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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사장의 몫(21-24)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는 것 같지만, 실은 그런 환경이 조성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농부의 경우 씨를 뿌리고 땅을 일구어 수확물을 얻지만, 씨가 적당한 기후가 유지되지 않으면, 땅이 식물을 성장시키지 않으면 열매는 결코 기대할 수 없습니다. 레위인에게는 그런 땅이 없습니다. 그래서 십일조를 그들에게 주라고 한 것입니다. 성막 일을 전담으로 하지만 그들도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일조가 그들에게는 생계비가 되는 것입니다.
21내가 이스라엘의 십일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나니 22이 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에 가까이 하지 말 것이라 죄값으로 죽을까 하노라 23그러나 레위인은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 대대에 영원한 율례라 24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십일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21-24)
레위인들은 성막 봉사를 위해 따로 구분된 특별한 지파였습니다. 그 레위 지파 중에 고핫 계열에 속한 아론 가문이 제사장 가문으로 선별되었습니다. 레위인들은 이렇듯 특별직으로 임명되어 열두 지파의 계수에 들지 않고, 훗날 여호수아서에서 진행된 가나안 정복 후의 땅 분배에서도 제외됩니다. 대신 그들에게는 48개의 레위 성읍이 거주지로 할당됩니다. 그들에게는 농사지을 논밭이나 과수원이 별도로 주어지지 않았으므로 그들을 위한 별도의 생활 대책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십일조를 레위 자손에게 상속물로 할당하는 법을 제정하셨습니다(21). 이것은 그들의 회막 봉사에 대한 대가입니다. 레위인들이 온 지파를 대표해서 성막지기로 임직되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성막에 올라가 직무를 수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일 그들이 성막에 올라가 이런저런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면, 그들은 죗값으로 죽을 것입니다. 세속의 영역에 사는 인간이 거룩한 하나님의 영역인 성막에 접근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민 1:51-54; 3:38). 성막은 하나님의 거룩한 기운이 감도는 성스러운 공간이기 때문에 속의 영역에 속해 있는 인간에게는 위험한 곳입니다. 사람은 성(聖)의 영역인 성막에 가까이 갈 때 거룩한 기운에 타격을 입고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대신해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봉헌되어 성막에서 하나님을 위한 직무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대신 바쳐진 ‘속죄물’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제사를 바치는 등의 분명한 이유를 제외하고는 성막의 직무를 위해 그 위험한 공간에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런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마치 성막 내에 흐르는 일종의 강력한 거룩의 전류를 대신 받아들이는 피뢰침과 같다고 설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제사나 다른 목적으로 성막에 들어갈 때 그 피뢰침 덕분에 감전의 재앙을 피할 수 있습니다(민 8:19).
레위인들은 성막에서 봉사를 수행하면서 친히 백성들을 대신해서 ‘자기들의 죄’를 담당합니다(23). 이것은 레위인들이 백성들 대신 성막의 위험을 감수한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그들이 성막 내에서 제의적 실수(즉, 자신들의 죄)를 저지른다면 나답과 아비후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언제든 즉각적인 징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험한 일을 감수하며 성막에서 일을 하는 레위인들에게는 그에 따른 보상이 주어집니다. 레위 지파는 별도로 땅을 분배받지는 못하지만(23), 그들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봉헌하는 (거제로 바치는) 십일조를 자신들의 상속물(몫)로 받습니다(24).
제사장들에게 할당되는 레위인의 십일조(25-29)
십일조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율법의 바탕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고 있습니다. 급기야 그 사랑은 성육신으로 나타나 신약시대를 열었고 이제 재림하심으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십일조에는 이웃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녹아 있습니다. 그 정신은 계승되어야 할 것입니다.
25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6너는 레위인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아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십일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때에 그 십일조의 십일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27내가 너희의 거제물을 타작 마당에서 드리는 곡물과 포도즙 틀에서 드리는 즙 같이 여기리니 28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는 모든 것의 십일조 중에서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여호와께 드린 그 거제물은 제사장 아론에게로 돌리되 29너희가 받은 모든 헌물 중에서 너희는 그 아름다운 것 곧 거룩하게 한 부분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25-29)
십일조는 이스라엘 백성의 의무입니다. 모든 백성들은 소득의 십일조를 하나님께 바쳐야 하고, 그것은 레위인의 몫으로 할당됩니다. 그런데 레위인들은 백성들에게 받은 십일조 중에서 다시 십의 일을 여호와께 봉헌물(거제)로 바쳐야 하며(26), 그것은 아론 가문의 몫으로 주어집니다(28). 그것은 제사장의 여섯 번째 기업이기도 했습니다. 땅이 없어 백성들의 십일조로 생계를 유지하는 레위인들은 직접 농사를 짓거나 목축을 해서 수입을 얻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의 수입의 십분의 일을 십일조로 하나님께 바쳐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십일조를 직접 농사를 지어 추수한 뒤 공정을 거쳐 나온 생산물로 여길 것이라 말씀하십니다(27). 즉, 그들의 십일조의 현물은 추수 후 마당에서 타작을 하고 도정을 거쳐 생산된 보리와 밀, 그리고 포도를 수확한 후 포도즙 블로 짜낸 즙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레위인들이 바친 십일조는 하나님 ‘아름다운 것’, 즉 ‘최상의 것’이 되며 또한 거룩한 부분이 될 것입니다.
레위인들의 십일조의 권리와 의무(30-32)
십일조는 이웃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힘없는 자들을 위해 십일조를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짧아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십일조는 이웃 사랑의 실천 장이었습니다. 조금 더 넓게 확장 해석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이웃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십일조는 결코 하나님의 큰 계명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30이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그 중에서 아름다운 것을 가져다가 드리고 남은 것은 너희 레위인에게는 타작 마당의 소출과 포도즙 틀의 소출 같이 되리니 31너희와 너희의 권속이 어디서든지 이것을 먹을 수 있음은 이는 회막에서 일한 너희의 보수임이니라 32너희가 그 중 아름다운 것을 받들어 드린즉 이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성물을 더럽히지 말라 그리하여야 죽지 아니하리라(30-32)
레위인들은 자신들의 십일조, 다시 말해 ‘아름다운 것’은 하나님께 바칩니다(30). 그리고 남은 것은 자신들이 땀 흘려 얻은 소산물처럼 소중한 몫으로 할당받습니다. 그들은 이 소산물을 회막 봉사의 보수(대가)로 받으며 어디서든지 먹을 수 있습니다(31). 레위인들은 백성의 십일조의 몫 중에서 다시 ‘아름다운 것’, 즉 십일조의 십일조를 하나님께 바치지 않으면 그 죄를 담당해야 합니다(32). 이것은 범죄 행위로 그들은 백성들의 성물인 십일조를 더럽히면 안 됩니다.
한편, 구약에 나타난 십일조는 몇 가지 이유로 큰 난제입니다. 십일조가 크게 두 종류가 존재하며 바치는 품목도 책마다 다르게 명시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신명기에서는 곡식과 새 포도주, 새로운 기름이 십일조 품목들인 반면(신 14:23 등), 레위기에서는 그러한 추수물에 가축이 포함됩니다(레 27:30-32). 나아가 구약의 여러 본문들은 십일조의 품목을 모든 생산물과 재산의 수입으로 확장합니다. 혹자는 세 종류의 십일조가 있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1) 레위인에게 주는 모든 소출의 십일조(레 27:30-32: 민 18:21) (2) 성소에 가지고 올라가 가족들이 즐거워하는 먹는 십일조(신 14:22-27 참조, 신 12:17-19) (3) 매 3년의 십일조로 3년마다 각 성의 가난한 자, 고아, 과부 및 레위인들과 함께 나누어 먹으며 즐거워하는 십일조(신 26:12-13). 그러나 (2),(3)의 항목은 같은 종류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매년 가족들이 즐거워하며 먹던 십일조를 3년마다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 및 레위인들과 나누어 먹는 차이만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십일조는 크게 두 종류로 나뉘며 랍비들은 전통적으로 그것을 첫 번째 십일조와 두 번째 십일조로 구분해왔습니다. (1) 제1십일조 레위인을 위해 성전에 바친 십일조(레위기와 민수기); (2) 제2십일조: 가족 및 가난한 이웃과 먹고 즐기기 위해 바친 십일조(신명기). 그러나 십일조의 구분에 관한 여러 주장들에는 두 가지 점에서 다소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첫째, 소득의 2/10의 헌금 비율은 지나치게 높습니다. 둘째, 바치는 자가 가족 및 사람들과 그것을 모두 먹기 위해 매년 성전에 올라가 십일조를 바쳤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그 막대한 양의 곡식을 어떻게 며칠 만에 다 먹겠습니까? 더구나 신명기 14:23은 ‘토지 소산의 십일조’만 아니라 가축의 첫 새끼도 끌고 올라가 잡아서 먹으며 즐거워할 것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첫 새끼를 단기간에 가족들이 잡아먹었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참조, 신 15:19-20). 또한 오경의 다른 법들에 의하면 첫 새끼들은 단순히 성전에서 봉헌되어야 했습니다(출 13:12-13; 34:19).
상식적으로 신명기 법에서 말한 바, 토지 소산, 즉 곡식, 포도주, 기름에서 떼어낸(신 14:23) 그 많은 십일조와 가축의 첫 새끼들을 모두 먹기 위해 성전에 들고 올라갔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십일조가 레위기/민수기에서 말한 십일조와 같은 종류의 것이지만, 성전에 올라가 바치는 자가 추수와 소득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일부를 가족들과 먹었을 뿐이라고 추론해볼 수 있습니다. 남은 십일조 모두는 성전에 바쳐 레위인의 몫으로 돌렸을 것입니다. 신명기 14:26은 “너와 네 권속이 먹고 즐거워할 것이나”라고 말하지만, 이어서 27절은 “네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의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라고 하십니다(이것은 신 12:18-19에서도 확인됨). 즉, 이것은 십일조가 민수기의 법과 마찬가지로 레위인의 기업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말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매년의 십일조는 안식년을 기점으로 8년째와 6년째에는 ‘기업이 없는 레위인’을 넘어 성읍 내의 ‘거류민’, ‘고아’, ‘과부’를 먹이는 데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신 14:29). 매 3년의 십일조를 매년의 십일조와 별개의 것으로 나눌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같은 것이지만 3년마다 그 구제의 폭을 넓혀 성중의 가난한 사람들과 나누는 데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매 3년째에는 연례적 십일조를 레위인을 위해 바치고 별도로 3년의 십일조를 가난한 자들을 위해 추가로 바쳤다는 해석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삶,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은 가장 안전하고 평안한 삶입니다. 레위인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특권을 누린 사람들입니다. 십일조는 우리가 누리는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며,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임을 고백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자들의 삶을 책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공급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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