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사사무소 무료상담 받는 방법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고 법무사카페에 방문해서 공지사항을 반드시 확인 후 쪽지 or 이메일로 무료상담을 신청 해주시면 되며, 등기의뢰시 도중에 취소하는 일이 없도록 신중하게 결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법무사카페의 안전성은 카페 내 " 사건진행후기 " 게시판을 통해서 다른 분의 후기를 읽어보실 수 있고, 대한법무사협회 법무사조회를 통해서도 안전하게 등록된 법무사사무소인지 확인이 가능하며, 10 ~ 30 % 낮은 적정한 법무사수수료 로 귀하의 사건을 처리해드립니다.

법무사 사무소 고용이유
소비자고발 이라는 방송을 통해 " 공인중개사 · 대출상담사 · 법무사 " 사이에 리베이트(커미션) 문제 및 매수인을 속이면서 위험을 떠 안고 진행하는 행위 등에 대해 보도가 되었는데, 여전히 매매절차를 수월하게 하기 위해 매수인에게 위험성이 발생할 수 있는 절차로 진행하는 공인중개사들이 많이 있어 주의 가 필요합니다.
매수인은 자신의 권리가 무엇이고, 매매등기 담당 법무사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잘 이해해서 피해받지 않도록 본인 스스로 노력해야 하며, 법무사 고용은 매수인이 직접 안한 상태에서 문제가 발생시 매수인에게도 과실이 있게 됩니다.
자세한건 " http://cafe.naver.com/lawgyeonggido/2491 " 에 대한 저희 법무사카페 글을 확인하시면, 집을 매매하거나, 가족간에 증여 · 상속 진행에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법무사 사무소 고용시기
이사가길 좋은 날로 여겨지는 손 없는 날에는 한달 전부터 부동산등기 의뢰예약이 완료되는 경우가 많으니, 저희 법무사사무실을 통해 부동산등기 비용견적서를 이메일로 받으신 후 가족과 상의한 다음 바로 결정 하는게 좋습니다.
매매로 인한 부동산등기 담당 법무사사무소는 오직 매수인만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존재이므로, 등기의뢰예약을 해주시면, 매수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권리변동이 있는지 잔금일까지 수시로 점검을 해드리며, 잔금일에는 직접 매도인과 잔금을 정산하는 장소로 방문해서 처리해드립니다.
매매계약 후 여러가지 상황에 대해서도 법무사와 상의 후 결정을 하는게 매수인의 안전을 지키는 소중한 방법입니다.

법무사등기수수료 상담절차
매매 · 증여 · 상속 등의 아파트등기와 민사 등의 법무 분야에 대한 상담시 필요한 정보가 각각 필요하고, 법무사사무소별로 상담절차가 약간씩 다를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사사무소의 경우, 아파트등기에 대해서는 무료상담 후 비용견적서를 정확히 계산해서 이메일로 무료발송을 해드리고 있으며, 그 후 저희 법무사사무소 이용여부를 결정해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직접 방문해서 사건을 처리해드리고 있습니다.

금액대별 등기 수수료 안내 - 전국주요도시상담가능
지역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저희 법률상담커뮤니티 법무사카페에서 담당하고 있는 사건들은 보통 매매금액 2 억원을 기준으로 276 만원, 3 억원을 기준으로 406 만원, 4 억원을 기준으로 535 만원 정도의 부동산등기이전 총비용이 발생합니다.(사건처리과정에 따라 조금 차이가 발생함)

가압류 및 가처분이 있는 경우
아파트를 매매하다보면, 가압류 또는 가처분이 걸려있는 집이 있는데, 이 집들에 대해서 겁부터 먹고, 계약을 안하는 것보다는 다른 매력이 있는 집이라면 매매계약을 진행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우선 이러한 집을 거래할때,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는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잔금일에 되기 전까지 해지하는 조건을 꼭 매매계약서에 명시를 해야 합니다.
만일 은행 대출금도 많고, 가압류도 많은 집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해도 계약금 없이 진행해야 하며, 잔금일에 모든 돈을 한꺼번에 처리하는 조건(가압류는 사전에 정리)으로 하는게 안전한 방법입니다.이러한 집들이 보통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도하는 경우가 있으니, 법률적인 문제만 잘 조심한다면, 큰 무리없이 아파트 매매가 가능하며, 법무사사무소를 잘 고용해야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 진행 시 위험사례
한 매수인이 저희에게 등기의뢰는 안했지만, 분쟁에 대한 상담을 해주신 적이 있는데, 대출상담사가 " 다른 법무사를 통해 매매등기를 진행하면 대출을 안해줄테니, 다른데 가서 알아봐라 "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 대출상담사는 인터넷금리비교사이트에서 알게 된 사람이라고 하는데, 자기가 " 농0 은행·신0 은행·외0 은행 ·국0 은행 " 대출팀장이라면서, 현재 금리가 가장 저렴한 국0 은행에서 하라고 잘 상담을 받았는데, 매매등기 법무사는 매수인이 고용할 권리가 있으니, 매수인이 고용하겠다고 하니, 알았다고 했다가 잔금일 6 일 남기고 " 대출 안해줄테니 알아서 해라 " 라고 협박을 한다는 것입니다.
악덕 대출상담사 안만나는 해결방법?
악덕업자는 악덕업자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즉, 인터넷금리비교사이트 말고 악덕 부동산사무실을 통해서 악덕 대출상담사를 만날 수 있다는 것이므로, 매수인은 직접 은행 지점에 방문해서 대출상담을 은행 정식 직원에게 받으시기 바랍니다.(상담시 " 매매등기 담당 법무사는 이미 고용했다 " 라고 꼭 말씀하고 상담을 받으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