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증 전립선암 6급1항5203호 판정
2022년 6월 고엽제후유증 전립선암으로 신체검사를 신청 6급1항5203 판정.
이외 당뇨, 고혈압 등이 있었으나 등급기준 미달이고 전립선암 단독으로 6급1항 받았습니다.
고엽제후유증인 전립선암의 상이등급 기준
전립선암 진단 후 치료(방사선치료, 호르몬치료 또는 양성자치료) 중이거나 치료 후 경과를 관찰중인 사람의 경우 6급2항 5205호에 해당하고 전립선암을 진단받은 후 경과를 관찰 중인 사람의 경우는 7급 5204호에 해당합니다.
각 개인의 상태에 따라 다르겠지만 통상 7급5204호 또는 6급2항으로 많이 받게 되는데 6급1항은 만족할 만한 수준입니다. 상이등급 구분표에 따르면 6급1항5203호는 생식기의 기능에 고도의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외 여타의 악성종양이 전이성 또는 재발성 질환으로 항암요법이 필요한 사람 3급 5104호, 악성종양이 진행하여 2차 항암제에 불응하고 수시로 개호가 필요한 사람(호스피스 병동기록, 여명치료 종료후 자가 요양 등의 기록을 확인) 2급 5103호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국무료상담전화 053-583-9156/ 010-9377-9156 김덕수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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