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글 본문내용
|
다음검색
하지만 이렇게 명문화된 과실판단의 기준도 대부분 상식적인 교통질서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 두어야 한다. 즉, 통행의 우선순위, 교통법규 위반유무 및 정도, 사고발생 예방 및 회피 가능성의 여부, 교통약자의 보호의무 준수여부, 사고 관여도 등이 과실비율 판단의 가장 기초적인 기준이다. 일반적으로 가해자의 100% 과실이 인정되는 상황은 매우 드물지만, 특별한 상황에서 100% 과실이 인정될 때도 있다. 100% 과실로 인정되기 쉬운 유형의 대표적인 사고로는 10대 중과실사고를 들 수 있다. 10대 중과실 사고는 신호 또는 지시위반사고, 중앙선 침범사고, 시속 20km 이상의 규정속도 위반사고, 앞지르기 방법 및 금지 위반사고, 횡단보도 상의 보행자 의무 위반사고, 무면허 운전사고, 주취운전 약물복용 운전사고, 보도 침범사고, 승객의 추락방지 의무 위반사고 등을 들 수 있다. 물론 10대 중과실 사고에서도 사고정황에 따라 과실상계가 이루어질 때도 있다. |
|
* 중앙선 침범사고 - 가해차가 운전부주의로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피해차와 충돌했을 때, 가해차에게 100% 과실이 인정된다. * 신호위반사고(신호등 있는 네거리) - 네거리에서, 가해차가 신호가 바뀐 뒤 좌회전하다 진행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차와 충돌했을 때, 가해차의 100% 과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차가 신호가 바뀌자마자 급출발한 경우에는 10~20%의 과실을 인정한 판례가 있다. * 신호위반사고(비보호 좌회전) - 비보호 좌회전 지역에서, 가해차가 직진신호에 좌회전하다가 반대편에서 직진하는 피해차와 충돌했을 때, 가해차의 100% 과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사고정황에 따라 피해차에게도 20~40%의 과실을 인정한다. 또한 비보호 좌회전 지역에서 적색신호에 좌회전하다 직진하는 차와 충돌하면 두 차 모두 신호위반이 되고, 이럴 때에는 오히려 직진하던 차가 가해차가 되어 일반적으로 60~80%의 과실이 인정된다. * 추돌사고(같은 진행방향 차) - 앞에 가던 차를 들이받았을 때에는 통상적으로 뒤차가 가해차가 되어 100% 과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앞에 가던 차가 특별한 이유 없이 급제동했을 때에는 20% 정도 과실이 인정될 수도 있고, 고의적인 급제동으로 사고를 일으켰을 때에는 오히려 앞차가 가해차가 되어 과실비율이 뒤차보다 더 높아질 수도 있다. * 추돌사고(주차되어있는 차) - 주차되어있는 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들이받았을 때에는 들이받은 차에 원칙적으로 70%, 들이받힌 차에 30%의 과실비율이 인정된다. 그러나 사고가 난 시간이 낮 또는 밤인가에 따라, 그리고 뒤쪽에서 다가오는 차에 대한 안전조치를 취했는가의 여부에 따라 과실비율은 조절될 수 있고, 주정차가 금지되어있는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사고가 났을 때에는 들이받힌 차의 과실비율이 높아져 들이받은 차는 30% 정도의 과실이 인정된다. * 신호등 없는 교차로 직진사고 - 가해차가 신호등 없는 교차로를 직진하다 진행방향의 왼쪽에서 직진하는 피해차와 충돌했을 때, 원칙적으로 가해차 70%, 피해차 30%의 과실비율이 인정된다. 법원의 판례에서는 진입한 거리와 충돌부위 등을 고려해 과실비율을 10~20% 조절하기도 한다. * 좌회전-직진차 사고 - 가해차가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다가 진행방향의 오른쪽에서 직진하던 피해차와 충돌했을 때, 원칙적으로 가해차 70%, 피해차 30%의 과실비율이 인정된다. 판례에서는 도로상황과 충돌부위 등을 고려해 과실비율을 10% 정도 조절하기도 한다. 그러나 좌회전 차가 교차로에 먼저 진입했을 때에는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것을 인정해 직진차의 과실비율이 70% 정도로 높아질 수도 있다. * 좌회전-우회전차 사고 - 가해차가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다가 반대방향에서 좌회전하는 피해차와 충돌했을 때, 원칙적으로 가해차 70%, 피해차 30%의 과실비율이 인정된다. 과실비율은 충돌지점과 부위 등에 따라 10~20% 정도 조절될 수 있다. * 좌회전차끼리의 사고 - 같은 방향으로 좌회전하던 차들끼리 충돌했을 때에는 회전방향의 안쪽 차가 가해차로 70%의 과실비율을, 바깥쪽 차가 피해차로 30%의 과실비율을 인정받는다.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비율이 10~20% 내외로 조절될 수도 있다. 바깥 차가 지정된 차로를 벗어났을 때에는 오히려 가해차가 되어 과실비율이 70%로 높아지고, 좌회전 차로가 하나일 때에는 앞선 차가 피해차, 뒤따르는 차가 가해차가 된다. * 우회전차끼리의 사고 - 일반적으로 우회전 차로가 하나일 때를 기준으로, 교차로에서 가해차가 넓은 회전반경으로 우회전하다 오른쪽 차선에서 같은 방향으로 우회전하는 피해차와 충돌했을 때 원칙적으로 회전방향 바깥쪽 차가 가해차로 70%의 과실비율을, 안쪽차가 피해차로 30%의 과실비율을 인정받는다. 우회전 차로가 두 개 이상일 때에는 지정차로를 벗어나 우회전한 차가 가해차로 70% 기본과실이 인정된다. * 끼어들기 사고 - 진행방향의 바깥 차로를 진행하다가 안쪽 차로에서 직진하는 차를 보지 못하고 끼어들다가 충돌했을 때에, 원칙적으로 끼어든 차의 과실비율이 70%, 직진하는 차의 과실비율이 30% 인정된다. 그러나 사고정황에 따라서, 직진차가 회피를 위한 노력을 얼마나 기울였는가의 여부에 따라 직진차의 과실비율이 높아질 수도 있다. * 개문사고 - 주로 모터사이클과 차 사이에 일어나는 사고로, 가해차가 도로 옆에 정차해 주변을 살피지 않고 문을 열다가 직진하는 차와 충돌했을 때에는 가해차 80%, 피해차 20%의 과실비율이 인정된다. * 후진사고 - 좁은 길에서 후진으로 큰 길로 진출하던 차가 큰 길에서 직진하는 차와 충돌했을 때, 후진하던 차의 원칙적 과실비율은 100%가 된다. 다만 사고정황에 따라 큰 길에서 직진하는 차가 주의의무를 게을리 했다면 10~20%의 과실부담을 져야 한다. |
첫댓글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오호...잘 읽었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Thanks for 조은 앤 정보.ㅋ
유니스야......보험사에 다시 한 번 확인해봐라.....니가 피해자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