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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노하우 스크랩 KBS 춘천방송국 제1라디오“시사 집중 11”담당자.
하재풍 추천 0 조회 22 10.09.14 17:32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수신: 춘천시학원연합회 하재풍 회장

발신: KBS 춘천방송국 제1라디오“시사 집중 11”담당자.

<<<예상 질문 의도>>>>

<재추진>

- 도내 학원계의 반발과 논란으로 강원도교육위원회에서 심사가 보류된 학원 심야교습시간 단축...현재 진행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난 3월 교육위원회의에서 대부문의 고등학교가 밤10시 하교 하고 있는, 지금은 교습시간을 밤10시로 제한하는 것은 우리 강원도 학생들의 학습권, 그리고 학원인들의 대책 마련되지 않은 상황을 고려해 교습시간 밤 10시제한을 보류하는 것이 옳다는 교육위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으로 보류되었습니다.

- 지난 3월 강원도교육위원회가 심사를 보류하면서 심야교습시간 단축얘기가 잠잠해 졌는데요...하지만, 여전히 정부는 강경한 입장이죠? 현재 정부의 입장은 어떤 겁니까?

☞정부에서는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차관이/ 7월 5일 전국 시·도부교육감들에게 /"밤 10시 이후 학원교습 금지 조례안이 /8월말까지 교육위를 반드시/ 통과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달라"고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시·도부교육감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당부했습니다.

- 학교 교과 교습학원의 교습시간을 밤10시까지로 제한하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로 알고 있는데요...정부의 방침을 좀 더 자세히 소개해 주시죠?

사교육비 절감 차원에서 /서울 밤10시와 같이 전국을 밤 10로 통일하자는 것입니다. 서울 밤10시로 통일 하자고 하는 것은/서울이외 국민과 학생을 무시하고, 지방 교육을 무시하는 행위이며, /지방 교육위원과 /지방 의원들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6.2지방 선거를 외 했나요? 6.2지방 선거는 지방자치, 지방 교육를 하라고 6.2 지방 선거를 한 것이지요.

- 그렇다면, 기존 학원의 운영시간과 비교해 보면 어떻게 바뀌는 겁니까?

☞새벽 5시에서 밤 12시까지를 새벽 5시에서 밤 10시까지로

바뀌는 겁니다.

- 학원도 있고 독서실 같은 곳도 있고요...다르게 운영되는 건가요?

학생들이 학습을 하는 형태에는 3 가지가 있습니다

1. 학교의 자율학습이나,/ 가정, 독서실을 이용한 스스로학습이 있고,

2. 인터넷 강의 등을 이용한 온라인학습,/

3. 타인의 도움을 통해 이뤄지는 개인과외와/ 학원 수강이 있습니다.

밤 10시 이후 EBS시청을 통해 공부하거나,/ 독서실에서 밤 12시까지 공부하는 것,/ 고액의 비용을 들여 개인과외를 하는 것,/학교에서 밤 10시~11시까지 자율학습을 하는 것은 그대로입니다.

유독 학원 수강만/ 수면권, 건강권을 해친다면 /누가 수긍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학습형태의 학습 중 /왜 학원수업만 /수면과 건강에 지장을 주는 것인지 / 진정 학생의 수면권, 건강권 보호가 목적이라면/

밤 10시 이후의 모든 학습활동에 /합리적인 제한을 해야 합니다.

- 이와 관련해 민병희 교육감이나 교육위원들, 새로 선출된 강원도의회 교육의원들의 입장이나 반응은 어떻습니까?

☞6.2 지방선거전에 학원 연합회에서 민병희 교육감님를 포함해 전 교육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었는데, 대부분 현재 고등학교가 밤 10시 이후에 학교 하는 실정에서는 현재와 같이 유지되고, 학교가 정상 수업만 하교 오후 5시나 6시에 하교 한다면 ,그때는 서울과 같은 수준 으로 해도 무방 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반대 입장>

- 이와 관련해 도내 학원업계는 여러므로 반대입장을 표명했는데요...먼저 자세한 입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수혜자는 없고 피해자만 속출할 것이다.

2009년 10월 29일 헌법재판소의 판결 중 /"학생들이 원할 경우 야간자율학습 대신 학원 수업을 들을 수 있고,/ 학원운영자 역시 방과 후부터 제한시간 전까지/ 교습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만큼 /과도한 제한이라고 볼 수 없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정말 각 시,도의 교육현실이 /학생이 원하면 자율학습 대신/ 학원 수업을 들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은 / 대한민국 국민이면/ 다 아는 사실입니다.

대부분의 각 시,도 인문계 고등학교가 /1,2학년은 밤 10시 전후, /3학년은 밤 11시 전후까지 /반 강제적 보충?자율학습을 실시하는 것이/ 현실이지 않습니까?

10시 이후 학원 교습시간 제한은

다음의 4가지 부작용를 가져오게 됩니다.

① 중학생은 밤 10시 30분 11시 전후에 종료되던 학원 수업시간을/ 10시에 맞추기 위하여/ 수업시간 중간의 휴식시간을 최대한 줄이고 /시간당 수업을 50분은 45분으로,/ 45분은 40분으로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② 고등학생은 평일 수업이 불가능하여/ 수강이 꼭 필요한 학생들은 자율학습이 일찍 종료되는 /토, 일요일을 이용하여 4~6교시 정도의 추가 수업을/ 진행할 것입니다.

③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앞두고/ 정규 시간 이후 보충학습은 불가능해 집니다. /

대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방 교육여건이 열악한 학생들에게/ 무상으로 제공되던 보충강의 서비스가 /중단되는 것입니다.

④ 예능계 진학목표의 학생들입니다.

미대의 진학을 원하는 학생을 예로 보면/ 대한민국 교육 현실상 학교 수업만으로 진학이 가능합니까? / 불가능합니다.

입시 미술의 경우 하루 4시간이 기본입니다.(입시 수험시간이 4시간이기에)

학원에서 수강을 받기위해선 /늦어도 오후 5시 30분 이전에는/ 학교에서 나와야 밤 10시 이전에 /학원 수업을 끝낼 수 있는데 /과연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합니다.

밤 10시 이후 학습을 필요로 하는/ 학생들의 학습권이 /박탈되는 부작용이 발생 할 것입니다.

비현실적인 학원 수업시간 규제는 /수혜자는 없고 피해자만 속출하게 됩니다.

- 현재 도내 학교 교과 관련 학원 현황이 어떻습니까?

☞도내 2,400개

- 종사자 수도 상당하죠?

☞12,000명

- 그런데, 사실 이미 서울에서는 학원 운영시간을 제한하고 있지 않습 니까...도내 학원 업계에서는 왜 지방은 안 된다는 건가요?

서울과의 다른 점 강조...

서울의 고등학교에서 우리 강원도와 같이 밤 10~11시까지 학생들의 자율학습을 반 강제적으로 실시한다면 학부모의 항의가 빗발칠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 강원도의 인문계고등학교에 대도시와 같이 학생의 자율의사를 100% 반영하여 5-6시에 학생들을 내보낸다면 이 또한 학부모님들의 항의가 적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대도시와 지방의 교육현실입니다.

현재 밤 10시 이후 학원 교습시간을 제한하는 조례는 16개 시,도 중 서울 1곳뿐입니다.

서울 등 대도시와 지방의 교육현실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2009년 10월 29일 헌법재판소의 판결 내용이 헌법에 보장 된 자치입법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울을 제외한 15개 시,도가 서울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서울이 15개 시,도의 교육현실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까?

지방의 교육현실을 감안하여 정해진 시, 도 조례의 “자치입법권”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 특히 도교육청 설문 조사 결과 학원 운영시간을 제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고 하던데요...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학원은 의무교육이 아니기에 본인의 판단과 필요에 의해 언제라도 수강을 거부할 수 있고 수강을 선택 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는 필요 없으니 다른 아이도 못 다니게 해야 한다는 주장은 잘못된 이기주의가 아닙니까?

여론 조사가 필요하다면 누구를 대상으로 해야 합니까? 학원을 필요로 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해야하는데 학원에 다니지 않는 학생이나 일반인에게 여론

조사는 무의미합니다.

<부작용> 없

- 부작용을 우려하지 않을 수 있는데요...이렇게 갑작스럽게 시행이 된다면 더 많은 청소년을 개인과외로 몰아 갈수도 있다는 부작용이 나올만 하죠?

네 그렇지요. 저렴한 수강료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학원을 밤 10시로 제한 한다면, 밤10시에 끝나는 사교육이 필요한 학생은 비싼 개인 과외로 더 많은 사교유비가 지출 될것은 당연한 일이지요.

- 그리고, 이렇게 된다면 과연 지방의 고등학생들이 원할 경우 야간자 율학습 대신 학원수업을 들을 수 있느냐는 건데요...이 부분은 어떻 습니까?

☞정말 대한민국에 진짜 자율 학습을 하는 학교가 있나요.

천만에 말씀이지요. 절대로 있쓸수 없습니다.

- 공교육 강화를 통해 학생들의 보충학습을 학교가 맡도록 하고 있는 데요...하지만, 아직은 역부족이죠...어떻습니까?

대한민국 학교는 지극히 정상입니다./ 대한민국에 무인가 학교있나요.없지요./ 대학 졸업하지않은 선생님 겠시나요.없지요./ 우리대한민국 학교 정말 훌륭합니다.

그런데 입시제도, 88년 올림픽, 2002년 월드컵, 세계적인 스포츠 스타 김연아, 박지성 그리고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등 국민 수준이 급 상승 으로 인해 사 교육 으로 / 많은 국민이 폭넓은 교육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사교육이 필요합니다.

학교는 학교가 해야할 교육이 있는데, 학교 교육의 의무보다 사교육에 더 치중 하는 것 같습니다. 사교육에서 해야 할 것 까지 하겠다는 것은 무리입니다.

<끝으로>

- 심야학원 운영 금지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도내 학원업계와 파열음이 이어질 전망인데요...끝으로, 학원업계에서는 어떻게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까?

조례개정안이 자동 폐기 되었는데, 다시 학원심야 교습 금지 조례을 다시 만드는 오류를 강원도 현명한 교육원님들과 도의원은 하시지 않을 것으로 믿습니다.

입시제도 개선안이 훨씬 잡음도 없고 효과적입니다. 현재 서울 10시 사교육비 절감이 크지 않고, 오히려 고액 개인과외만 늘었고, 사교육 없는 학교, 방과 후 학교등 없던 예산 즉 사교육비만 더 증가하게 되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합니다.

방송시간: 7월 23일 금요일 오전 11시 10분~11시 58분

인터뷰시간: 7월 23일 금요일 오전 11시 23분~11시 36분 사이 13분간

담당작가: 임병수 017-375-5787 Fax:258-7399 E-mail: lim578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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