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일보]
군산시의회 ‘시민 우롱’... 지난해 부동산 투기 전수 조사 '거짓' 발표
기자명 문정곤 입력 2022.01.02 17:17 댓글 5
시의회 “지난해 5월 경찰 조사 진행됐고, 그 결과 투기 의혹 받은 의원 없다”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 통해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 동의서 제출했다” 밝혀
수사에 필수인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미제출... 경찰 수사 진행 못 해
애초 수사 협조 의지 없었음에도 조사 결과 투명한 것처럼 ‘거짓 자료’ 배포
지난해 군산시의회가 23명의 시의원에 대한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를 했다고 밝혔지만,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돼 물의를 빚고 있다.
시의회는 애초 투기 조사에 대한 협조 의지가 없었음에도 마치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조사 결과가 투명하게 나온 것처럼 '거짓 자료'를 배포, 시민들을 우롱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려워 보인다.
2021년 3월 LH를 시작으로 지자체 공무원들의 부동산 투기 문제가 불거지자 군산시의회는 같은 해 5월 3일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부동산 투기 근절과 청렴한 공직사회 만들기에 앞장서기 위해 경찰의 전수조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보도자료를 보면 시의회는 전체 의원의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 동의서’와 관련 서류를 4월 15일 군산경찰에 제출했고, 조사가 진행 중이며 해당 시점까지 투기 의혹을 받는 의원은 없다고 밝혔다.
특히 같은 해 7월 29일 시민 김 모씨가 시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질의한 시의원 및 가족에 대한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 진행 여부와 결과에 대해 시의회는 경찰 조사 결과 부동산 투기 사실이 밝혀지지 않았으며, 조사가 종료됐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본보 취재 결과, 시의회에서 주장한 경찰 조사는 애초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시의원들이 수사에 필수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시 경찰은 LH 사태 이후 자료 확보를 위해 시의회에 의원 인적 사항 등의 자료를 요청했다.
그런데 시의회는 의원 개인의 실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기본적인 인적사항만 제출했으며, 실제 조사에 필요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와 의원 직계 존비속 및 배우자에 대한 정보는 제출하지 않았다.
전북도가 공개한 공직자 재산등록 현황으로 갈음하면 된다는 이유에서다.
결국 경찰은 수사를 진행하지 못했다.
익명을 요구한 군산시의원 A씨는 “당시 투명하게 조사받자는 의견들이 있었지만,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며 “동의서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할 수 있게 동의하는 것으로 수사 협조를 위해서는 동의서를 제출해야 했지만, 의장단에서 기존에 공지한 공직자 재산등록 현황으로 대체하면 된다고 해 의아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5월 3일 군산시의회가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 전체 시의원의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서를 제출 했으며, 경찰조사가 진행중이라고 적혀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