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견 구조, 임보, 입양 카페
“해피엔딩레스큐” 의 회칙
1차 개정: 2012년 4월 25일
제정 : 2011년 1월 31일
제 1장 총 칙
제 1조 (명칭)
- 본 회의 명칭은 “해피엔딩레스큐(Happy ending Rescue)”라 칭한다
제 2조 (목적)
- 본 회는 유기견의 구조, 임시보호, 입양을 통하여 유기견에 대한 사회적 인식변화에 앞장서며, 온/오프라인을 통하여 입양된 반려견의 사후 관리를 함으로써 유기견의 삶의 질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장 회 원
제 3조 (회원)
본 회에 회원은 소정의 절차를 통해 카페에 가입한 회원을 말한다.
제 4조 (회원의 가입 및 등급 조정)
- 가입 당시 연령은 만 19세, 성인이어야 한다.
- 가입 시 아이디는 운영자 공개, 전체메일, 전체쪽지 수신, 블로그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 가입 시 작성한 비상연락망의 변경, 대화명의 변경 시에는 비상연락망을 재 작성 하여 회에 알릴 의무가 있다
- 정회원의 경우 별도 지정한 양식을 작성 한 후 운영진 심사를 통해 승인된다.
- 단, 아래 경우에 해당될 경우 가입 및 등급조정이 보류될 수 있다.
1) 타 단체(카페포함)에서 물의를 일으킨 회원
2) 과거 해피엔딩레스큐에서 물의를 일으킨 전력이 있는 회원 중 운영진 전원 동의 시
3) 해피엔딩레스큐 카페 활동을 근거없이 비방하는 단체(카페)에 가입 및 관련 활동을 한 회원
제 5조 (회원의 의무)
- 본 회의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고 회에서 정한 의결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본 회의 회원은 상호간에 예의로서 존중하고 구조활동, 임시보호, 입양, 이동 등에 관련하여 운영진의 전반적인 운영방침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 임시보호, 입양전제임시보호, 입양회원은 임시보호계약서, 입양계약서의 내용을 반드시 지키고, 계약서에 근거하여 임보, 입양전제임보, 입양자로서의 자격 또는 조건이 반려견에게 적합하지 않다고 운영진 전원이 동의 시에는 본 회로의 임의 반환에 동의하고 성실히 이행한다.
제 6조 (회원의 등급)
- 준회원
가입과 동시에 준회원이 된다.
- 정회원
상기되어 있는 “해피엔딩레스큐”의 가입절차를 진행한 회원에 한해 정회원이 되며, 정회원 이상 열람 및 작성 권한이 부여된 모든 게시판을 사용할 수 있고, 입양 및 임시보호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할 수 있다.
- 우수회원
해피엔딩레스큐를 통해 임시보호 및 입양을 한 회원 및 월 정기 후원 회원은 우수회원 자격이 부여된다.
또한, 운영진에서 심사를 통해 결정된 경우 우수회원 자격이 부여된다.
- 특별회원
운영진을 도와 카페 운영에 필요한 특정 분야에 있어서 운영진에 준하는 활동을 하는 회원의 경우 운영진 심사를 통해 특별회원으로 자격을 부여한다.
- 운영진
“해피엔딩레스큐”에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온/오프라인을 통틀어 카페 운영에 적극 참여하는 회원으로 전체 회원의 투표를 통하여 참여회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선출된 회원으로 한다.
제 7조 (회원의 탈퇴)
- 회원은 임의 탈퇴할 수 있다.
단, 임시보호 및 입양전제 임시보호의 경우 보호중인 유기견을 운영진과 사전 협의된 절차에 따라 반드시 반환하여야 하며, 입양자의 경우 유기견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별도 연락처 및 입양 계약서 상의 입양자 의무를 준수 하여야 한다.
제 8조(회원의 활동제한 및 강제탈퇴)
- 회원으로서 다음 사항에 해당될 경우 운영진 협의를 거쳐 사전 동의 없이 활동제한 및 강제탈퇴 시킬 수 있다.
1) 제 12조 및 제 13조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경우 운영진 전원 동의 시 사전 통보 없이 활동 제한 또는 영구적으로 강제탈퇴 조치한다.
2) 이 외 운영진 전원 동의 및 회원 전체 투표를 통해 투표참여자 과반 이상의 동의를 얻은 경우 투표 결과에 따라 즉각 조치한다.
제 9조 (운영진 의무)
- 본 회의 운영진은 카페 내 담당 분야의 운영에 있어 성실히 맡은 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 투명한 재정관리 및 카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카페 운영에 관련된 정기, 비정기 보고를 통해서 회원들과 카페 운영에 대해 소통한다.
제 10조 (운영진 사퇴)
- 운영진은 일신 상의 이유로 사퇴할 수 있다
- 단, 건강 상 및 기타 긴급한 사유가 아닐 시 한 달 전에 운영진에게 사의를 표하고, 신속한 운영진 선출 및 업무위임에 최대한 협조한다.
제 11조 (운영진 해임)
- 다음과 같은 사항에 해당될 경우 정회원 이상 회원은 운영진의 해임을 건의할 수 있고, 투표를 통해 투표참여회원의 과반수 찬성 시 해임이 가결된다.
1) 운영진 및 회원의 동의 없이 카페 명의를 도용하여 개인적인 이득을 취했을 경우
2) 카페 운영 상의 문제로 인해 유기견의 안전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3) 제 8조 조항에 해당되는 경우
제 12조 (게시글 관리)
- 다음 사항에 해당될 경우 게시글에 대해서 사전 통보 없이 삭제 조치 한다.
1) 개인 구조요청, 교배, 분양, 모금 관련 글 (직,간접적 내용 모두 해당)
2) 운영진과 사전 협의되지 않은 타 유기동물 보호소 및 단체 공지글
3) 광고, 도배, 욕설, 음란물 등 카페 목적에 반하는 글
4) 타 유기견구조 카페에서 스크랩되어온 모든 글
제 13조 (금지 행위)
- 본 회는 다음과 같은 회원의 활동을 금지한다.
1) 카페 목적과 취지에 벗어난 언행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행위
2) 음해성 있는 게시글이나 댓글 등으로 인신 공격을 하는 행위
4) 타 카페의 홍보 및 가입권유를 목적으로 쪽지나 1:1 대화 또는 메일로 초대장을 보내는 행위
5) 정치, 종교, 학연, 지연 등으로 회원들 간의 화합을 방해하는 행위
6) 타 유기견 카페의 링크를 의도적으로 삽입시켜 홍보하는 행위
7) 회원들간의 신상을 부적절한 방법으로 이용하는 행위
8) 임시보호, 입양한 반려견을 재입양, 무허가입양, 재유기, 판매, 분실, 학대, 다른 목적(실험동물업자, 식육업자, 애견판매센터, 훈련용도, 제 3자등에 양도)를 위한 행위
9) 임시보호, 입양전제임시보호, 입양동물에 대한 임의반환이 회칙과 계약서에 근거한 타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부하는 행위
10) 고의적으로 회칙과 공지를 준수하지 않고, 본 카페의 운영을 방해, 본 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11) 이 밖에도 카페 운영에 위해를 가한다고 운영진 전원 동의 해석되는 행위
제 3장 회원 회합 및 재정
제 14조(회원 회합)
- 정기회의
정기모임은 매년 1/4분기 사전 공지를 통해서 일정 확정 후 개최하며, 전년도 활동 및 운영 실적 보고하고, 후원금 재정보고 및 결산, 회칙 개정 등 주요 안건을 결정한다.
- 비정기모임
비정기 모임은 정회원 이상이면 누구나 주최할 수 있다.
각종 봉사활동 및 회원간의 친목을 도모하는 모든 모임이 해당되며, 필요에 따라 정기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 간담회 등의 임시모임
본 회의 중요사안이 있을 경우 운영진 전원 동의 후 카페지기 소집할 수 있다.
제 15조 (재 정)
- 본 회의 재정은 다음과 같이 충당한다.
1) 회원의 후원금: 본 회의 회원이 자의로 카페의 후원계좌로 입금하는 정기/비정기 후원금으로 금액은 정하지 않는다.
2) 카페 내의 후원바자를 통해서 창출되는 후원금: 본 회의 회원이 자의로 카페 내 벼룩 시장에 물건을 판매함으로써 입금되는 후원금으로 후원금은 정하지 않으나, 최소 후원율은 30% 이상으로 한다.
(단, 별도 후원업체는 최소 후원율 적용에서 제외되며, 핸드메이드 제품의 경우 최소 후원율을 20%로 한다.)
제 16조(재정의 관리)
- 본 회의 재정은 금융기관에 예치함을 원칙으로 하며, 재정 담당 운영진이 관리하도록 한다.
- 본 회의 재정은 유기견의 구조, 치료, 이동 등의 비용으로 사용된다.
- 모든 재정은 매월 1회 재정담당 운영진이 금융기관 거래내역을 공개하고, 사용내역 또한 카페 내 별도 게시판에 공개한다.
(부칙)
1) 본 회칙의 수정 및 보완은 정기모임 또는 운영진 협의를 거쳐 정해진다.
2) 본 회칙에 준하지 않는 사항은 일반적인 관례에 준한다.
3) 본 회칙은 공지 즉시 효력을 발생하며, 이는 소급 적용된다. (2012년 4월 25일)
첫댓글 정회원 가입은 어떻게하나요
저 어디가 틀렸다는 거에요??ㅠ제대로 하지 않았나요??
ㅠ 그러게 나도 머가먼지 ,,,,,????
잘 보았습니다
정회원 절차는 어찌되는지요?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0.10.08 21:41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0.10.08 23:34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0.10.09 14:37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