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0GP는 530GP 좌측에 위치하고 있으며 사건당일 기록일지를 모국회의원실 협조로 입수한 것으로
중요한 단서임에도 수사기록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중요한 단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1, 02:00 낙뢰시 조치사항 발령
군수사발표 02:36분 김일병이 GP옥상초소에서 내려와 범행하였다는 발표는 조작이다.
: 낙뢰시 조치사항 발령은 해당지역 GP옥상 초소경계병들이 내무반 벙커로 투입되므로 GP옥상초소경계병이 없게 됩니다. 따라서 02:00 이후에는 옥상초소근무자가 없으므로 군수사발표 02:36분 김일병이 GP옥상초소에서 내려와 범행하였다는 것은 조작되었다
2. 02:30 실제상황 아530GP 북한인원으로 추정되는 미상화기 9발 피격
실제상황은 북한군의 포격도발을 입증하며 군 수사발표내용인 수류탄1발, 실탄 44발은 조작이다.
: 포격에 의해 사상자가 발생되었다는 것은 당시 내무반 사건이 아님을 입증하고 있으며 실제 야간 차단작 전 중 상병급 사병들만 사망하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야간차단작전은 23:00 - 01:00까지 이므로 실제사건 발생시간은 24:30 전후 였으며 2시간 가량 차이가 나며 또한 허위검안을 입증한다.
3. 02:40 - 05:45 전원투입,공용화기 진지 점령 차단작전실시 ,복귀
북한군 도발에 의한 실제상황을 입증하고 있다.
: 05:45까지 기록내용에는 수류탄 1발과 실탄 44발 내용이 없다는 점과 05:45까지 차 단작전 및 전원투입 후 철수한 것은 긴박한 실제상황 이었음을 입증한다.
소결 : 김일병은 고등군사법정에서 재판장에게 “말뿐이지 증거는 없지 않습니까” 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군 수사기관에서도 직접증거를 만들면 실제 범인이 되기에 직접증거는 만들지 못했을 것입니다. 530GP 사건은 권력형 조작사건이란 점에서 제2의 실미도 사건이라 할 수 있으며 사건의 3요소인 가짜범인, 증거물, 증인이 존재하기에 반드시 진실은 밝혀 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