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량평가한국최고권위자 김영광교수 과외 - 서울특별시교육청 개방형직위(감사관) 공개모집 공고
서울특별시교육청인사위원회 공고 제2021-12호
서울특별시교육청 개방형직위(감사관) 공개모집 공고
서울특별시교육청 개방형직위로 지정된 감사관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니,유능한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1년 4월 27일
서울특별시교육청인사위원회위원장
임용직위 | 임용직급 | 인원 | 임용 기간 | 주요 업무내용 |
감사관
| 지방 부이사관 또는 일반임기제 공무원 (3급 상당) | 1명 | 2년 | ○ 서울특별시교육청과 소속기관에 대한 감사 및 민원조사 ○ 각종 감사계획의 수립 및 조정 ○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반부패·청렴정책 추진 ○ 감사원, 교육부 등 외부기관 감사 수감 ○ 교육부조리 근절대책 수립 및 지도·관리 ○ 법률위반 공무원에 대한 업무처리 ○ 적극행정에 대한 업무 ○ 공직자윤리위원회, 감사자문위원회, 청렴시민 감사관제, 공익제보센터 운영 등 |
※ 근무실적이 우수하거나 계속 근무할 필요가 있을 경우 총 임용기간 5년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 상세한 업무내용은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 참고
❍ 「지방공무원법」제29조의4(개방형직위) 및 같은법 시행령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
❍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 「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운영지침」
가.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 임용 당시 경력직공무원(임기제공무원 제외)으로서 전보ㆍ승진ㆍ전직 등을 통하여 해당직위에 임용이 가능한 경우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하고, 그렇지않은 경우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
(단, 임용기간 중 정년이 도래하는 경우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
나.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 임용 당시 민간인, 별정직공무원, 임기제공무원의 경우 임용약정을 통해 해당직위에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고, 임용기간 동안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으로 신분 유지
가. 필수요건
❍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15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정지되지아니한 사람
❍ 주소 및 연령의 제한은 없으며,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나. 경력요건 또는 실적요건
❍ 다음 요건 중 하나 이상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 경력·실적요건 관련분야 : 감사·수사·법무, 예산·회계, 조사·기획·평가 등
【 경력요건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11조(감사기구의 장의 자격) 1.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감사ㆍ수사ㆍ법무, 예산ㆍ회계, 조사ㆍ기획ㆍ평가 등의 업무(이하 이 조에서 “감사 관련 업무”라 한다)를 3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판사, 검사,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로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감사 관련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분야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공공기관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5항제4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임용예정직위에 상당하는 부서의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공공 또는 민간연구기관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임용예정직위에 상당하는 부서의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6. 그 밖에 해당 기관의 관장 사무에 따라 기술ㆍ보건ㆍ세무 또는 환경 등의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자체감사를전담하는 감사기구의 장의 자격)의 자격 【 실적요건 】 ○ 감사행정 등 관련분야에서 국내ㆍ외 유명기관으로부터 수상한 경력이 있거나 탁월한 업무실적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위 경력에 상응하는 사람 ※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다. 특별요건 : 응시 필수요건은 아니며, 적격성 심사 시 가산점 부여
❍ 외국어(영어) 능력이 있는 경우
❍ 정보화 활용능력이 있는 경우
라. 임용자격요건 적용 기준 : 최종시험(면접) 시행 예정일
가. 1차 시험 : 형식요건심사(서류전형)
❍ 제출서류에 의하여 심사하고, 합격/불합격만을 결정하며, 임용자격요건을갖춘 사람은 모두 합격처리함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8배수 이상인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5조 제2항에따라 서류전형을통하여 7배수 이상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나. 2차 시험 : 적격성심사(서류심사+면접시험)
❍ 1차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서류심사와 면접시험을 통해 능력요건 및 특별요건에 대한 적격성 심사
❍ (능력요건) 전문가적 능력, 전략적 리더십, 변화관리능력, 조직관리능력, 의사전달 및 협상능력 심사
❍ (특별요건) 특별요건에서 정한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소정의 가산점 부여
가.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등 관련 규정 적용
나.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제34조(연봉 및 연봉한계액), 제35조(신규임용시 연봉책정), [별표 13]에 규정된 임용직급의 연봉하한액을원칙으로 하되, 임용예정자의 능력ㆍ자격 또는 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
(단위: 천원)
연봉등급 | 적용대상 | 상한액 | 하한액 |
3호 | 3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 | - | 72,671 |
※ 연봉 외 급여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등을 따름
가. 시험일정 ※ 시험실시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원서접수기간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공고 | 적격성심사 (면접시험) | 최종합격자 발표 |
2021. 5. 7.(금)~ 2021. 5.13.(목) (토,일요일 및 평일 점심시간 제외) | 2021. 6. 1.(화) | 2021. 6. 9.(수) | 2021. 6.16.(수) |
※ 합격자 발표 방법 : 서울특별시교육청 누리집→행정정보→지방공무원 시험 안내 게시판 공고 (응시자는 반드시 개별적으로 확인할 것)
나. 접수장소 : 서울특별시교육청 3층 총무과 인사팀
다.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 접수장소로 직접제출 또는 우편제출
※ 토ㆍ일요일 및 평일 점심시간(12:00~13:00)에는 접수 불가
❍ 직접제출은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여 대리접수 가능
❍ 우편접수는 마감일 근무시간(18:00)까지 소인분에 한하여 유효하며, 발송 전 확인을 위해 담당자(02-3999-240)에게 반드시 유선 연락
※ 우편주소 : (03178) 서울특별시 종로구 송월길 48 서울시교육청 총무과 인사팀 임기제공무원 채용담당자 앞 < 봉투에 “개방형직위 채용서류 재중” 명기 > |
라. 응시수수료 : 금10,000원
❍ 직접제출 시 현금납부하고 우편제출 시 현금으로 동봉하여 납부
마. 유의사항 : 원서접수 마감 이후 응시원서 수정 불가
❍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1부
❍ 응시원서 1부
❍ 이력서 1부※ 반드시 경력증명서로 증빙 가능한 사항만 기재
❍ 자기소개서 1부 (A4용지 3매 이내)
❍ 직무수행계획서 1부 (A4용지 5매 이내)
❍ 주민등록표 초본 1부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 - 공고일 이후 발행분
❍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 사본 1부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및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서
❍ 서류전형 자격요건 본인 의견서 1부
❍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경력증명서 및 경력사실확인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반드시 재직기간, 담당업무, 주 40시간 미만 근무유형인 경우 주당 근무시간, 발급담당자 및 연락처가 명확히 기재된 서류 제출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상에 해당분야 경력인정범위의 직무내용이기재되지 않거나 모호할 경우 서류전형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서식8】경력사실 확인 증명서를 통해 실무경력이 해당 채용관련 분야임을 응시자 본인이 직접 확인받아 제출
-최근 6개월 이내에 발행된 증명서 제출
※ 증명서 제출 시 주의사항 ▶외국어로 기재된 서류(학력 또는 경력증명서 등)는 반드시 공증 받은 한글번역본으로 첨부 ▶ 증명서류(학력 또는 경력증명서 등)로 제출하는 것은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사본은 증명서로 인정되지 않음 ▶ 경력증명이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의 경력은 인정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
❍ 관련분야 연구논문 및 연구실적 증빙서 사본 및 요약서(표지, 요약 등 발췌문)
-학위ㆍ연구논문 또는 저서에는 A4용지 3매 이내의 국문요지 첨부
❍ 기타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증명서 1부 (유효기간 내 취득)
-외국어(영어) 능력 : TOEFL(PBT, IBT), TOEIC, TEPS, G-TELP, FLEX 성적증명서
※ 서류전형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3년 이내에 취득한 점수에 한하여 인정됨
-정보화활용능력 :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공인기관에서 발급한 자격증으로「서울특별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인사규칙」【별표2】의 자격증에 한함
○ 접수된 서류와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응시자의 착오·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의반환을 원하는 경우 채용서류 반환 청구 시 관련서류 반환. 단, 원본 반환 시 사본은 시험실시기관에서 일정기관 보관)
○ 모든 서류는 유효기간 내의 서류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관련 분야 경력․자격 등 응시요건 인정여부는 응시자가 제출한 입증서류를 기준으로 서류전형에서 심사․결정하며, 입증자료 미제출, 입증 내용 미비 등에의한 경력․자격 불인정 등의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 책임입니다.
○ 응시원서나 제출서류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이 취소되고 관계법령에 따라 향후 실시되는 공무원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통지 후 결격사유 조회, 채용신체검사 및 학위 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 발생 시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모집공고 결과 응시자가 없거나, 우리 교육청 내부 응시자만 있는 경우,선발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시험일정을 다시정하여 재공고합니다.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1명)과 같은 경우 연장 공고
○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7조에따라 선발심사위원회 심사 후 추천된 사람은 인사위원회를 거쳐, 임용권자의최종결정을 통해 개방형직위에 임용됩니다.
○ 이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라 처리합니다.
○ 본 시험계획은 우리 교육청의 불가피한 사유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사항은 시험시행 7일 전까지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총무과 인사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2-3999-240)
영광역량평가센터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