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비자로 들어가서 종교비자나 취업비자로 변경할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요?그리고 대충 비용은 어는 정도들어갈까요?(4인가족)부탁을 드립니다.
학생비자로 입국하자 마자 변경 신청시에는 애초에 신분변경의 목적으로 입국했다고 의심을 받을수 있으니 일정기간이 지난 후 신분변경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종교비자(R-1)는 비이민비자로 신청자가 같은 종교 단체 종사자로 2년 이상의 경력이 있어야 하고 미국내 같은 분류의 종교단체에 취업 할 수 있습니다. 종교비자(R-1)을 스폰하는 종교단체가 비영리단체라야 하고 고용계약이 있어야 합니다. 이민국에서 청원서가 발급되면 인터뷰를 할 수 있습니다. 체류기간은 2년 이고 갱신해서 총 6년까지 체류가 가능합니다. 상당히 심사기준이 까다로운 비자 입니다.
취업비자는 님의 자격요건에 맞는 고용회사의 직종을 찾아 신분으로 변경하면 됩니다. 취업비자에는 H1-b(전문직취업비자), H2-b(임시직취업비자), H-3(연수비자), J-1(교환문화교류및연수비자) 등이 있습니니다.
H-1b의 자격요건은 4년제 대학 이상 졸업과 전공이 일할 직종과 관련성이 있어야 합니다. 대학 1년 교육을 경력 3년으로 계산합니다. 전문대학(2,3년제)을 졸업했다면 경력이 6년 또는 3년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고등학교를 졸 했으면 12년의 경력이 필요합니다. 매년 4월 1일 취업비자 신청을 받고 6만5천개의 쿼터(비자할당량)을 초과하면 추첨해서 뽑습니다. 석사용 H1-b 2만개는 별도 입니다. 고용회사에서 신문구인광고를 통해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를 구인하지 못할 시 외국으로 부터 노동력을 대신 할 수 있습니다. 적정임금(Prevailing Wage)을 책정하여 노동청의 노동허가승인(Labor Certification)과 이민국의 청원서(I-129)를 발급 받고 최종적으로 인터뷰를 할 수 있습니다. 청원서 신청에서 1,225불을 지급하고 급행서비스(Premium Processing Service)를 신청하면 15일내로 결과를 통보합니다. 총 수속기간은 5개월 정도 소요되고 10월 1일 부터 일 할 수 있습니다. 체류기간은 3년 이고 연장하여 3년 총 6년 동안 체류 할 수 있습니다.
H-2b는 비농업직의 임시직인 숙련직 및 비숙련직 노동력의 부족을 채우기 위해서 발급되는 비자입니다. 매년 6만6천개의 쿼터가 배정됩니다. 고용회사에서 신문구인광고를 통해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를 구인하지 못할 시 외국으로 부터 노동력을 대신 할 수 있습니다. 적정임금(Prevailing Wage)을 책정하여 노동청의 노동허가승인(Labor Certification)과 이민국의 청원서(I-129)를 발급 받고 최종적으로 인터뷰를 할 수 있습니다. 청원서 신청에서 1,225불을 지급하고 급행서비스(Premium Processing Service)를 신청하면 15일내로 결과를 통보합니다. 수속기간이 5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체류기간은 1년인데 연장하여 최대 3년간 체류 할 수 있습니다.
H-3는 대학 또는 실습을 제외하고 고용주로 부터 연수를 받기 위한 비자로 신청자의 국가에서 제공 할 수 없는 분야여야 합니다.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가 일반적으로 고용될 수 없는 직종이어야 합니다. 이민국의 청원서 승인이 필요합니다. 체류기간은 2년이고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연장 할 수 있습니다.
J-1은 인턴,연수,교환학생교수에게 적용되는 비자입니다. 초청자로 부터 DS-2019를 발급 받아야 인터뷰를 할 수 있습니다. 체류기간은 1년이고 연장은 안되고 다른 신분으로 변경하셔야 합니다. 단 본국에서 2년 거주 의무의 면책(Waiver)을 받으면 신분변경이 가능합니다.
신분변경시 미국내 이민변호사가 많습니다. 평판이 좋은 3명 정도 골라서 수임료,실적,신뢰도,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보시고 결정하시면 좋습니다. 종교비자 또는 취업비자로의 신분변경의 실적이 많고 경력이 10년 이상된 변호사를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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