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미활동 드론(무인비행장치) 사용 바르게 알기
1. 드론(무인비행장치) 기체신고
ㅇ (신고중량) 최대이륙 중량 2kg초과 비행장치 또는 중량에 상관없이 모든 사업용 비행장치는 한국교통안전공단(드론관리처)에 신고*하며, 기체 신고필증을 교부 받아야합니다.
* 드론 원스탑 민원포털서비스(https://drone.onestop.go.kr)로 신고 가능
ㅇ (신고서류)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16호 서식인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서(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가능)작성 또는 드론 원스탑 민원서비스(https://drone.onestop.go.kr)를 통해 비행장치 소유증명 서류(매매 계약서, 거래 명세서, 견적서 포함 영수증, 제작증명서 등), 제원 및 성능표, 측면 사진(15cm×10cm), 보험가입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에 신고합니다.
ㅇ (신고번호 표기) 소유자는 신고번호가 잘 보일 수 있도록 드론 기체에 적정한 방법으로 표기하여야 하며, 미 표기 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됩니다.
* 장치의 형태 및 크기로 인해 신고번호 크기를 규격대로 표시할 수 없을 경우 가장 크게 부착할 수 있는 부위에 최대크기로 표시할 수 있다.
2. 드론(무인비행장치) 안전관리
ㅇ 취미활동으로 드론을 이용하는 경우라도 조종자 준수사항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이는 타 비행체와의 충돌을 방지하고 무인비행장치 추락으로 인한 지상의 제3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비행금지구역이나 관제권(공항 주변 반경 9.3km), 고도 150m이상 비행할 경우에도 무게나 비행 목적에 관계없이 비행승인이 필요합니다.
3. 드론(무인비행장치) 비행승인
ㅇ 사방ㆍ천장이 막혀있는 실내 공간에서의 비행은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또한, 적절한 조명장치가 있는 실내 공간이라면 야간에도 비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어떠한 경우에도 인명과 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없도록 주의하여 비행하여야 합니다.
4. 비행승인이 필요한 지역과 승인기관
ㅇ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공역(UA)에서는 비행승인 없이 비행이 가능하며, 기본적으로 그 외 지역은 비행승인 후 비행이 가능합니다.
- 최대이륙중량 25kg 이하의 무인동력비행장치는 관제권 및 비행금지 공역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150m미만의 고도에서는 비행승인 없이 비행 가능하고,
ㅇ 비행가능 공역, 관제권 및 비행금지구역 현황은 국토교통부에서 제작한 스마트폰 어플 Ready to Fly, V월드(http://map.vworld.kr/map/mps.do)지도서비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ㅇ 관제권 및 비행금지구역 현황
- 관제권은 비행장 중심으로부터 반경 5NM(9.3km)로 고도는 비행장별로 상이하며, 육군 관제권(비행장교통구역)의 경우 통상 비행장 반경 3NM(5.6km) 이내입니다.
ㅇ 관할기관과 연락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5. 조종자가 지켜야 할 사항
ㅇ 단순 취미용 드론(무인비행장치)이라도 모든 조종자가 준수해야 할 안전수칙을 항공안전법에 정하고 있고 조종자는 이를 지켜야 합니다. 조종자 준수사항은 비행장치의 무게나 용도와 관계없이 무인비행장치를 조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조종자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항공안전법에 따라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6. 비행하려는 장소가 승인이 필요한 곳인지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방법
ㅇ 국토교통부와 (사)한국드론협회가 공동 개발한 스마트폰 어플 (명칭 : Ready to fly)을 다운받으면 관제권, 전국 비행금지구역 등 공역현황 및 지역별 기상정보, 일출ㆍ일몰시각, 지역별 비행허가 소관기관과 연락처 등을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어플마켓에서 “ready to fly" 또는 ”드론협회“ 검색ㆍ설치 후 이용 가능
ㅇ 또한, 웹에서는 드론 원스탑 민원서비스(https://drone.onestop.go.kr) 및 V월드(http://map.vworld.kr/map/mps.do)지도 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7. 드론(무인비행장치) 조종자로서 야간에 비행하거나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 범위에서의 비행
ㅇ 항공안전법 제129조제5항에 따라 드론(무인비행장치) 조종자로서 야간에 비행하거나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 범위에서 비행하려는 자는 특별비행승인을 받아 그 승인 범위 내에서 비행이 가능하며, 드론 원스탑 민원서비스(https://drone.onestop.go.kr)을 통하여 특별비행승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드론 특별승인 절차 >
* ‘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승인을 위한 안전기준 및 승인절차에 관한 기준’(고시) 참조
8. 드론(무인비행장치)을 취미생활로 자유롭게 날릴 만한 공간
ㅇ 시화, 양평 등 전국 각지에 총 32개소의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구역”이 설정되어 있고, 그 안에서는 승인을 받지 않아도 자유롭게 비행할 수 있습니다.
ㅇ 또한, 우리부는 드론비행 수요가 많은 대도시 지역이 비행금지구역 및 관제권에 해당되어 수도권 내 3곳*의 드론 비행장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드론공원을 전국적**으로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 수도권 : 신정교, 광나루, 별내 IC 인근(왕숙천), 가양대교(예정)
** 지방권 : 대전 갑천, 광주 북구
9. 드론(무인비행장치)으로 사진촬영 허가
ㅇ 항공사진 촬영 허가권자는 국방부 장관이며 국방정보본부 보안암호정책과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촬영 7일(근무일 기준) 전에 드론 원스탑 민원서비스(https://drone.onestop.go.kr)를 통하여 국방부로 항공사진촬영 허가신청을 하면 촬영 목적과 보안상 위해성 여부 등을 검토 후 허가하고 있습니다.
* 공공기관, 신문방송사 사용 목적인 경우, 대행업체(촬영업체 등)가 아닌 직접 신청만 가능합니다.
** 일반업체의 경우 원 발주처의 신청을 원칙으로 하되, 촬영업체가 신청하는 경우 계약서 등을 첨부하면 됩니다.
10. 항공촬영 허가와 비행승인
ㅇ 항공촬영 허가와 비행승인은 별도입니다. 항공사진 촬영 목적으로 드론(무인비행장치)을 날리려면 국방부로부터 항공사진 촬영 허가를 받아야 하고, 공역별 관할기관에 비행승인을 신청해야 하며 드론 원스탑 민원서비스(https://drone.onestop.go.kr)을 통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국토교통부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