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학교 배정
가. 일반 배정
1) 학교 배정은 일반계고교 합격자를 대상으로 하며, ‘선지원추첨배정(선배정)’과 ‘지리정보추첨배정(후배정)’ 방식을 적용한다.
2) ‘선지원추첨배정(이하 선배정)’에서 정원의 40%를 ‘후지원추첨배정(이하 후배정)’에서 정원의 60%를 배정한다.
3) 지원자는 학교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으나 선지원을 ‘배정가능고교’에서 선택한 경우 후지원에서 해당 학교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있다.
4) ‘선배정’지원학교 수는 2개교로 반드시 선택해야 하고, 지원 순서에 상관없이 성적등급별 추첨 배정하며 미달 인원은 후지원에서 보충한다. 선지원의 3지망은 자율형공립고, 교과(과학 등) 중점고에 한해 희망하는 학생이 지원할 수 있다
5) ‘후배정’ 지원학교의 ‘배정가능고교’는 지리정보시스템(GIS)에 의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그 수와 학교를 정하여 공표한다.
가) ‘후배정’학교는 ‘배정가능고교’중에서 선택하여야 하며, 지원 순서에 상관없이 성적등급별 추첨 배정한다. 중학교별 선택 학교 수는 아래 <표>와 같다.
<배정가능고교 수에 따른 선택 학교 수 적용표>
배정가능 고교수 | 1~4 | 5~9 | 10~11 | 12~13 | 14 | 15~ |
지원학교수 | 전부 | 5 | 6 | 7 | 8 | 9 |
나) 중학교 졸업자 중 거주지가 원거리로 이전되어 근거리 배정을 희망하는 자와 특성화 중학교인 평동중학교 졸업(예정)자 중 근거리 배정을 희망하는 자는 거주지 최근거리 중학교의 배정 가능 고교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6) 자율형공립고, 교과(과학 등)중점학교의 지원은 선지원(1, 2, 3지망)으로만 가능하며, 선지원에서 100% 추첨 배정한다.
가) 자율형 공립고는 1지망 지원자부터 우선 배정하고, 미달 시 2, 3지망 지원한 자에서 배정한다.
나) 교과(과학 등)중점고는 지원자 수가 정원에 미달할 경우 1, 2, 3지망 순서에 관계없이 지원한 교과(과학 등)중점학교에 우선 배정하되, 지원자 수가 정원 초과 시 1, 2, 3지망 지원자 순으로 우선 배정한다.)
7) 일반고등학교의 선지원, 후지원 지망 방법과 자율형공립고, 교과(과학 등)중점학교의 선지원 방법은 「고입전형시스템」 사용 매뉴얼을 참고한다.
8) 자율형공립고, 교과(과학 등)중점학교 배정에서 탈락한 자는 후기 일반고에 추첨 배정한다.
9) 성적 등급을 고려한 배정방법
가) 성적 등급은 합격자의 내신 석차 백분율을 남, 여로 나누어 3등급으로 한다.
나) 학교별로 등급별 배정인원은 아래와 같이 정한다.
(※ 입학정원은 특별배정 중 우선배정자를 제외한 인원임)
구간 | 등급 | 등급비율(%) | 석차백분율 구간 |
1 | 1 | 8 | 8%이하 |
2 | 2 | 72 | 8%초과 ~ 80%이하 |
3 | 3 | 20 | 80%초과 ~ 100%이하 |
(등급을 3구간으로 정하되, 학생의 희망을 최대한 반영하고 임의배정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등급별 배정인원을 조정할 수 있음.)
10) 학교 배정 시 학생의 선택권을 확보해 주기 위하여 학급당 정원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11) 후지원 지망학교에도 배정이 안 될 경우는 지리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배정가능 고등학교에 임의 배정한다.
12) 검정고시 합격자와 타 시‧도 중학교졸업자, 혁신도시 건설과 관련하여 이전기관 직원의 자녀, 관내 중학교 졸업자 중 공고일 현재 주소지가 원거리로 이전되어 근거리 배정을 희망한 자는 현 주소지에서 가장 가까운 중학교를 기준으로 추첨 배정한다.
13) 부모가 재직하는 고교에 지원하는 것을 지양하며, 부득이하게 부모가 재직하는 학교를 지망하여 배정된 학생에게는 「중‧고등학교 학업성적 관리 지침」에 의거 평가의 객관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도를 강화한다.
14) 학교배정 발표는 2017년 2월 3일(금) 10:00 재학생과 졸업생은 출신중학교에서, 타 시․도 졸업자와 검정고시 합격자는 시교육청 진로진학지원센터에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