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의 주거불안은 계속되고 있다. - 전국세입자협회 칼럼 (1)-
세입자의 주거불안과 자산불평등 격차는 커지고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국면에서 정당과 후보가 주거정책을 내 놓고 있지만, 향후 현실 실행력은 미지수입니다.
문제는 후보자나 정당 그리고 현재의 정부도 세입자의 주거불안을 줄이고 자산불평등을 완화시키기 보다는
오히려 그 반대의 길로 가는 걸로 보입니다.
이 칼럼에서는 계속되는 세입자의 주거불안을 말하려고 합니다.
현시기 세입자의 주거불안은 현재 세입자들이 거주하는 곳에서 거주가 불안한 문제입니다.
비자발적 이주를 해야 하는 상황, 현재 임대차계약기간의 연장이 불안한 상황입니다.
비자발적 이주란 '세입자를 (강제로 )쫓아내는 것' 혹은 '축출'로도 표현가능합니다.
수십년간 대단위의 (저층주거지의) 재개발이나 (아파트,단독주택) 재건축을 통해 이루어져 이제 이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소규모의 재개발이나 재건축, 심지어 공공의 이름으로 '공공주도 재개발이나 재건축'까지 등장했습니다.
이러한 사업은 공적혜택(용적률 인센티브, 고층 허용 등 )을 받아 짓습니다.
새집을 짓고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것에 공공의 가치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진행을 바라는 토지주나 공사수주를 맡은 건설사, 그리고 깨끗한 아파트들이 들어서면 세수가 늘어나는 공공의 입장에서는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환영하고, 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경축 재개발, 재건축'을 내겁니다.
그렇지만 반대편에서는 세입자들은 쫓겨나야 합니다.
언론은 재개발 재건축을 통한 새집이 들어서면 분양광고를 통한 광고수익증대를 위해 부동산면을 통해 분양소식을 알리고 광고를 합니다. 기존의 노후한 주택에서 저렴한 임대료로 삶의 보금자리를 꾸렸던 세입자들은 언론에서 사라집니다. 다양하게 계속되는 재개발 재건축으로 '저렴주택'이 멸실되면, 이 곳에 살던 세입자들은 어디로 가야 하나요? 저렴한 노후주택은 만들수가 없지 않습니까? 모두 비싼 조망권이 좋은 자산가치 높은 새 아파트만을 노래부를 때, 저렴주택은 줄어들고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세입자들은 거주할 곳이 줄어듭니다. 재개발 재건축의 이름을 건 모든 사업은 그 곳에서 쫒겨나는 세입자 입장에서는 폭력입니다. 서민 세입자들에게는 특히 도심에서 대한민국 주거공급정책은 폭력에 다름 아닙니다.
그 원시적 폭력의 상징이 사설용역입니다. 제도적 폭력은 재개발 재건축 진행과정에서 세입자의 참여를 철저히 배제하는 관련 법률입니다. 기존의 대단위의 재개발 재건축 뿐만 아니라, 현 정부 들어 다양한 소규모 재건축 재개발 그리고 공공재건축 재개발을 통해 자산가치 높은 아파트를 지을 때, 세입자들은 쫓겨나야 합니다.
현시기 세입자의 또 다른 주거불안은 현재 거주하는 곳에서 임대료를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주할 수 있는 기간이 짧다는 점입니다. 2020년 7월30일에 임대료상한제와 연동된 1회 계약갱신권이 보장되어 기존에 2년임대차기간에서 1회 연장가능하여 최장 4년이 가능해졌습니다. 작년 7월 말에 갱신권을 행사한 세입자라면 내년 7월말까지가 임대차기간 종료되기 때문에 7월말 전에 이사갈 집을 알아보고 이사를 해야합니다.
갱신권 1회 행사한 세입자들의 만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세입자들의 걱정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거주하는 주거는 개인이나 가족에게 모두 소중하기에 임대료가 부담가능해야 하고 거주기간이 예측가능하고 안정적이어야 합니다. 수년간 집값이 오르면서 전월세가격도 올랐기 때문에 세입자의 주거불안도 커지고 있습니다.
세입자의 주거불안을 해소하는 방법은 단순합니다.
현재 거주하는 곳에서 부담가능한 임대료로 계속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실시해달라는 점입니다.
노후주택이어서 헐고 지어야 한다면, 그 새로 지은 곳에 거주하는 세입자들이 모두 입주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공적혜택을 받아 진행되는 재개발 재건축의 새아파트에, 토지를 가졌거나 구매력(돈)이 있다고 넓고 조망있는 곳을 차지하면서 자산가치상승을 누리는것은 불공정할 뿐아니라 정의롭지 못합니다. 기존 세입자들도 부담가능한 임대료로 새아파트에 모두 거주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공적특혜로 지은 아파트에 토지가 있고 돈이 있는 사람만 거주하면서 쾌적한 주거를 향유하고 , 돈이 없는 세입자들은 오히려 분노를 안고 쫓겨나는 상반되는 현실을 두고 사회통합이나 민주주의는 위선이고 기만입니다.
공적 특혜에 기반한 개발이익을 전면환수하고 재정도 투입하여 토지주와 세입자 모두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일반 아파트나 주택에 거주하는 세입자들은 원하는 기간만큼 부담가능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만들면 됩니다.
민간임대의 임대인이 임대주택을 무한수익을 추구하는 상품이 아니라, 주택이라는 생활필수품을 공동체의 세입자에게 제공하는 것이기에 사회가 용인하는 적정이익만을 보도록 하는 관점이 중요합니다. 공공은 임대주택공급을 민간에 전적으로 맡길 것이 아니라 현재는 주택수의 5%안팎에 불과한 장기공공임대주택을 서구의 선진국처럼 전체 주택물량의 20%(세입자가구의 40% 내외)를 질 좋은 장기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서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료가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야 합니다. 공공이 이러한 역할을 완벽히 수행하기에는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동안에는 민간임대인에게 일정한 세제상의 공적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임대료상한제와 연동되어 갱신권횟수를 계속 늘리는데 임대인의 협조를 이끌어 내도록 해야 합니다. 현 정부의 초기의 민간임대주택등록사업은 그러한 인센티브가 너무 과도해서 문제였지, 사회적 합의를 통한 적정선 인센티브는 필요합니다.
내 집을 소유하는 것만이 주거안정이 아니라,
집을 소유하지 않아도 주거안정을 이루는 정책을 실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