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국군간호사관학교 신체검사 관련 내용 입니다.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화이팅 입니다!!
4. 신체검사
가. 신체등위(신장/체중)와 신체검사로 구분
나. 신장·체중에 따른 합격등위 : 「육군규정 161. 건강관리규정」 별표 10."신장·체중에 따른 신체등위"
적용하여 1~2급을 원칙으로 하며, 3급은 심의를 통해 합격 여부 결정(신체등위 4급인 경우 불합격)
※ 신체등위 기준(BMI, Body Mass Index, 체질량지수 기준)
* 신장의 측정단위는 센티미터로 하되, 소수점 이하는 첫째자리까지 포함하며, 체중의 단위는 킬로그램
으로 하되, 소수점이하는 첫째자리까지 포함한다. BMI를 계산하고 산출된 BMI 지수 중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는 버린다.
다. 각 과별 신체검사 : 「육군규정 161. 건강관리규정」 별표2. "신체 각과별 요소 평가 기준표"의
장교 선발 및 입영기준에 적용하여 한 항목이라도 4급 또는 5급인 경우 불합격
라. 신체검사 병원 : 국군대전병원
마. 신체검사 결과 판정 : 군병원 통보 결과 접수(합격, 불합격, 재검)
바. 신체검사 재검은 기한 내 재검을 완료해야 하며, 서류를 미제출 하거나 재검에서도 4급 또는 5급인
경우 불합격
사. 신체검사 주의사항
1) 2차 시험 신체검사 문진표 작성 중 해당 항목 도는 개인 병력 사항에 대해 문진표를 정확하게 작성
해야 함. 미기재·누락 및 허위 기재하거나 추후 해당 질환 및 증상이 발견되는 경우 재검 또는 신체 급수
변경에 따른 합격 취소 등 모든 불이익의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음
2) 한약, 양양제, 기타 약물 등 복용은 이상 소견(결과)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최소 신체검사 실시 1개월
전에는 복용을 삼가는 것을 권장하며, 약물 복용으로 발생한 이상 소견에 대한 불이익의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음
3) 정확한 판정 및 원활한 신체검사 진행을 위해 과거 수술력 혹은 질환력이 있는 경우, 의무기록(진단서
혹은 수슬기록지) 및 현재 상태가 기재된 소견서 지침을 권장함.
* 라식, 라섹, 충수절제출, 편도선절제술 제외
포스팅 내용 출처 : 2025학년도 국군간호사관생도(제69기) 선발 세부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