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피부미용'은 근육을 취급하여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근육을 취급하는 순간 안마행위에 해당하여 의료법에 처벌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의료법에 명시되어 있는 이상 피해갈 수 없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대학에서 강의하는 근육은 기본적인 해부학의 이론을 말하는 것이고, 이를 '미용기법'에 접목하여 근육을 취급하는 직, 간접적인 신체접촉은 모두 안마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피부미용'은 안마사의 업무에서 벗어나 근육을 취급하지 않는 순수한 피부미용에 해당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순수한 피부미용에 해당하는 것은 근육을 취급하여 통증을 완화하는 것이 아니라, 촉촉하고 탱탱한 피부를 가꾸는 클렌징, 딥클렌징, 피부 속 화장품을 흡수시키는 기기를 가지고 행하는 피부미용은 법률적으로 '미용업'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 저의 견해입니다.
4. 근육을 취급하지 않는 순수한 미용기기 즉 클렌징 및 딥클렌징을 목적으로하는 기기와 피부 속 화장품을 흡수시키는 기기는 '미용업'에서 사용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고주파, 저주파 등으로 이루어진 기기는 근육을 취급하는 기기가 되어 미용기기에 해당하지 않고, 의료기기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3년 동안 홍보를 하였지만, 계속 엉뚱한 마사지 즉 '안마사의 업무'에 해당하는 기법을 '미용사의 업무'라고 기만하는 단체나 원장들은 '미용업'에서 추방하도록 합시다.......
미용사 여러분!
더 이상 무식한 행동을 용납할 수 없고, 올바른 '피부미용기법'을 배워 대한민국의 뷰티산업발전에 이바지 하도록 합시다.
5. 미용기법과 안마기법은 현저하게 다릅니다........
미용사 여러분!
엉뚱한 미용기법은 법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특허법원에서 인정받은 '피부미용기법'을 연수받고, 위풍당당하게 영업을 합시다.
이 '미용기법'을 연수받지 않고 마사지를 할 경우 언젠가는 의료법에 처벌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할인행사할 때 빨리 오셔서 연수받고 가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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