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부지역에 살고 있는 A씨는 최근 본인이 소유한 토지가 공익사업을 위해 수용된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마음이 편치 않았다.
해당 토지는 A씨가 2003년 말 구입한 것으로 보유기간이 5년 남짓에 불과해 거액의 양도소득세를 내야할 상황이었다. 세법상 공익사업용 수용토지의 보유기간이 10년 미만일 경우에는 양도차익의 66%(주민세 포함)를 세금으로 내도록 돼 있었기 때문.
그러나 지난해 말 잇따라 개정된 세법으로 인해 A씨는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있게 됐다.
지난해 12월 31일 개정, 공포된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양도세 60%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익사업용 수용토지의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변경됐다.
양도세 중과에서 제외되면 기본세율 적용은 물론 장기보유특별공제까지 혜택이 주어진다.
특히 양도세 기본세율은 지난해까지 9~36%였지만, 세법 개정을 통해 올해부터 소득세율과 동일하게 6~35%로 인하됐고, 내년부터는 6~33%로 더 낮아진다.
또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3년 이상 보유시 연 3%, 최대 30%까지 적용되며, A씨의 경우 양도차익의 15% 공제(5년 이상 보유) 혜택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