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가지고 있는 농지의 일부가 도로계획에 편입되어 있습니다.
보상가가 어떻게 결정될까요?
현재 공시지가는 평당 60-70정도 되고, 구입가는 5년전에 평당 100만원이었습니다.
도로는 23년까지 완공된다고 하네요.
첫댓글 도로계획에 잡혀있더라도 보상이되는경우가 있고 않되고 기부체납하는겨우도 있습니다 해당지자체 건설과에문의하시면 좀더 정확한 답변을 얻을수있습니다
첫댓글 도로계획에 잡혀있더라도 보상이되는경우가 있고 않되고 기부체납하는겨우도 있습니다 해당지자체 건설과에문의하시면 좀더 정확한 답변을 얻을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