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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06 경기중등교감연수동기 모임 원문보기 글쓴이: 조동렬
< 해 석 > 민법상으로는 친인척이라는 표현 대신 친족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친족이란 배우자, 혈족, 인척을 말합니다. 친척은 법률용어는 아닙니다.
배우자는 아실테고, 혈족은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말하는데 직계존속이란 자신보다 수직항렬로 위에있는 사람 즉 아버지(어머니), 할아버지(할머니), 증조할아버지.... (삼촌이나 사촌형제는 포함 안됨). 직계비속은 그 반대죠. 자녀, 손자녀, 증손자녀....
인척이란 혈족의 배우자(동생의 부인, 누나의 남편 등), 배우자의 혈족(아내의 언니 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아내의 오빠의 아내)를 말합니다.
방계혈족이란 자신과 수평관계 즉 형제자매, 그들의 수직관계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조카), 직계존속의 형제자매(큰아버지, 작은아버지),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사촌형제들)을 말합니다.
당숙, 재당숙, 조카 등등 모두 맞는 표현입니다. 다만 당숙, 재당숙은 법률적으로는 직계비속의 형제자매, 조카는 직계존속의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이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혈족의 배우자의 혈족(형의 아내의 동생, 언니 남편의 동생 즉 사돈)은 90년 개정으로 인척의 범위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인척끼리는 결혼할 수 없으므로 과거에는 내가 형수의 여동생과 결혼할수 없었는데 지금은 된다는 거죠. 즉 겹사돈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형수의 여동생은 친족이 아니므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