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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3.3.23] [국토교통부령 제1호, 2013.3.23,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부동산산업과) 044-201-341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동산개발업 등록신청서의 기재사항)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제6호에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1.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자산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2. 출자금액 및 출자비율(외국인이나 외국법인이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경우에 한정한다)
3. 사무실 면적
4.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이하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이라 한다)
제3조(부동산개발업의 등록 신청 등) ①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부동산개발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6.5, 2011.1.19>
1.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신청인이 「재외국민등록법」 제3조에 따른 재외국민인 경우에 한정한다)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자산액명세서와 그 증명서류)
3.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의 출자를 증명하는 서류(외국인이나 외국법인이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경우에 한정한다)
4. 영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사무실[영 제6조제1항에 따른 상근 임직원이 없는 특수목적법인(이하 "특수목적법인"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자산관리회사등"이라 한다)의 사무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차인 경우에 한정한다)
5. 부동산개발 전문인력(특수목적법인인 경우에는 자산관리회사등에 고용된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영 별표 1의 구분에 따른 자격 또는 학위와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나.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이 사전교육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다.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에 대한 고용계약서 사본
6. 신청인이 특수목적법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특수목적법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나. 자산관리회사등과 체결한 업무위탁계약서 사본
다. 자산관리회사등의 설립 인·허가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7.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을 말한다)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와 같거나 비슷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해당 국가의 정부나 공증인(법률에 의한 공증인의 자격을 가진 자만 해당한다), 그 밖의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로서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영사가 확인한 서류
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공증인(법률에 의한 공증인의 자격을 가진 자만 해당한다), 그 밖의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② 제1항 각 호의 서류는 신청일전 1개월 이내에 발행되거나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시·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주민등록표 등본만 해당한다), 제3호 및 제5호의 정보에 대해서는 신청인으로부터 확인에 대한 동의를 받고,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제3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사본으로, 제5호의 경우에는 여권사본으로 대신할 수 있다)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9.6.5, 2011.1.19>
1.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2. 영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건물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3.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영 제4조제2항제2호 후단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4. 외국법인이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영 제4조제3항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영업소 법인등기부등본
5. 여권 정보(신청인이 「재외국민등록법」 제3조에 따른 재외국민인 경우에 한정한다)
제4조(첨부서류의 보완) 시·도지사는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부동산개발업 등록신청서의 첨부서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보완하게 하여야 한다.
1. 첨부되어야 할 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
2. 첨부서류에 적혀있어야 할 내용이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3. 첨부서류가 제3조제2항에 따른 기간 전에 발행되거나 작성된 것인 경우
제5조(부동산개발업 등록적격 여부 심사 등) ① 시·도지사는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개발업 등록적격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상황에 관하여 실제 확인을 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법 제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자본금의 보유 상황
2. 사무실의 보유 상황
3.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보유 상황
② 시·도지사는 부동산개발업 등록적격 여부의 심사 결과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부동산개발업 등록의 공고) 시·도지사는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을 한 때에는 등록사업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1. 등록사업자의 상호·명칭 및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2. 등록 연월일
3. 등록번호
4. 자본금
5. 주된 영업소(특수목적법인인 경우에는 자산관리회사등의 영업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소재지
제7조(부동산개발업 등록대장의 작성 등) ① 시·도지사는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을 한 때에는 등록사업자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부동산개발업 등록대장을 작성·보관하고,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개발업정보종합관리체계에 입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9>
② 시·도지사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등록사업자 현황을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③ 시·도지사는 등록사업자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다른 시·도지사의 관할구역으로 이전된 때에는 해당 등록사업자의 부동산개발업 등록대장 및 관련 서류를 새로운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제8조(부동산개발업등록증의 교부 및 변경신청 등)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개발업등록증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부동산개발업등록증 기재사항의 변경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부동산개발업등록증 기재사항 변경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영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차인 경우에 한정한다)
2. 삭제 <2011.1.19>
3. 국적 또는 소속 국가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③ 제2항에 따라 기재사항의 변경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정보 중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표 초본 및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에 대해서는 신청인으로부터 확인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하고,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제1호 및 제3호가목에 따른 사업자등록증의 경우에는 그 사본을 말하며, 제2호나목에 따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사본으로 대신할 수 있다)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9>
1. 상호·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 그 변경을 증명하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2. 성명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그 변경을 증명하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
나.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외국인인 경우에 한정한다)
3.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그 변경을 증명하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나. 영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건물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4. 법인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을 증명하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
④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부동산개발업등록증을 재교부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부동산개발업등록증 재교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시·도지사는 법 제7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부동산개발업등록증을 교부 또는 재교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부동산개발업등록증 교부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9조(사전교육기관의 지정 등) ①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사전교육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1. 교육과정 및 교육비용에 관한 사항
2. 교육을 담당할 강사에 관한 사항
3. 사전교육에 필요한 강의실 및 시설에 관한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전교육기관의 지정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검토한 후 사전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수급 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1. 교육과정 및 교육비용의 적정성
2. 강사 및 교육시설의 적정성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사전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교육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사전교육을 이수하게 한 경우
3. 제2항 각 호에 따른 지정요건에 미달한 경우
4. 제4항에 따른 고시를 위반한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것 외에 사전교육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제10조(부동산개발업 양도의 공고) ① 부동산개발업을 양도하려는 자는 법 제12조에 따라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양도신고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2 이상의 일간지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1. 양도인 및 양수인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상호와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2. 양도예정 연월일
3. 양도하려는 부동산개발업의 등록번호
4. 양도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제출 기한 및 장소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일간지 중 하나는 양도인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구역에서 발행되는 일간신문으로 하고, 그 나머지는 서울특별시의 구역에서 발행되는 일간신문이어야 한다. 다만, 양도인과 양수인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같은 시·도에 속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의 구역에서 발행되는 하나의 일간신문에 공고할 수 있다.
제11조(부동산개발업 양도의 신고 등) ①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동산개발업 양도의 신고를 하려는 경우 양도인과 양수인은 공동으로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부동산개발업 양도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동산개발업 양도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조제2항을 준용한다.
1. 양도계약서 사본
2. 양수인에 관한 제3조제1항 각 호의 서류
3. 법 제12조에 따른 부동산개발업 양도의 공고문과 이해관계인의 의견 조정 내용을 적은 서류
4. 영 제13조제1호에 따른 부동산의 매도인,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건설업자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소비자 모두가 동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라 부동산개발업 양도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의 정보 확인 및 서류 제출에 관하여는 제3조제3항을 준용한다.
④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부동산개발업 양도의 신고가 있으면 양수인에 대하여 영 제4조 및 제6조에 따른 부동산개발업 등록요건(이하 "등록요건"이라 한다)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동산개발업의 양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인 또는 양수인에게 양도내용의 보완 등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이해관계인의 의견이 조정되지 아니한 경우
2. 양수인이 등록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법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시·도지사는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동산개발업 양도의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1. 양도인 및 양수인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상호와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2. 양도신고 수리의 연월일
3. 양도되는 부동산개발업의 등록번호
제12조(법인합병의 신고 등) ①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법인합병의 신고를 하려는 경우 합병전의 각 법인의 대표자와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의 대표자는 공동으로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법인합병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법인합병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조제2항을 준용한다.
1. 합병계약서 사본
2. 합병 공고문
3. 합병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총회 또는 창립총회의 결의서 사본
4.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에 관한 제3조제1항 각 호의 서류
③ 제1항에 따라 법인합병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의 정보 확인 및 서류 제출에 관하여는 제3조제3항을 준용한다.
④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법인합병의 신고가 있으면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에 대하여 등록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법인이 등록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법인의 대표자에게 등록요건의 보완 등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시·도지사는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법인합병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1. 합병 전 법인,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상호와 대표자의 성명
2. 법인합병신고 수리의 연월일
3. 합병되는 부동산개발업의 등록번호
제13조(부동산개발업 상속의 신고 등) ① 상속인은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부동산개발업의 상속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부동산개발업 상속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하여 상속 개시일부터 6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동산개발업 상속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조제2항을 준용한다.
1.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상속인에 관한 제3조제1항 각 호의 서류
③ 제1항에 따라 부동산개발업 상속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의 정보 확인 및 서류 제출에 관하여는 제3조제3항을 준용한다.
④ 상속인에 대하여 등록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12조제4항을 준용한다.
⑤ 시·도지사는 부동산개발업 상속신고서를 수리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1.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주소,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및 상호와 성명
2. 상속신고 수리의 연월일
3. 상속되는 부동산개발업의 등록번호
제14조(부동산개발업 폐업의 신고) 등록사업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부동산개발업의 폐업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부동산개발업 폐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부동산개발업등록증을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부동산개발업 등록말소의 공고 등) ① 시·도지사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을 말소하였을 때에는 등록이 말소된 등록사업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1. 상호 및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2. 등록말소 연월일
3. 등록말소되는 부동산개발업의 등록번호
4.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5. 폐업사유
② 시·도지사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을 말소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등록이 말소된 등록사업자의 현황을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제16조(등록사업자의 보고의무 등) ① 등록사업자는 법 제17조제1호에 따른 사업실적(부동산을 개발하여 타인에게 공급한 실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사업근거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1월 10일까지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사업실적을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종합한 후 매년 1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③ 등록사업자는 법 제17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자본금의 변경사항과 임원 및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변경사항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등록사업자가 영 제4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법인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개인인 경우 자본금 또는 영업용자산평가액의 변경사항은 매년 2월말까지)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사업자가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에 관하여는 제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1.1.19>
④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보고받은 변경사항이 등록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보고받은 변경사항을 매분기 말을 기준으로 종합하여 그 다음 달 말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제17조(실태조사의 요건 등) ① 법 제18조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조사·검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예정일부터 7일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②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할 수 있다.
1. 등록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법 제8조에 따른 표시·광고의 실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법 제17조에 따른 보고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시·도지사가 등록사업자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③ 실태조사 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조사대상의 범위 및 조사의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그 기간을 2회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하는 기간은 각 1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18조(증표의 서식)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제19조(부동산개발업 정보의 제공) 시·도지사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등록사업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분기별로 종합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1. 상호·명칭 및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2. 등록 연월일 및 등록번호
3. 자본금
4.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및 전화번호
5.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수
6. 사업실적
7. 등록말소, 시정조치, 영업정지, 등록취소 및 과태료처분에 관한 사항
제20조(영업정지처분 세부기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등록사업자에 대한 영업정지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2009.6.5]
제21조(등록증의 반납)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부동산개발업등록증을 반납하려는 자는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그 부동산개발업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22조(등록취소 등의 공고) 시·도지사는 법 제22조·제24조·제25조에 따라 시정조치·영업정지(임직원의 해임 또는 징계의 요구는 제외한다)·등록취소 등을 한 때에는 법 제2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1. 상호 및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2. 등록번호
3.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4. 시정조치 등의 처분을 한 연월일
5. 위반행위의 내용 및 처분 근거
제23조(보고 및 감독) 시·도지사는 법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시정조치, 소비자피해분쟁조정의 요청, 영업정지(임직원의 해임 또는 징계의 요구를 포함한다), 등록취소 등을 한 때에는 법 제31조에 따라 그 내용을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제24조(수수료) ① 법 제33조에 따른 부동산개발업등록 등의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증지로 내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내게 할 수 있다.
제25조 삭제 <2011.1.19>
부칙 <제1호, 2013.3.23>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1>까지 생략
<62>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7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15조제2항, 제16조제2항ㆍ제5항, 제23조,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및 별지 제16호서식 앞쪽ㆍ뒤쪽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63>부터 <126>까지 생략
출처 :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