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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정보
주택관리사협회 강릉시지부
 
 
 
카페 게시글
♧아파트 이야기♧ cctv 경찰신고 입회 없이 열람 가능
신은철 추천 0 조회 162 23.01.04 11:58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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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01.04 14:23

    첫댓글 저도 관련기사 본적 있습니다.
    헌데 관련내용을 잘못 해석한 기사란 내용이 있습니다.

    1. 단지 내 접촉사고 발생시 경찰 신고 없이 보여줘야 한다.

    단순히 내용은 맞으나, 이경우 제3자의 동의 없이 카메라에 찍힌 이동중인 사람과 사고 차량의 영상은 식별하지 못하게 처리하고 보여줄수 있다라고 합니다.
    즉 요청인 당사자만 보여지게 해야 한다고 합니다.
    사고차량이나 그 주변을 이동중인 사람의 동의 없이 그 모습이 보이게 보여주는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합니다.

    또한 현재 대부분 아파트의 cctv 에서 비식별 (*모자이크)처리가 안되니까 영상을 떠서 외주에 맞겨야 하는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모두 요청한 사람이 부담해야 한다 합니다.

    결과적으로 사고당한 사람이 요청한 cctv 화면을 보여주되 사고 가해차량 및 가해자 그리고 주변을 오가는 사람은
    모두 모자이크 처리하여 보여줄 수 있으며, 모자이크 처리 비용은 영상을 요청한 사람이 내야 합니다.

    그러고 보면 아무것도 식별할 수 없는 영상을 무엇때문에 보여달라고 할까요??

    해당 내용을 담은 유튜브가 있습니다. (친절한 생활연구소) 김소장 이라내요 ㅋㅋ

  • 23.01.04 14:25

    저희 아파트에서도 종종 발생하는 민원입니다.
    이런 경우 강릉지부나, 강원도 협회?? 아님 주택관리사 협회 차원의 대응 메뉴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불가능인가요??

  • 23.01.17 07:54

    자세한 설명 이해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네요

  • 23.06.08 15:26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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