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법원의 판결문을 살펴봅니다.
앞서 든 증거들, 을제8, 13, 1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교보생명보험주식회사에 대한 2020, 7. 22.자 금융거래정보제출 명령에 따른 회신결과(이것이 항소심에서 밝혀진 피고의 악행, 아래 설명 참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더 이상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
1. 원고와 피고는 2007년경부터 각방을 사용하여 왔고, 2018. 3. 15.경 원고가 집을 나간 이후 당심 변론종결일(2021. 3. 5.) 현재까지 약 3년간 별거하고 있다.
2.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시부터 현재까지 일관되게 이혼을 원하고 있다.
3. 피고는 "원고가 원하는 경우 혼인기간 중에 형성된 재산의 1/2지분을 원고 앞으로 이전하고, 투병 중1인 원고를 간병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이혼을 거부하고 있으나(실제로는 소송중에도 아파트 하나를 아들에게 빼돌리고 있었음, 그리고 원고는 이 사건 소송 진행 중이던 2019. 6.경 암 진단을 받았고, 현재 간경화. 신장암 등으로 투병 중임),
* 원고의 거짓말들, 이런 거짓말을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버젓이 계속하는 동안, 그 소송대리인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i) 이 사건 소송 중에 삼정그린빈 106동 303호로 이사를 가 전입신고까지 마쳤으면서도 원고에게 이사 사실을 알리지 않은 점,
ii) 삼정그린빈 106동 303호로 전입신고를 하면서 원고의 주소지는 종전 거주지에 그대로 남겨 둔 점,
iii) 항소심 진행 중 이던 2020. 2. 3. 다시 대구 중구 대신동 2106 대신센트럴자이 000동 0000호로 이사를 갔음에도 원고에게 위 사실 또한 알리지 않은 점,
iv) 현재 원고의 조카를 비롯한 친척 들이 원고를 간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v) 2019. 10. 30. 원고에게 "암보험 청구했어요. 보험금 입금되면 10,000,000원은 내 통장으로 입금해 주세요. 내가 암보험 납부해서 혜택을 볼 수 있었으니까요."라는 메시지를 보낸 점,
vi) 원고가 피고의 요구에 따라 위 금원을 입금하지 않자 2019. 11. 경과 같은 해 12.경 원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가입해 두었던 암보험(무배당교보배스트라이프암보험) 및 건강보험(무배당베스트생 생건강보험) 계약 2건을 원고와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해약한 점,
vii) 위 각 보험계약의 해약으로 원고가 암 치료에 관하여 상당한 경제적 부담을 지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에 대한 애정을 바탕으로 혼인관계의 회복을 바라는 차원에서 이혼을 거부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어지는 피고의 거짓 해명에 대한 2심 법원의 준엄한 판단******
4. 한편 피고는 해약한 암보험 및 건강보험의 경우 추가적인 보장혜택이 없어 이를 유지할 실익이 없었고 해약하지 않은 다른 1건의 암치료보험으로도 충분히 보장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의 교보생명보험주식회사에 대한 2020. 7. 22.자 금융 거래정보제출 명령에 따른 회신결과에 따르면, 해약한 위 각 보험을 통하여 여전히 암입원비, 암수술비, 암통원비, 암간병비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었고, 그 혜택의 정도는 해약하지 않은 다른 보험계약보다 더 컸다.
나아가 피고는 대신센트럴자이 아파트의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 310,000,000원 을 반환해 주어야 하는 등 경제적 상황이 너무 어려워 불가피하게 위 각 보험을 해약 한 것이라고도 주장하나,
위 각 보험게약 해약을 봉하여 피고가 수렴한 돈이 7,700,000 원(2,068,890원 + 5,679,242원) 정도에 불과하였던 점, 해약된 암보험의 경우 2006, 5.경 보험금 납입이 완료되어 보험계약 유지에 추가적인 부담이 들지 않았던 점, 피고가 위 각 보험계약 해약금으로 위 아파트 임차인에게 위 임대자보증금을 반환해 주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