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아파트관리신문을 보다보니 "단지 내 cctv, 경찰 신고. 입회 없이 열람 가능"이란 기사가 있네요
내용인 즉슨 입주민이 자기가 찍힌 CCTV보여달라고 요청하면 보여 줘야 하고 휴대전화 등으로 촬영도 하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만약 부당하게 열람을 거부하거나 경찰 신고나 입회를 요구할 경우 3,0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된답니다.
단 이런저런 예외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부득이하게 개인정보 비식별화 처리가 불가능해 이를 정보주체에게 설명 및 고지한 경우는 부당한 열람 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비식별화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요청자가 부담하고요
그럼 비식별화는 어떻게 하는 걸까요?
CCTV업체에 물어보니 최근 녹화기에는 그런 기능이 있는것도 있다곤 하는데 현재 대부분은 없을거 같은데
그럼 업체에 의뢰를 해야하나? 그럼 비용은 얼마나 될까?
혹시 아시는 분 있으세요?
뭐라도 대충 알아야 설명할 수 있을거 같은데 난감하네요 ㅎㅎ
관리소장을 20년을 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점점 어렵고 힘든건 저만 그런건가요?
첫댓글 저도 관련기사 본적 있습니다.
헌데 관련내용을 잘못 해석한 기사란 내용이 있습니다.
1. 단지 내 접촉사고 발생시 경찰 신고 없이 보여줘야 한다.
단순히 내용은 맞으나, 이경우 제3자의 동의 없이 카메라에 찍힌 이동중인 사람과 사고 차량의 영상은 식별하지 못하게 처리하고 보여줄수 있다라고 합니다.
즉 요청인 당사자만 보여지게 해야 한다고 합니다.
사고차량이나 그 주변을 이동중인 사람의 동의 없이 그 모습이 보이게 보여주는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합니다.
또한 현재 대부분 아파트의 cctv 에서 비식별 (*모자이크)처리가 안되니까 영상을 떠서 외주에 맞겨야 하는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모두 요청한 사람이 부담해야 한다 합니다.
결과적으로 사고당한 사람이 요청한 cctv 화면을 보여주되 사고 가해차량 및 가해자 그리고 주변을 오가는 사람은
모두 모자이크 처리하여 보여줄 수 있으며, 모자이크 처리 비용은 영상을 요청한 사람이 내야 합니다.
그러고 보면 아무것도 식별할 수 없는 영상을 무엇때문에 보여달라고 할까요??
해당 내용을 담은 유튜브가 있습니다. (친절한 생활연구소) 김소장 이라내요 ㅋㅋ
저희 아파트에서도 종종 발생하는 민원입니다.
이런 경우 강릉지부나, 강원도 협회?? 아님 주택관리사 협회 차원의 대응 메뉴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불가능인가요??
자세한 설명 이해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네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