛大將) : 조선 때 금위영(禁衛營)의 主將으로 종2품의 무관직(서울호위) 기 사 장( 騎士將 ) : 조선때 금위영,어영청(御營廳)에두었던 정3품무관직,(어영청=왕실호위) 내금위장(內禁衛將) : 조선때 임금의 호위와 대궐의 숙직을 맡아 보던 禁軍廳의 내금위를 통솔하는 종2품직 내 시 (內 侍) : 고려때 宿衛 및 近時의 일을 맡아보던 관원으로 재주와 용모가 뛰어 난 世族子弟를 임명하였다.(조선때 환관의 별칭) 대 간 ( 臺 諫) : 조선때 諫言을 管掌하던 司憲府와 司諫院의 관직을 통털어 이르던 말. 대 감 ( 大 監) : 신라 때 시위부(侍衛府)의 무관으로 위계는 아창(阿 )에서 내마(奈麻) 까지임, 조선때 정2품 이상 관원을 높여 부르던말. 대광보국숭록대부(大匡輔國崇祿大夫) : 조선때 官階의 最高官으로 정1품의 宗親, 儀賓, 文武官에게 주던 官階 대 군 ( 大 君 ) : 고려때 종친부에 속한 최고 관계로 종친에게 주던 정1품 封爵, 조선때 왕의 嫡子中 그 嫡長子는 대체로 왕이 되고 그 밖의 아들은 대군이 되 었다. 대도호부사(大都護府使) : 조선때 大都護府를 다스리던 정3품의 으뜸벼슬 (고려와 이조때의 관청 으로 지금의 읍면사무소에 해당됨) 대 사 간(大 司 諫) : 조선 때 사간원(司諫院)의 최고직으로 임금에게 忠諫하는 일을 맡은 정삼품 벼슬. 대 사 공(大 司 空) : 조선 때 工曹判書룰 예스럽게 부르던 말(工曹:지금의 상공, 건설부) 대 사 구(大 司 寇) : 조선 때 刑曹判書를 예스럽게 부르던 말(刑曹:지금의 법무부) 대 사 마(大 司 馬) : 조선 때 兵曹判書를 예스럽게 부르던 말(兵曹:지금의 무관을 관장) 대 사 성(大 司 成) : 고려, 조선때 成均館의 정삼품 벼슬 대 사 헌(大 司 憲) : 조선 때 사헌부(司憲府)의 장관으로 從二品 대 장 군(大 將 軍) : 신라 武官職의 으뜸 벼슬, 고려 때 종3품 대 제 학(大 提 學) : 조선 때 弘文館의 정2품 벼슬 (지금의 대통령 비서실장) 대학박사(大學博士) : 고려 때 국자감을 설치하면서 두었던 종7품 벼슬 대 호 군(大 護 軍) : 고려, 조선의 武官職으로 종3품 벼슬 도 승 지(都 承 旨) : 조선 때 承政院의 정3품 벼슬(지금의 대통령 비서실장) 도 신( 道 臣 ) : 조선 때 外官職 文官의 종2품 벼슬 도 원 수(都 元 帥) : 고려, 조선 때 전쟁시 軍務를 통할하던 임시 무관직. 도절제사(都節制使) : 조선 초기 義興親軍衛에 딸린 군직.(군영의 군청) 도 총 관(都 摠 管) : 조선 때 五衛都摠府의 우두머리로 정2품의 품계를 가진 관원 중에서 임명. 도호부사(都護府使) : 고려, 조선 때 지방행정기관인 도호부의 종3품 으뜸벼슬 동부승지(同副承旨) ; 조선 때 承政院에 소속된 정3품의 관직 (承政院;대통령 비서실) 동 지 사(同 知 事) : 조선 때 종2품 관직으로 이들의 직함은 소속 관청명 위에 同知룰 쓰고 관청명 밑에 사(事)를 사용하였다. 동지의금부사(同知義禁府事): 조선 때 의금부에 속한 종2품 벼슬(죄인을 심문하는 곳)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 조선 때 중추부에 속한 종2품 벼슬 (왕명을 출납하는 곳) 동첨절제사(同僉節制使) : 조선 때 節度使에 딸린 종4품의 무관직. 무 공 랑(務 功 郞) : 조선 때 정7품의 문반 관계로 종친 및 儀賓에게 주었다. 박 사 ( 博 士 ) : 삼국시대에 학문이나 전문 기술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주던 관직,고려 때 국자감을 두어 국자학, 태학, 사문학, 율학, 서학, 산학의 제과에 박 를 두었다. 벽상삼한삼중대광(壁上三韓三重大匡) : 고려의 문산계(文散階) 정1품 품계 별 감 ( 別 監 ) : 조선 때 액정서(掖庭署)에 소속된 관직. 병마도사(兵馬都使) : 조선 초기 무관의 정6품 외직 병마도절제사(兵馬都節制使) ; 조선 초기 무관 종2품 외직 병마절도사(兵馬節度使) : 조선 때 각읍의 수령(守令)에 겸임하던 정3품 무관직 병마절제도위(兵馬節制都尉) :조선 때 무관 종6품의 외직 병조판서(兵曹判書) : 조선 때 병조의 장관으로 정2품 (지금의 국방부장관) 보국대장군(輔國大將軍) : 고려 때 정4품 문관의 품계 보국숭록대부(輔國崇祿大夫) : 조선 때 정1품의 품계 봉상대부(奉常大夫) : 고려 때 정4품의 문관 품계 봉익대부(奉翊大夫) : 고려 때 종2품 문관의 품계 부마도위(駙馬都尉) : 임금의 사위, 儀賓, 都尉 부 승 지( 副承旨 ) : 고려 때 密直司에 속한 정3품 벼슬, 충렬왕 24년에 光政院으로 고치고 종6품으로 내렸다가 다시 밀직사로 회복하고 정3품으로 올렸다. 조선 때는 承政院의 정3품 벼슬 부 위 ( 副 尉 ) : 조선 때 의빈부(儀賓府)에 속한 정3품의 관직이며 武官階級의 하나. 부 윤 ( 府 尹 ) : 조선 때 종2품 地方官職으로 府의 우두머리. 부 제 학(副 提 學) : 조선 때 홍문관의 정3품의 당상관 벼슬. 부 직 장(副 直 長) : 고려 때 사선서, 사설서, 사온어, 전악서 등의 8, 9품. 조선 때 尙瑞院 정8품 벼슬. 빈 객 ( 賓 客 ) : 고려, 조선 때 世子侍講院에 소속되어 세자에게 經史와 道義를 가르치 던 정2품의 관직 사 ( 師 ) : 조선 때 世子侍講院에 소속되어 세자에게 經書와 史記를 가르치던 정 1품관으로 領議政이 겸임 하였다. 삼 공 (三 公 ) : 고려 때 司馬, 司徒, 司空,의 총칭으로 정1품. 조선 때 領議政, 좌의정, 右議政의 총칭으로 정1품 벼슬. 삼도수군통제사(三道水軍統制使) : 조선 때 충청, 전라, 경상 3도의 수군을 총지휘하던 수군 총사령관 삼도육군통어사(三道陸軍統禦使) : 조선 말 충청, 전라, 경상 3도의 육군 통수관. 삼도통어사(三道統禦使) : 조선 때 경기,충청,황해 3도의 水軍을 관령(管領:관리하고 명령함) 하던 장수 삼도통제사(三道統制使) : 조선 임진왜란 때 주사(舟師)를 통어시키기 위하여 전라, 경상, 충 청, 3도에 특별히 마련한 군직. 상 서 ( 尙 書 ) : 고려 때 6부에 두었던 정3품 관직으로 판서, 전서등으로 변경되었다. 상 원 수 ( 上元帥 ) : 고려 때 무관직으로 출정하는 군대를 통솔하던 대장. 상 장 군 ( 上將軍 ) : 신라 때 대장군(大將軍) 밑의 무관직. 고려 때 二軍과, 육위의 정3품 으뜸 장수. 조선 초 의흥친군의 十衛에 딸린 으뜸장수. 상 호 군 ( 上護軍 ) : 고려의 무관직, 조선 때 五衛에 속한 정3품의 무관직. 선 교 랑 ( 宣敎郞 ) : 조선 때 東班의 종친, 儀賓에게 주던 종6품상의 관계. 선 덕 랑 ( 宣德郞 ) : 고려 때 文散階의 정7품 하관계. 성록대부 (成祿大夫) : 조선 때의 儀賓에게 주던 정1품 官階 소 윤 ( 少 尹 ) : 신라의 지방관직, 고려 때 종4품 벼슬, 조선 때 尙書司, 宗簿寺, 漢城府, 開城府 소속의 정4품. 수군만호 (水軍萬戶) : 조선 때 各道에 두었던 水營에 예속된 종4품 무관외직(武官外職) 수군절도사(水軍節度使) : 조선때 각도에 두었던 수영의 수군을 통솔, 지휘하던 으뜸 벼슬로 정3품 堂上官. 수군첨절제사(水軍僉節制使) : 조선 때 진(鎭)의 수군을 지휘하던 종3품의 무관직. 수 찬 관 ( 修撰官) : 고려 때 한림원(翰林院)의 정3품 이하가 겸직한 사관(史官)벼슬, 조선 때 春秋館의 정3품 관직으로 승정원의 6승지(六承旨), 弘文館의 副提 學이 겸임. 순의대부(順義大夫) : 조선 때 儀賓에게 주었던 종2품. 숭덕대부(崇德大夫) : 조선 때 儀賓에게 주던 종1품. 숭록대부(崇祿大夫) : 고려와 조선 때 종1품의 문산계, 공민왕 때는 정2품. 숭정대부(崇政大夫) : 조선 때 문, 무관(文,武官)에게 주던 종1품. 숭헌대부(崇憲大夫) : 조선 때 종친에게 주던 정2품 官階, 후에 문관에게도 주었다. 승 무 랑( 承務郞 ) : 조선 때 종7품의 잡직 관계(雜織官階) 승 봉 랑( 承奉郞 ) : 고려 때 종8품의 文官 官階. 승 사 랑( 承仕郞 ) : 조선 때 종8품의 문관 관계 승의교위(承義校尉) : 조선 때 종6품 무관 품계 승 지 ( 承 旨 ) : 고려 때 밀직사(密直司) 소속의 왕명을 출납하는 관리이다. 조선 때 承政院 소속의 왕명을 출납하는 관리로 정3품. 승 훈 랑( 承訓郞 ) : 조선 때 정6품, 종친과 의빈에게 주였다. 시 랑 ( 侍 郞 ) : 신라 때 각 부의 차관(次官)이며, 내마(柰麻:11등급)에서 아창(阿 ;6 등급)까지 해당하는 벼슬, 고려 때 각부의 정4품 관리. 암행어사(暗行御史) : 조선 때 왕명을 받고 비밀리에 지방을 순행하면서 관원들의 비리를 규명하고 민정을 살피던 임시 관직 어모장군(禦侮將軍) : 조곤 때 정3품 하(下)의 武官品階 어사대부(御使大夫) : 고려 때 정3품으로 어사대(御史臺)의 장관. 조선 때 대사헌에 해당 영록대부(榮祿大夫) : 고려 때 종2품 하(下)의 문관품계 영 의 정( 領議政 ) : 조선 때 최고의 중앙관청인 의정부(議政府)의 최고 관직으로 정1품이 며, 백관을 통관을 통솔하고 庶政을 감독함.(지금의 국무총리) 오 위 장( 五衛將 ) : 조선 때 오위(五衛)의 으뜸가는 종2품 벼슬. 후에 정3품. 우 복 야( 右僕射 ) : 고려 때 상서도성(尙書都省)에 소속되어 상서령(尙書令)다음가던 정2 품 관직. 조선 초기 삼사(三司)에 소속된 정2품 관직. 우부승지(右副承旨) : 조선 초기 중추원의 정3품. 후에 승정원의 정3품 벼슬. 우 사 간( 右司諫 ) : 고려 때 중서문하성(中書門下省)에 소속되어 간쟁을 맡아본 정6품 벼 슬이었으나, 뒤에 우헌납(右獻納)으로 고치면서 정5품으로 하였다가 다시 종5품으로 바꿨다. 우 승 ( 右 丞 ) : 고려때 상서도성의 종3품, 조선 초 삼사(三司)의 종3품 벼슬. 우 의 정( 右議政 ) : 조선 때 최고 행정기관인 의정부(議政府)에 소속된 정1품 벼슬로 백 관(百官)을 통솔하고 서정(庶政)을 총괄하며 여러 관직을 겸임. 우 찬 성( 右贊成 ) : 조선 때 의정부에 속한 삼의정 다음가는 벼슬로 종1품 관직. 원 상 ( 院 相 ) : 조선 때 어린 임금을 보좌하며 정사를 다스림. 의 빈 ( 儀 賓 ) : 부마도위(駙馬都尉) 등과 같이 왕족의 신분이 아니면서 이와 통혼(通 婚)한 사람의 통칭. 자헌대부(資憲大夫) : 조선 때 초기에는 문, 무관, 말기에는 종친,의빈에게 주던 정2품 품계. 장 령 ( 掌 令 ) : 고려 때 사헌부(司憲府), 감찰사(監察司의 종4품관직. 조선 때 사헌부 의 종4품 관직. 장 의 ( 掌 議 ) : 조선 때 성균관 향교의 재임(齋任:유생)의 으뜸자리. 절 도 사( 節度使 ) : 고려 때 주의 장관인 외관직으로 후에 안무사로 고쳤다. 조선 때 지방에 두었던 무관으로 병마. 수군절도사로 구분한다. 절제도위(節制都尉) : 조선 때 절도사에 속한 종6품의 무관직. 절 제 사( 節制使 ) : 고려 때 원수(元帥)를 개칭한 이름으로 각 주(州), 부(府)의 장관직, 조선 때 각 지방에 두었던 정3품의 무관직. 절충장군(折衝將軍) : 조선 때 정3품의 당상관(堂上官)으로 武班官階. 정덕대부(靖德大夫) : 조선때 儀賓에게 주었던 종1품(後에 崇德大夫로 改稱) 정렬부인(貞烈夫人) : 정조가 굳고 행실이 곧은 정렬(貞烈) 여자에게 내리는 가자(加資) 정 부 인( 貞夫人 ) : 조선 때 정, 종2품 문무관, 종친의 부인에게 내렸던 봉작. 정 승( 정 승 ) : 문무 백관의 으뜸직으로 왕을 보좌 했다. 정 언 ( 正 言 ) : 고려 때 중서문하성(中書門下省)에 속한 종6품의 관직. 뒤에 정6품이 되었다. 조선때 사간원(司諫院)에 속했던 정6품의 벼슬. 제 학 ( 提 學 ) : 고려 때 정3품 벼슬로 대제학 다음. 조선 때 예문관, 홍문관의 종2품 또는 규장각의 으뜸벼슬로 종1품 내지 종2품 벼슬. 조봉대부(朝奉大夫) : 조선 때 종4품의 문반품계. 종 친 ( 宗 親 ) : 임금의 친족(親族). 좌 랑 ( 佐 郞 ) : 고려와 조선때 6조(六曹)에 소속된 정5품. 좌 복 야 (左僕射 ) : 고려 때 尙書都省 소속의 정2품 벼슬로 상서령(尙書令) 다음의 관직, 조선 초기 삼사(三司)에 속했던 정2품 벼슬. 좌부승지(左副承旨) : 고려 때 밀직사, 조선 때 중추원, 승정원의 정3품 벼슬. 좌 승 지( 左承旨 ) : 고려 때 밀직사의 정3품 벼슬, 조선 때 중추원(中樞院), 승정원(承政 院) 소속의 정3품. 좌 의 정( 左議政 ) : 조선 때 의정부(議政府) 소속의 정1품 벼슬로 우의정의 상(上). 영의 정의 아래이고 좌규(左揆). 좌상(左相), 좌정승, 좌합(左閤)이라는 별 칭이 있었다. 좌 찬 성( 左贊成 ) : 조선 때 의정부에 소속된 종1품 벼슬로 백관을 통솔하고 일반정사의 처리, 국토계획(國土計劃), 외교를 맡아 보았다. 중 시 ( 中 侍 ) : 신라 때 집사부(執事府)의 으뜸벼슬. 위계(位階)는 이창(伊 :2등급)에 서( 大阿 :5등급)까지. 중추부사(中樞副使) : 고려 때 중추원사(中樞院使)의 다음으로 정3품 벼슬 .조선 때 종2품 벼슬로 中樞院副使를 略稱한말 직 랑 ( 直 郞 ) : 고려 때 낭중(郎中)을 고친 정5품. 직 장 ( 直 長 ) : 고려 때 여러 관청에 딸린 6품에서 9품까지의 관직. 조선 때 봉상시, 종부시, 사옹원을 비롯한 여러 관아에 소속된 종7품 관직. 진 무 사 ( 鎭撫使) : 조선 때 진무영(鎭撫營)의 으뜸 벼슬로 강화 유수가 겸임하였다. 찰 방 ( 察 訪 ) : 조선 때 종6품. 각 역에 소속된 벼슬. 참 봉 ( 參 奉 ) : 조선 때 각 관청에 소속된 종9품 벼슬. 참 의 ( 參 議 ) : 조선 때 6조에 소속된 정3품 벼슬. 참 판 ( 參 判 ) : 조선 때 6조에 속했던 종2품 벼슬로 지금의 차관. 첨 사 ( 僉 使 ) : 첨절제사(僉節制使)의 준말. 종3품 무관. 첨 위 ( 僉 尉 ) : 조선 때 의빈부(儀賓府)에 소속된 정, 종3품 첨 정 ( 僉 正 ) : 조선 때 각부서에 속한 종4품 관직. 총 제 사 ( 摠制使) : 고려의 삼군도총부(三軍都摠府)의 관직. 종1품재신(帝臣) 이상이 맡음 추밀원부사(樞密院副使): 고려 때 추밀원의 정3품. 추 증 ( 追 贈 ) : 종2품 이상 벼슬아치의 죽은 아버지.조부.증조부에게 벼슬을 내림. 또 국가에 공로가 많은 자가 죽은 뒤에 그의 벼슬을 높여 주던 일을 말 함. 이증( 贈)도 같은 말임. 태 사 ( 太 師 ) : 고려때 삼사(三師)에 속한 정1품.(삼사:太師, 太傳, 太保로임금의고문) 태 수 ( 太 守 ) : 신라 때 각 郡의 으뜸벼슬로 중아찬(重阿 )에서 사지(舍知)까지. 태 학 사 ( 太學士) : 조선 때 홍문관의 대제학 별칭,정2품 으뜸 벼슬 통 덕 랑 ( 通德郞) : 조선 때 정5품 동반(東班:문반)의 관계. 통 사 랑 ( 通仕郞) : 고려 때 9품, 조선 때 정8품 문관 관계. 통정대부 (통정대부) : 조선 때 문관, 종친, 의빈의 정3품 관계.(堂上官) 통헌대부 (通憲大夫) : 고려 때 종2품의 문산계, 조선때 정2품의 의빈관계. 통훈대부 (通訓大夫) : 조선 때 문관의 정3품 당하관. 판상서공부사(判尙書工部事) : 고려 때 상서공부(尙書工部)의 으뜸벼슬. 재신이 겸직함. 판상서병부사(判尙書兵部事) : 고려 때 상서병부(尙書兵部)의 으뜸벼슬. 재신이 겸직함. 판 서 ( 判 書 ) : 고려 때 6조(六曹)의 정3품 으뜸 벼슬. 조선때 6조의 정2품 벼슬. 판 윤 ( 判 尹 ) : 조선 때 한성부의 정3품. 판중부시사(判中簿寺事): 고려 때 중부시의 정3품. 판중추부사(判中樞府事): 조선 때 중추부의 종1품. 현 감 ( 縣 監 ) : 고려와 조선초의 지방장관으로 고려 때는 7품.조선에는 종6품직. 현 령 ( 縣 令 ) : 조선 때 각현의 으뜸벼슬로 종5품의 지방관직 (地方官職). 현록대부(顯祿大夫) : 조선 때 종친에게 주는 정1품. 형 방 ( 刑 房 ) : 조선 때 승정원(承政院).지방관청에 두었던 6房의 하나. 형조판서 (刑曹判書) : 조선 때 형조의 정2품 으뜸 벼슬. 호조참판 (戶曹參判) : 조선 때 호조의 종2품 관직. 호조판서 (戶曹判書) : 조선 때 호조의 정2품 으뜸 벼슬. 홍록대부 (興祿大夫) : 고려 때 정2품 문관 관계. 조선 때 종친에게 주던 정1 |
출처 :가암 박복서 한자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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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가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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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상대 하세(대와 세의 계산법) 대의 경우에는 부자간이 일대이고, 세의 경우에는 이세이다. 시조를 1세로 하여 기신까지 의 차서를 세라하고, 조와 손 중 하나를 포함하지 않는 것이 대가 된다. 세:불가역 대;불급신
이, 교지와 첩지(교지와 첩지) 교지---사품관이상 관원에게 내리는 사령장(사령장) 곧 직첩(직첩) 첩지---오품관이상 관원에게 내리는 사령장 전교---임금의 명령 제수---추천없이 임금이 직접 관원을 임명하는 것
삼, 종손과 사자(종손과 사자) 종손---사대이상을 계속(계속)하여 장자로 내려온 사손을 말함. 사자---삼대이내의 장자는 사자 또는 사손으로 표기함.
사, 신도비와 묘갈 신도비는 종이품이상의 관원의 묘도에 세우되 비명(비명;비문)은 정삼품 당상관 이상의 벼슬을 지낸 사람이 찬술하는 것이 예에 합당하게 여겼다. 그리고 묘갈은 정삼품 당하관 이하의 벼슬을 지낸 관원의 묘앞에 세우는 것인데 사적내용이 신도비와 비슷하나 규모가 신도비보다 작다.
오, 묘비, 비명(묘비, 비명) 묘비라 함은 죽은 사람의 사적을 새겨서 묘앞에 세우는 것인데 석비의 총칭이다. 비명은 비에 새긴 글로서 이를 명문(명문) 또는 비문이라고도 하는데 죽은 사람의 성명, 원적, 경력 등의 사적을 시부의 형식으로 운문을 붙여 서술한다.
육, 묘표, 묘지(묘표, 묘지) 묘표는 보통 표석(표석)이라 하는데 죽은 사람의 관직, 명호(명호)를 전면에 새기고 후면 에는 사적을 서술하여 새기는데 이 후면에 새기는 글을 음기(음기)라 하며 표석에는 운문 을 쓰지 않는다. 묘지는 지석이라고도 하는데 고인의 원적, 성명, 사적 등을 돌에 새기거나 도판(도판)에 기록하여 구워서 묘 앞에 묻는 것이다.
칠, 상석(상석) 돌로 만든 상으로 묘표가 없는 경우에는 고인의 본관, 휘(휘;죽은이의 이름을 말함)와 자 손관계 생졸일시 등을 표기 할 수 있다.
팔, 공신(공신) 국가나 왕실을 위하여 공을 세운 사람에게 주던 칭호(칭호). 나라를 세울 때 왕을 도왔거 나 왕의 즉위, 난의 평정 등에 공을 세운 사람에게 봉작(봉작)하고 전토와 노비를 하사(하 사)했으며 자손들에게 음직을 주었다. (조선왕조 때는 28종의 공신호(공신호)가 있었다.
구, 장(궤장) 70세 이상이 된 일품관으로서 국가의 요직(요직)을 맡아 사임할 수 없는 신하에게 임금 이 하사하는 안석(안석;몸을 의지 할 수 있는 책상)과 지팡이를 말하며 궤장을 받을 때는 성대한 잔치가 베풀어 졌다.
십, 기로소(기로소) 늙은 왕이나 고관을 우대(우대)하기 위해서 설치한 관아(관아), 일명 기사(기사)라고도 며 고령(고령)의 왕이나 실직에 있는 정이품 이상의 문신중에서 70세 이상이 되면 기로 소에 들어 갈 수 있다. 기로소에 들어가면 영수각에 영정이 걸리고 연회가 열리며 전토 와 노비를 하사 받았다. 별칭으로 기사라고도 하였으며 매년 삼월 삼짇날과 구월 중양일 에 잔치를 베풀었으며 조정기관으로는 으뜸으로 우대하였다. 임금과 신하가 동참하였다.
십일, 배향(배향) 공신, 명신 또는 학문과 덕망이 높았던 학자의 신주를 종묘, 문묘, 사원, 서원등에 모시고 향사하던 일이다.
십이,봉조하(봉조하) 정삼품 당상관 이상의 관원으로 퇴직했을 때 우대(우대)하기 위해 임명하는 직명, 봉조하에 임명되면 종신토록 녹봉을 받으며 평상시에는 근무하지 않고 의식이 있을 때만 참례했다. 1469년(예종1)에 처음 시행되고 15명이 정원이었으나 영조 때부터 정원이 없어 졌다.
십삼, 사대부(사대부) 벼슬이나 문벌이 높은 사람이나 집안을 말하며 종사품이상을 말함.
십사, 원상(원상) 왕이 죽은 직후 잠시(잠시) 정무를 맡던 임시벼슬. 새 임금이 즉위는 하였으나 상중이므로 졸곡까지의 26일 동안. 혹은 새 임금이 어려서 정사를 보살필 능력이 없을 때 대비의 섭정과 함께 중망이 있는 원로 재상급 또는 원임 자 가운데 몇 사람의 원상을 뽑아 국사를 처결케 했으며, 왕이 죽고 다음 후계자룰 세우 는 시간이 지연되면 국사의 결재를 받아야 할 사람이 없을 경우에도 원상을 임명했다.
십오, 음관과 음직 사마시;진사, 생원에 합격한 사람이나 대과에 급제하지 못한 유학이 벼슬길에 오르게 되면 음직 또는 음보라 한다. 조선 왕조때에는 공신이나 공로가 많은 현직 당상관 이상 의 자손에게는 과거에 오르지 않고도 벼슬을 주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삼사와 높은 벼 에는 등용하지 않았다.
십육, 정문(정문) 충신, 효자, 열녀를 선양하기 위해 그가 거주하는 마을이나 집의 입구에 세워주는 문으로 붉은색을 칠하고 표창의 종류에 따라 충, 효, 열의 글자와 직함, 성명을 새겼다.
십칠, 자 (자) 와 관명(관명) 관례를 행한 뒤 본이름 대신으로 부르도록 지어 주는 이름(관례때는 따고 다니던 머리 를 상투로 올려 관을 씌워 비로소 성년이 됐음을 선언함)
십팔, 시조(시조) 제성씨의 관별 단일 동족의 조상으로 기일세하는 것이 원칙이나 계대의 실전으로 시조 와 일세조를 달리하는 경우도 있다.
십구, 비조(비조) 시조 이전의 선대조를 지칭하며 선계가 없을 경우 시조를 정중하게 부르는 말이다.(포 유류가 잉태 될 때 코(비)부터 생성됨에서 비롯 한 것이라함
이십,중시조(중시조) 한미한 가문을 중흥시킨 선조로서 후세에 종중의 공론에 의해서 추앙한다.
이십일, 선계(선계) 시조이전 또는 중시조 이전의 계대를 말한다.
이십이, 세계(세계) 시조 또는 기일세조이하의 계대차서를 말한다.
이십삼, 관향(관향) 시조 또는 선조의 출생지, 세거지 등 연고지를 지칭한다. (본관,본,)
이십사, 항렬자(항렬자) 오행; 금 목 수 화 토 지지; 자 축 인 묘 진 천간; 갑 을 병 정 무 사덕; 원 형 이 정 사단; 인 의 예 지 수자; 일 이 삼 사 오 위와 같은 글자 등을 배열하여 종중의 협의로 제정하며 이름자 중 한 자를 항렬자로 쓰는 것이 통상의 예이다. 따라서 항명 또는 보명이라 한다.
이십오, 몰휘(몰휘) 고인이 되신 어른의 자명을 지칭할 때는 휘라 한다.
이십육, 생함(생함) 생존하신 어른의 자명을 지칭할 때는 함자라 한다.
이십칠, 아명과 관명 아명;어릴 때의 이름으로 초명이라고도 함. 관명; 호적에 오른 이름으로 본명이다.
이십팔, 아호 (아호) 스승이나 문우등이 그의 인품이나 성격에 따라 지어주는 별명
이십구, 자호(자호) 스스로 본인의 호를 지어 친지나 동료에게 부르게 하는 별명.
삼십, 작호(작호) 타인 즉 동료가 아닌 무관한 자가 지어 자기끼리 부르는 별명.
삼십일, 사호(사호) 국왕이 생존시에 내려준 별호
삼십이, 시호(시호) 생전의 행적을 사정하여(정이품이상) 국왕이 내려 주는 별호로 이는 몰후에 증시한다. 그러나 뒤에 점차 범위가 확대되어 속대전에는 대제학과 유현,사범인,표저자는 정이품 이 못되더라도 증시를 특허한다 하였다.
삼십삼, 택호(택호) 향리의 가족간에 남녀 공히 부르기 위해 취처(장가든곳)의 지명을 따서 부른다.
삼십사, 선생과 공(선생과 공) 남자의 성명, 또는 별호, 시호, 직함밑에 붙여쓴다.
삼십오, 옹(옹) 남자의 노인성명밑에 붙여 쓴다.
삼십육, 씨(씨) 성명밑에 붙여 쓰며 단 직함 또는 호에는 안쓴다.
삼십칠, 생실, 사배(생실, 사배) 배우자의 호칭으로 생존시에는 실인으로, 사후에는 배우자로 약칭 배라 쓴다.
삼십팔, 상감(상감) 국왕의 별호
삼십구, 대감(대감) 정이품이상에 해당되는 별호
사십, 영감(영감) 당상관이상의 별호
사십일, 나으리 당하관이하의 별호
사십이, 조요(조요) 조졸의 뜻으로 약관이십세전에 죽음을 뜻함
사십삼, 향년(향년) 고희 즉 칠십세 전까지를 뜻하며 칠십세가 넘으면 수라 칭한다.
사십사, 대배(대배) 상신에 임명되어 재상의 서열에 오름을 말한다.
사십오, 제배(재배) 추천없이 국왕이 임명함을 말함.
사십육, 품계(품계) 정일품부터 종구품까지의 십팔계로 나누어짐.
사십칠, 관사(관사) 행정을 직능별로 분장하여 처리하는 관아(관청)
사십팔, 관직(관직) 직제에 의해 분담된 정무상의 직책(직위)
사십구, 행직(행직) 품계가 높고 직위가 낮은 경우[예;자헌대부(계) 행예조(사) 참판(직)] 위에서 자헌대부는 정이품인데 예조참판은 종이품직이라 행자를 앞에 썼다.
오십, 수직(수직) 품계가 낮고 관직이 높은 경우에 (예;가선대부(계) 수홍문관(사) 대제학(직) 가선대부는 종이품인데 대제학은 정이품직이라 수자를 앞에 썼다.
오십일,증직(증직) 종이품이상 관원의 부, 조, 증조 또는 충신, 효자 혹은 학덕이 현저한 자에게 죽은 뒤 에 관직품계를 추증하던 것을 말한다.
오십이, 수직(수직) 매년 정월에 팔십세이상의 관원 및 구십세이상의 일반 백성에게 은전을 배풀던 직품
오십삼, 영직(영직) 직함만 있고 실제로 관직에 근무하지 않은 관직으로 녹봉도 과전도 없었으며 무급산 직으로 양반이 아닌 일반양인들의 임관욕을 채워주고 그들의 진출을 열어 주기 위한 제도였다.
오십사, 사만(사만) 관원의 임기를 말하며 다음과 같다. 육품이상;30삭(900일) 관찰사;12삭(360일) 도사;12삭(360일) 수령;60삭(1800일) 병수사;24삭(720일) 4품이하;15삭(450일)후에 24삭으로 되었음
오십오, 호당(호당) 독서당의 별칭으로 젊고 유능한 문신중에 사가를 주어 독서를 전념하게 한데서 비롯 되었다. 이를 사가독서라 하여 문신의 영예로 여겼으며 출세길도 빨랐다.
오십육, 문형(문형) 문과를 거친 문신이라도 반드시 호당출신이라야 만 문형에 오를 수 있었으며 이는 대제학의 별칭으로 홍문관, 성균관의 대사성 등을 겸직하였으며 이들 삼관의 최고 책임자로서 관학계를 대표하는 직이므로 더할 수 없는 영예로 여겼으며 품계는 비록 판서급인 정이품이었지만 명예로는 삼공이나 육경보다 위로 여겼다.
오십칠, 전조(전조) 육조중에서 문관의 인사전형을 맡은 이조와 무관의 인사전형을 맡은 병조를 전조라 하여 가장 중요하게 여겼으며 특히 이조의 정랑(정오품)과 좌랑(정육품)이 인사행정 의 실무기안자로서 권한이 대단하였다. 이들을 전랑이라 하여 삼사관원중에서 명망 이 특출한 자로 임명하였으며 이들의 임면은 이조판서도 관여하지 못하였다.한편 전 랑 을 역임한 자는 특별한 과오가 없는 한 재상까지 오를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 으며, 특히 전랑을 역임한 자만이 후임자를 추천하도록 되어 있다.
오십팔, 치사(치사)치사란 벼슬길에서 퇴임함을 말하며 당상관 정이품이상의 관원으로 70세 가 되면 치사를 허락했으며 이들에게는 봉조하란 칭호를 주고 종신 토록 그 품계에 알맞는 록봉을 주어 국가적인 행사에 한복을 입고 참여 토록 하였다.
참고:호칭
운손 잉손 곤손 내손 현손 증손 손 자 기신 부 조 증조 고조 현조 ↓ ↓ ↓ ↓ ↓ ↓ ↓ ↓ ↓ 팔 대 손 칠 대 손 육 대 손 오 대 손 사 대 손 삼 대 손 삼 대 손 사 대 손 오 대 손
' 조선시대관직급직책 ' 동반(문관)내직
1)의정부 조정의 최고 정무기관
2)영의정 수상(정승)
3)좌, 우의정 부수상(정승)
4)좌, 우참찬 삼상의 보좌역
5)승정원 왕의 비서기관(도승지, 좌.우 승지)
6)승문원 사대교린에 관한 문서를 관장하던 곳
7)홍문관 경서 및 사적을 관리하며 문한을 처리하던 곳
8)예문관 왕의 칙령과 교명을 관장하던 곳
9)춘추관 논의, 교명, 국사, 등의 시정에 관한 기록을 맡아 보던 곳
10)의금부 특별 사법기관으로 왕명에 의하여 추국하는 일을 관장하던 곳
11)사헌부 시정의 논주, 백관의 규찰, 풍속을 바로잡는 것을 맡아보던 곳
12)사간원 왕명에 대한 간정 또는 논박하는 일을 맡아보던 곳
13)경연 왕이 문신과 더불어 경사와 고금치란에 관하여 연구토의하는 곳으로 학덕이 높은 자로 하 여금 경사에 관하여 강론케 하던 자리
14)한성부 수도인 서울을 관장하는 행정기관
15)개성부 구도(고려)를 관장하는 행정기관
16)이조 문관의 선임과 훈봉 또는 관원의 성적고사 및 포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곳으로 육조 중 수석기관이었다.
17)호조 호구, 공부, 전량, 식화에 관한 사무 관장
18)예 조 의례, 제향, 조회, 교빙, 학교, 과거 등에 관한 사무관장
19)병 조 무선, 군무, 의위, 우역, 병갑, 기장, 성곽의 사대문호 관 에 관한 사무관장
20)형 조 법률소송, 형옥 노예에 관한 사무관장
21)공 조 산택, 공장, 영선, 도야에 관한 사무관장 동반(문관)외직
1)감영
관찰사, 감사(팔감영) 부윤, 사(사대 도호부, 4도호부) 군 수(82군) 목사(20목) 현령, 감(175현)
2)영 이
이방-인사, 비서, 기타 사무관장 호방-호구, 공부, 전곡 등의 사무관장 예방-예악, 제사, 연향, 학교 등의 사무관장 병방-군무, 우역 등의 사무관장직 형방-법률, 소송 등의 사무관장 공방-공장, 주거, 영선 등의 사무관장
※이서밑에 통인 또는 지인이 있어 관인을 보관하며 육방의 사무를 견습하며 그밖에 사령, 관노, 관비, 일수, 기생 등이 있었다.
서반(무관) 내직
1)중추부
군정, 병기, 숙위, 경비등의 사무를 관장하던 곳으로 중앙관청의 하나였다.
2)오위도총부(문종1년 1451년에 설치) 병조에서 독립되어 오위의 군무를 총괄하던 곳 중위;의흥위(중부)-경기, 충청, 강원, 황해도의 각진에 분속됨 우위;호분위(서부)-평안도의 각진에 둠 좌위;용 위(동부)-경상도의 각진에 둠 전위;충좌위(남부)-전라도의 각진에 둠 후위;충무위(북부)-함경도의 각진에 둠
3)훈련원
군사의 시재, 무예의 연습, 병서와 전진의 강습 등 군사 교육기관
서반(무관) 외직
1)병영
지방의 군대를 통솔하고 (병마절도사) 경비를 담당하던 곳으로 경기도 1개소, 충청도 2개 소, 경상도 3개소, 전라도 2개소, 황해도 2개소, 강원도 1개소, 함경도 3개소, 평안도 2개소 를 두었으며 그중 1개소씩은 관찰사가 겸임하였다.
2)수영
지방의 수군을 통제하던 기관으로 (수군절제사) 진, 포, 보 등을 지휘감독하였으며 경상,전 나, 함경도에 각 2개소씩을 두었으며 경기, 평안, 황해, 강원도에 각 1개소씩을 두었다.
관료등급 명칭 해설
관료의 등급을 「품」또는 「유품」이라 하여 정, 종 각구품으로 나누고, 이 안에 드는 것을 「유내」, 그밖의 비잡제직을 「유외」라 하였다. 이 18 계급 가운데 문관 사품이상은 「대부」, 오품이하는 「낭」, 무관 이품이상은 「대 부」, 삼, 사품은 「장군」, 오,육품은 「교위」,칠품이하는 「부위」,의 명칭이 각각 있었으 며 특히 정삼품을 상,하계로 나누어 정삼품 상계(통정대부·절충장군)이상을 「당상」, 정삼 품하계(통훈대부·어모장군)이하를 당하라 하여 그 예우상의 차별이 심하였고, 또 종육품이 상을 「참상」,정칠품이하를 「참하」라 하여 또 일구분으로 삼았고 「참하」에서 「참상」 으로 되는 것을 「출육」또는 「승육」이라 하여 승진의 일관문으로 되었었다. 관직의 정식명칭은 「계, 사, 직」의 순서로 함. 예컨대 영의정은 「대광보국숭록대부(계) 의정부(사)영의정(직)」이라 하였고 또 관직에는 각각 소정의 품계가 있었으나 예외의 경우 도 많아서 「계고직비」면 「행」이라 하고「계비직고」면 「수」라 하여 이를 「수행법」 이라 함. 예컨대 종일품계를 가진 이가 정이품직인 이조판서가 되면 「숭정대부행이조판 서」라하고 종이품계를 가진이가 정이품직인 대제학이 되면 「가선대부수홍문관대제학」이 라 하였고 또 신분에 따라서는 「실직」이 아닌 「산직」「영직」「잡직」을 부여하는 수도 있고 공사교제에 있어 당상관을 「영감」, 정이품이상을 「대감」이라고도한다. 또 망건의 관자는 당하관은 대모 또는 흑각, 정삼품 당상관은 옥관자(조각), 종이품은 금관자(조각),정 이품은 환금관자,정,종 일품은 환옥관자를 다는 등의 구분이 되어 있었다.
당상,당하,참상,참하에 대한 해설
이조의 관품은 정,종 각 9합 18품을 준칙으로 하지만 종육품이상에는 각품에 상하계가 있 고 정일품에는 특히 삼계가 있으며 실재에 있어서는 24내지 25종의 계가 있는 셈이 된다. 육품이상 정오품까지를 참상이라 이르고 칠품이하를 참하 또는 참외라고 일컫는다. 참상 과 참하 사이에는 대우상 차등이 있었다. 따라서 참하로부터 참상의 관직으로 올라 감이 한 관문이요 참상의 관직으로 승천함을 승륙 또는 출륙이라 하여 영달의 한 표징이었다. 정삼품 계역으로 하여 그 상계인 통정대부 이상을 당상관이라 이르고 하계인 통훈대부 이 하를 당하관이라 일컬어서 당상과 당하에 의한 예우상 차등은 참상 참하의 경우에서 보다 더 현저한 것이었다. 이를테면 당상관이 되면 그 전에 흑각으로써 하는 망건관자를 조각한 옥(옥)으로써 하여 영귀의 표상으로 삼고 공사 교제상에 영감이라는 경칭을 받게 된다. 또 종이품에서는 금관자(금관자)를 붙이고 정이품 이상에는 환옥이라 하여 정삼품직보다 형제를 달리한 진짜 옥관자를 붙이고 대감(대감)이라는 경칭을 받게 되므로 대감은 실로 인 신(인신)으로써 듣는 최고의 경칭이요. 상감이라는 말의 버금이 된다.
여·조 관직 해설
가덕대부(가덕대부) : 조선조 때 종친(종친)에게 주던 정일품 관계 가선대부(가선대부) : 조선조 때 종이품 관계(관계)로 문,무관 종친이 받았다. 가의대부(가의대부) : 조선조 때 문무관에게 주던 종이품 관계였으나 , 1865년(고종2)부터는 종친(종친), 의빈(의빈)에게도 주었다. 가정대부(가정대부) : 조선조 때 문,무관에게 주던 종이품관계 감 ( 감 ) : 신라 때 17관 등 중 11관 등의 비서성, 전중성, 사천대에 둔 종3품 소 부감, 장작감, 군기감, 태의감에 둔 정4품 벼슬, 조선조 때 종친부의 정 6품, 숭의전의 종6품 벼슬. 감 무 (감 무 ) : 고려 중기부터 조선 초기까지 소현(소현)에 두었던 감독관 감 사 (감 사 ) : 조선 때 각 도의 지방장관으로 종이품 벼슬, 관찰사의 별칭이다. 감 찰 (감 찰 ) : 조선 때 사헌부(사헌부)에 두었던 정6품 관직으로 나라의 여러 일을 관찰하여 기강을 세우고 풍속을 바로 잡는 일을 맡았다. 검 독 (검 독 ) : 조선의 지방관직으로 지금의 면장 또는 읍장에 해당하는 관직 관 찰 사 (관찰사) : 조선때 지방장관으로 종2품 , 13각도에 1명씩 두었다. 광덕대부(광덕대부) : 조선 때 의빈부에 속했던 종1품계 . 광록대부(광록대부) : 문관에게 주었던 품계로 고려 문종 때 종3품이었고 ,1356년(공민왕5) 종2품, 그후 정2품으로 하였다. 광성대부(광성대부) : 조선 때 종친에게 주었던 종4품계. 광정대부(광정대부) : 1276년(충렬왕1)금자광록대부를 개칭하여 종2품 문관에게 주었던 관계 교 검 ( 교 검 ) : 조선 때 승문원(승문원)의 정품관리. 교 리 ( 교 리 ) : 조선 때 홍문관의 정5품직, 교서관, 승문원의 종5품직. 금위대장(금위대장) : 조선 때 금위영(금위영)의 주장으로 종2품의 무관직(서울호위) 기 사 장( 기사장 ) : 조선때 금위영,어영청(어영청)에두었던 정3품무관직,(어영청=왕실호위) 내금위장(내금위장) : 조선때 임금의 호위와 대궐의 숙직을 맡아 보던 금군청의 내금위를 통솔하는 종2품직 내 시 (내 시) : 고려때 숙위 및 근시의 일을 맡아보던 관원으로 재주와 용모가 뛰어 난 세족자제를 임명하였다.(조선때 환관의 별칭) 대 간 ( 대 간) : 조선때 간언을 관장하던 사헌부와 사간원의 관직을 통털어 이르던 말. 대 감 ( 대 감) : 신라 때 시위부(시위부)의 무관으로 위계는 아창(아 )에서 내마(내마) 까지임, 조선때 정2품 이상 관원을 높여 부르던말. 대광보국숭록대부(대광보국숭록대부) : 조선때 관계의 최고관으로 정1품의 종친, 의빈, 문무관에게 주던 관계 대 군 ( 대 군 ) : 고려때 종친부에 속한 최고 관계로 종친에게 주던 정1품 봉작, 조선때 왕의 적자중 그 적장자는 대체로 왕이 되고 그 밖의 아들은 대군이 되 었다. 대도호부사(대도호부사) : 조선때 대도호부를 다스리던 정3품의 으뜸벼슬 (고려와 이조때의 관청 으로 지금의 읍면사무소에 해당됨) 대 사 간(대 사 간) : 조선 때 사간원(사간원)의 최고직으로 임금에게 충간하는 일을 맡은 정삼품 벼슬. 대 사 공(대 사 공) : 조선 때 공조판서룰 예스럽게 부르던 말(공조:지금의 상공, 건설부) 대 사 구(대 사 구) : 조선 때 형조판서를 예스럽게 부르던 말(형조:지금의 법무부) 대 사 마(대 사 마) : 조선 때 병조판서를 예스럽게 부르던 말(병조:지금의 무관을 관장) 대 사 성(대 사 성) : 고려, 조선때 성균관의 정삼품 벼슬 대 사 헌(대 사 헌) : 조선 때 사헌부(사헌부)의 장관으로 종이품 대 장 군(대 장 군) : 신라 무관직의 으뜸 벼슬, 고려 때 종3품 대 제 학(대 제 학) : 조선 때 홍문관의 정2품 벼슬 (지금의 대통령 비서실장) 대학박사(대학박사) : 고려 때 국자감을 설치하면서 두었던 종7품 벼슬 대 호 군(대 호 군) : 고려, 조선의 무관직으로 종3품 벼슬 도 승 지(도 승 지) : 조선 때 승정원의 정3품 벼슬(지금의 대통령 비서실장) 도 신( 도 신 ) : 조선 때 외관직 문관의 종2품 벼슬 도 원 수(도 원 수) : 고려, 조선 때 전쟁시 군무를 통할하던 임시 무관직. 도절제사(도절제사) : 조선 초기 의흥친군위에 딸린 군직.(군영의 군청) 도 총 관(도 총 관) : 조선 때 오위도총부의 우두머리로 정2품의 품계를 가진 관원 중에서 임명. 도호부사(도호부사) : 고려, 조선 때 지방행정기관인 도호부의 종3품 으뜸벼슬 동부승지(동부승지) ; 조선 때 승정원에 소속된 정3품의 관직 (승정원;대통령 비서실) 동 지 사(동 지 사) : 조선 때 종2품 관직으로 이들의 직함은 소속 관청명 위에 동지룰 쓰고 관청명 밑에 사(사)를 사용하였다. 동지의금부사(동지의금부사): 조선 때 의금부에 속한 종2품 벼슬(죄인을 심문하는 곳) 동지중추부사(동지중추부사): 조선 때 중추부에 속한 종2품 벼슬 (왕명을 출납하는 곳) 동첨절제사(동첨절제사) : 조선 때 절도사에 딸린 종4품의 무관직. 무 공 랑(무 공 낭) : 조선 때 정7품의 문반 관계로 종친 및 의빈에게 주었다. 박 사 ( 박 사 ) : 삼국시대에 학문이나 전문 기술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주던 관직,고려 때 국자감을 두어 국자학, 태학, 사문학, 율학, 서학, 산학의 제과에 박 를 두었다. 벽상삼한삼중대광(벽상삼한삼중대광) : 고려의 문산계(문산계) 정1품 품계 별 감 ( 별 감 ) : 조선 때 액정서(액정서)에 소속된 관직. 병마도사(병마도사) : 조선 초기 무관의 정6품 외직 병마도절제사(병마도절제사) ; 조선 초기 무관 종2품 외직 병마절도사(병마절도사) : 조선 때 각읍의 수령(수령)에 겸임하던 정3품 무관직 병마절제도위(병마절제도위) :조선 때 무관 종6품의 외직 병조판서(병조판서) : 조선 때 병조의 장관으로 정2품 (지금의 국방부장관) 보국대장군(보국대장군) : 고려 때 정4품 문관의 품계 보국숭록대부(보국숭록대부) : 조선 때 정1품의 품계 봉상대부(봉상대부) : 고려 때 정4품의 문관 품계 봉익대부(봉익대부) : 고려 때 종2품 문관의 품계 부마도위(부마도위) : 임금의 사위, 의빈, 도위 부 승 지( 부승지 ) : 고려 때 밀직사에 속한 정3품 벼슬, 충렬왕 24년에 광정원으로 고치고 종6품으로 내렸다가 다시 밀직사로 회복하고 정3품으로 올렸다. 조선 때는 승정원의 정3품 벼슬 부 위 ( 부 위 ) : 조선 때 의빈부(의빈부)에 속한 정3품의 관직이며 무관계급의 하나. 부 윤 ( 부 윤 ) : 조선 때 종2품 지방관직으로 부의 우두머리. 부 제 학(부 제 학) : 조선 때 홍문관의 정3품의 당상관 벼슬. 부 직 장(부 직 장) : 고려 때 사선서, 사설서, 사온어, 전악서 등의 8, 9품. 조선 때 상서원 정8품 벼슬. 빈 객 ( 빈 객 ) : 고려, 조선 때 세자시강원에 소속되어 세자에게 경사와 도의를 가르치 던 정2품의 관직 사 ( 사 ) : 조선 때 세자시강원에 소속되어 세자에게 경서와 사기를 가르치던 정 1품관으로 영의정이 겸임 하였다. 삼 공 (삼 공 ) : 고려 때 사마, 사도, 사공,의 총칭으로 정1품. 조선 때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의 총칭으로 정1품 벼슬. 삼도수군통제사(삼도수군통제사) : 조선 때 충청, 전라, 경상 3도의 수군을 총지휘하던 수군 총사령관 삼도육군통어사(삼도육군통어사) : 조선 말 충청, 전라, 경상 3도의 육군 통수관. 삼도통어사(삼도통어사) : 조선 때 경기,충청,황해 3도의 수군을 관령(관령:관리하고 명령함) 하던 장수 삼도통제사(삼도통제사) : 조선 임진왜란 때 주사(주사)를 통어시키기 위하여 전라, 경상, 충 청, 3도에 특별히 마련한 군직. 상 서 ( 상 서 ) : 고려 때 6부에 두었던 정3품 관직으로 판서, 전서등으로 변경되었다. 상 원 수 ( 상원수 ) : 고려 때 무관직으로 출정하는 군대를 통솔하던 대장. 상 장 군 ( 상장군 ) : 신라 때 대장군(대장군) 밑의 무관직. 고려 때 이군과, 육위의 정3품 으뜸 장수. 조선 초 의흥친군의 십위에 딸린 으뜸장수. 상 호 군 ( 상호군 ) : 고려의 무관직, 조선 때 오위에 속한 정3품의 무관직. 선 교 랑 ( 선교랑 ) : 조선 때 동반의 종친, 의빈에게 주던 종6품상의 관계. 선 덕 랑 ( 선덕랑 ) : 고려 때 문산계의 정7품 하관계. 성록대부 (성록대부) : 조선 때의 의빈에게 주던 정1품 관계 소 윤 ( 소 윤 ) : 신라의 지방관직, 고려 때 종4품 벼슬, 조선 때 상서사, 종부사, 한성부, 개성부 소속의 정4품. 수군만호 (수군만호) : 조선 때 각도에 두었던 수영에 예속된 종4품 무관외직(무관외직) 수군절도사(수군절도사) : 조선때 각도에 두었던 수영의 수군을 통솔, 지휘하던 으뜸 벼슬로 정3품 당상관. 수군첨절제사(수군첨절제사) : 조선 때 진(진)의 수군을 지휘하던 종3품의 무관직. 수 찬 관 ( 수찬관) : 고려 때 한림원(한림원)의 정3품 이하가 겸직한 사관(사관)벼슬, 조선 때 춘추관의 정3품 관직으로 승정원의 6승지(육승지), 홍문관의 부제 학이 겸임. 순의대부(순의대부) : 조선 때 의빈에게 주었던 종2품. 숭덕대부(숭덕대부) : 조선 때 의빈에게 주던 종1품. 숭록대부(숭록대부) : 고려와 조선 때 종1품의 문산계, 공민왕 때는 정2품. 숭정대부(숭정대부) : 조선 때 문, 무관(문,무관)에게 주던 종1품. 숭헌대부(숭헌대부) : 조선 때 종친에게 주던 정2품 관계, 후에 문관에게도 주었다. 승 무 랑( 승무랑 ) : 조선 때 종7품의 잡직 관계(잡직관계) 승 봉 랑( 승봉랑 ) : 고려 때 종8품의 문관 관계. 승 사 랑( 승사랑 ) : 조선 때 종8품의 문관 관계 승의교위(승의교위) : 조선 때 종6품 무관 품계 승 지 ( 승 지 ) : 고려 때 밀직사(밀직사) 소속의 왕명을 출납하는 관리이다. 조선 때 승정원 소속의 왕명을 출납하는 관리로 정3품. 승 훈 랑( 승훈랑 ) : 조선 때 정6품, 종친과 의빈에게 주였다. 시 랑 ( 시 낭 ) : 신라 때 각 부의 차관(차관)이며, 내마(내마:11등급)에서 아창(아 ;6 등급)까지 해당하는 벼슬, 고려 때 각부의 정4품 관리. 암행어사(암행어사) : 조선 때 왕명을 받고 비밀리에 지방을 순행하면서 관원들의 비리를 규명하고 민정을 살피던 임시 관직 어모장군(어모장군) : 조곤 때 정3품 하(하)의 무관품계 어사대부(어사대부) : 고려 때 정3품으로 어사대(어사대)의 장관. 조선 때 대사헌에 해당 영록대부(영록대부) : 고려 때 종2품 하(하)의 문관품계 영 의 정( 영의정 ) : 조선 때 최고의 중앙관청인 의정부(의정부)의 최고 관직으로 정1품이 며, 백관을 통관을 통솔하고 서정을 감독함.(지금의 국무총리) 오 위 장( 오위장 ) : 조선 때 오위(오위)의 으뜸가는 종2품 벼슬. 후에 정3품. 우 복 야( 우복사 ) : 고려 때 상서도성(상서도성)에 소속되어 상서령(상서령)다음가던 정2 품 관직. 조선 초기 삼사(삼사)에 소속된 정2품 관직. 우부승지(우부승지) : 조선 초기 중추원의 정3품. 후에 승정원의 정3품 벼슬. 우 사 간( 우사간 ) : 고려 때 중서문하성(중서문하성)에 소속되어 간쟁을 맡아본 정6품 벼 슬이었으나, 뒤에 우헌납(우헌납)으로 고치면서 정5품으로 하였다가 다시 종5품으로 바꿨다. 우 승 ( 우 승 ) : 고려때 상서도성의 종3품, 조선 초 삼사(삼사)의 종3품 벼슬. 우 의 정( 우의정 ) : 조선 때 최고 행정기관인 의정부(의정부)에 소속된 정1품 벼슬로 백 관(백관)을 통솔하고 서정(서정)을 총괄하며 여러 관직을 겸임. 우 찬 성( 우찬성 ) : 조선 때 의정부에 속한 삼의정 다음가는 벼슬로 종1품 관직. 원 상 ( 원 상 ) : 조선 때 어린 임금을 보좌하며 정사를 다스림. 의 빈 ( 의 빈 ) : 부마도위(부마도위) 등과 같이 왕족의 신분이 아니면서 이와 통혼(통 혼)한 사람의 통칭. 자헌대부(자헌대부) : 조선 때 초기에는 문, 무관, 말기에는 종친,의빈에게 주던 정2품 품계. 장 령 ( 장 영 ) : 고려 때 사헌부(사헌부), 감찰사(감찰사의 종4품관직. 조선 때 사헌부 의 종4품 관직. 장 의 ( 장 의 ) : 조선 때 성균관 향교의 재임(재임:유생)의 으뜸자리. 절 도 사( 절도사 ) : 고려 때 주의 장관인 외관직으로 후에 안무사로 고쳤다. 조선 때 지방에 두었던 무관으로 병마. 수군절도사로 구분한다. 절제도위(절제도위) : 조선 때 절도사에 속한 종6품의 무관직. 절 제 사( 절제사 ) : 고려 때 원수(원수)를 개칭한 이름으로 각 주(주), 부(부)의 장관직, 조선 때 각 지방에 두었던 정3품의 무관직. 절충장군(절충장군) : 조선 때 정3품의 당상관(당상관)으로 무반관계. 정덕대부(정덕대부) : 조선때 의빈에게 주었던 종1품(후에 숭덕대부로 개칭) 정렬부인(정렬부인) : 정조가 굳고 행실이 곧은 정렬(정렬) 여자에게 내리는 가자(가자) 정 부 인( 정부인 ) : 조선 때 정, 종2품 문무관, 종친의 부인에게 내렸던 봉작. 정 승( 정 승 ) : 문무 백관의 으뜸직으로 왕을 보좌 했다. 정 언 ( 정 언 ) : 고려 때 중서문하성(중서문하성)에 속한 종6품의 관직. 뒤에 정6품이 되었다. 조선때 사간원(사간원)에 속했던 정6품의 벼슬. 제 학 ( 제 학 ) : 고려 때 정3품 벼슬로 대제학 다음. 조선 때 예문관, 홍문관의 종2품 또는 규장각의 으뜸벼슬로 종1품 내지 종2품 벼슬. 조봉대부(조봉대부) : 조선 때 종4품의 문반품계. 종 친 ( 종 친 ) : 임금의 친족(친족). 좌 랑 ( 좌 낭 ) : 고려와 조선때 6조(육조)에 소속된 정5품. 좌 복 야 (좌복사 ) : 고려 때 상서도성 소속의 정2품 벼슬로 상서령(상서령) 다음의 관직, 조선 초기 삼사(삼사)에 속했던 정2품 벼슬. 좌부승지(좌부승지) : 고려 때 밀직사, 조선 때 중추원, 승정원의 정3품 벼슬. 좌 승 지( 좌승지 ) : 고려 때 밀직사의 정3품 벼슬, 조선 때 중추원(중추원), 승정원(승정 원) 소속의 정3품. 좌 의 정( 좌의정 ) : 조선 때 의정부(의정부) 소속의 정1품 벼슬로 우의정의 상(상). 영의 정의 아래이고 좌규(좌규). 좌상(좌상), 좌정승, 좌합(좌합)이라는 별 칭이 있었다. 좌 찬 성( 좌찬성 ) : 조선 때 의정부에 소속된 종1품 벼슬로 백관을 통솔하고 일반정사의 처리, 국토계획(국토계획), 외교를 맡아 보았다. 중 시 ( 중 시 ) : 신라 때 집사부(집사부)의 으뜸벼슬. 위계(위계)는 이창(이 :2등급)에 서( 대아 :5등급)까지. 중추부사(중추부사) : 고려 때 중추원사(중추원사)의 다음으로 정3품 벼슬 .조선 때 종2품 벼슬로 중추원부사를 약칭한말 직 랑 ( 직 낭 ) : 고려 때 낭중(낭중)을 고친 정5품. 직 장 ( 직 장 ) : 고려 때 여러 관청에 딸린 6품에서 9품까지의 관직. 조선 때 봉상시, 종부시, 사옹원을 비롯한 여러 관아에 소속된 종7품 관직. 진 무 사 ( 진무사) : 조선 때 진무영(진무영)의 으뜸 벼슬로 강화 유수가 겸임하였다. 찰 방 ( 찰 방 ) : 조선 때 종6품. 각 역에 소속된 벼슬. 참 봉 ( 참 봉 ) : 조선 때 각 관청에 소속된 종9품 벼슬. 참 의 ( 참 의 ) : 조선 때 6조에 소속된 정3품 벼슬. 참 판 ( 참 판 ) : 조선 때 6조에 속했던 종2품 벼슬로 지금의 차관. 첨 사 ( 첨 사 ) : 첨절제사(첨절제사)의 준말. 종3품 무관. 첨 위 ( 첨 위 ) : 조선 때 의빈부(의빈부)에 소속된 정, 종3품 첨 정 ( 첨 정 ) : 조선 때 각부서에 속한 종4품 관직. 총 제 사 ( 총제사) : 고려의 삼군도총부(삼군도총부)의 관직. 종1품재신(제신) 이상이 맡음 추밀원부사(추밀원부사): 고려 때 추밀원의 정3품. 추 증 ( 추 증 ) : 종2품 이상 벼슬아치의 죽은 아버지.조부.증조부에게 벼슬을 내림. 또 국가에 공로가 많은 자가 죽은 뒤에 그의 벼슬을 높여 주던 일을 말 함. 이증( 증)도 같은 말임. 태 사 ( 태 사 ) : 고려때 삼사(삼사)에 속한 정1품.(삼사:태사, 태전, 태보로임금의고문) 태 수 ( 태 수 ) : 신라 때 각 군의 으뜸벼슬로 중아찬(중아 )에서 사지(사지)까지. 태 학 사 ( 태학사) : 조선 때 홍문관의 대제학 별칭,정2품 으뜸 벼슬 통 덕 랑 ( 통덕랑) : 조선 때 정5품 동반(동반:문반)의 관계. 통 사 랑 ( 통사랑) : 고려 때 9품, 조선 때 정8품 문관 관계. 통정대부 (통정대부) : 조선 때 문관, 종친, 의빈의 정3품 관계.(당상관) 통헌대부 (통헌대부) : 고려 때 종2품의 문산계, 조선때 정2품의 의빈관계. 통훈대부 (통훈대부) : 조선 때 문관의 정3품 당하관. 판상서공부사(판상서공부사) : 고려 때 상서공부(상서공부)의 으뜸벼슬. 재신이 겸직함. 판상서병부사(판상서병부사) : 고려 때 상서병부(상서병부)의 으뜸벼슬. 재신이 겸직함. 판 서 ( 판 서 ) : 고려 때 6조(육조)의 정3품 으뜸 벼슬. 조선때 6조의 정2품 벼슬. 판 윤 ( 판 윤 ) : 조선 때 한성부의 정3품. 판중부시사(판중부사사): 고려 때 중부시의 정3품. 판중추부사(판중추부사): 조선 때 중추부의 종1품. 현 감 ( 현 감 ) : 고려와 조선초의 지방장관으로 고려 때는 7품.조선에는 종6품직. 현 령 ( 현 영 ) : 조선 때 각현의 으뜸벼슬로 종5품의 지방관직 (지방관직). 현록대부(현록대부) : 조선 때 종친에게 주는 정1품. 형 방 ( 형 방 ) : 조선 때 승정원(승정원).지방관청에 두었던 6방의 하나. 형조판서 (형조판서) : 조선 때 형조의 정2품 으뜸 벼슬. 호조참판 (호조참판) : 조선 때 호조의 종2품 관직. 호조판서 (호조판서) : 조선 때 호조의 정2품 으뜸 벼슬. 홍록대부 (흥록대부) : 고려 때 정2품 문관 관계. 조선 때 종친에게 주던 정1
출처 :가암 박복서 한자교실 원문보기 글쓴이 : 가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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