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초동창회칙(2014.04.26).hwp
동 창 회 칙
1. 1994. 10. 05. 제정
2. 2009. 04. 25. 개정
3. 2009. 10. 24. 개정
4. 2010. 10. 23. 개정
5. 2012. 10. 23. 개정
6. 2014. 04. 26. 개정
대전목동초등학교 제14회 동창회
대전목동초등학교 14회 동창회칙
제1조 (명칭)
본회의 명칭은 “대전목동초등학교 제14회동창회”(이하 본회 라 칭함)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동창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모교 후배들의 장학 사업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회원의 자격)
본회 회원의 자격은 대전목동초등학교 14회 졸업자 또는 1970년 입학자로 한다.
제4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1) 권리
전 회원은 발언권, 의결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2) 의무
모든 회원은 회칙을 성실히 준수하고 회비납부의 의무를 가진다.
제5조 (임원)
1) 임원의 구성
본회는 회장 1인, 자문 2인 이상, 부회장 2인 이상, 이사 4인 이하, 총무 2인, 감사1인 을 둔다.(단, 필요시 회장이 추가 선임할 수 있다.)
2) 감사의 선임은 정기모임에서 선출하되, 실질적인 운영위원에 참여할 수 있는 대전지역
주거 동창으로 한한다.
3)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을 할 수 있다.
4) 임원의 선출
4-1) 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4-2) 기타 임원은 회장의 재청으로 구성한다.
5) 임원의 역할
5-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본회의 발전과 모교의 장학 사업을 위하여 노력하며, 정기 총회 및 각종 회의를 소집 한다.
5-2) 자문은 본회의 전반적인 운영에 관한 자문을 담당한다.
5-3) 부회장은 회장의 업무를 분담 수행한다.
5-4) 이사는 본회 운영에 전문적인 부문을 담당한다.(홍보,후배장학사업 등)
5-4) 총무는 회의소집에 따른 연락 및 재무를 맡는다.
5-5) 감사는 정기총회 1개월 전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정기총회 시 보고한다.
제6조(본회의 소집,회비 및 자료공개)
1) 본 회의 정기회의는 매년 4월 넷째 주 토요일, 10월 넷째 주 토요일, 8월 회원 단합
대회 시에 실시한다.
2) 임원 또는 회원 15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임시회의를 개최한다.
3) 회비는 월 회비 및 기부금으로 조성한다.
4) 회비는 매월 5,000원으로 정하며 경우에 따라서 특별회비를 거출할 수 있다.
(연 회비의 액수는 회칙의 개정 없이 조정할 수 있다.)
5) 동창회 정기예금 통장관리는 회장,총무1인,감사 3인의 인감을 날인한 공동통장으로
관리 한다
6) 동창회의 기금지출은 제8조 및 제9조에 의해 지출하며, 기타 지출목적이 있을시 임원
회의에 안건으로 상정하여 정기회의(모임)에서 참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
한다(단,정기모임 및 여름야유회의 행사비용이 부족 할 경우 회비에서 충당한다)
7) 동창회 기금은 동창회원 개인의 대출을 절대 금지하고, 시중은행 정기적금으로 예치
운영한다.
8) 동창회의 모든 공식적인 자료(동창회비 납부현황 / 사용 및 행사내역)공개는 다음카페
(http://cafe.daum.net/daejeon-mokdong14)의 대전목동초등학교14회 동창회 카페에
월별 공개하여야 한다.(단,네이버밴드 - http://www.band.us/#/band/hfe7svdz에 부분적
으로 공개할 수는 있다)
제7조(정기총회)
본 회의 정기총회는 매년 10월에 실시하고 회계연도는 11월부터 익년 10월로 한다.
제8조(장학사업)
1) 매년 모교 졸업생들에게 1인당 150,000원의 장학금을 지급한다.(학급당 1명)
2) 소년소녀 가장 또는 저소득층의 후배들을 위한 장학 사업을 실시한다.
(장학 사업은 기부금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총회의 승인이 있을 시에는 회비를
사용할 수 있다.)
제9조 (상조)
1) 모든 회원은 애경사 발생 시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2) 애사 시, 부의금은 전월까지 1년 회비 완납한 회원 및 년1회이상 참석한 회원에 한하여
동창회의 명의로 200,000원을 집행한다.(단, 본인이 원할 경우 근조화환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10조 (회칙개정)
본 회의 회칙 개정은 출석회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제11조 (부칙)
1)본 회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적 관례에 따라 결정 시행하고 추후 총회에서 추인을 받아야 한다.
2)본회의 명예를 훼손한 회원은 총회의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
3)본 회칙은 제정일로부터 발효 한다.
목동초등학교 제14회 동창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