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에게 문의가 온 사례입니다. (내용을 조금 변경했습니다.)
a 아파트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임기가 만료되었다. 이에 선거관리위원회는 총 8개의 선거구에 대해 다음과 같이 동대표자 선출공고를 내었다.
00기 동별대표자 선출공고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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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출인원 및 임기 : 8개 선거구별 1명 (총 8명) / 2024년 00월 00일 부터 2년
후보등록기간 : 7월 8일 ~ 10일
투표일 : 7월 20일 ~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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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총 8개 선거구 중 단 1개의 선거구(제2선거구)에서만 동대표 후보자 1명이 등록을 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시 회의를 소집해 다음과 같이 2차 선출공고를 내었다.
00기 동별대표자 선출공고(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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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출인원 및 임기 : 8개 선거구별 1명 (총 8명) / 2024년 00월 00일 부터 2년
후보등록기간 : 7월 17일 ~ 8월 09일
투표일 : 7월 20일 투표를 취소하고 8개 선거구 중 5개이상 선거구에서 각 1명이상 후보등록을 마치면 회의를 소집하여 투표일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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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2차 선출공고 결과
'제1선거구 1명 / 제2선거구 1차시 1명과 2차시 1명 등록하여 총 2명 / 제4선거구 1명 / 제5선거구 1명 / 제7선거구 1명'으로
5개 선거구에서 최소 1명이상씩 후보등록을 마쳤다.
그런데 제2선거구에서 1차 선출공고시 후보등록을 이미 마쳤던 후보자 1명은 단독후보일 줄 알았는데, 2차 선출공고에서 다른 입주자가 추가 등록을 함으로 경합을 하게 되었고, 이를 의아하게 여겨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제기를 걸었다.
관리사무소장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미 결정한 일이라 어쩔수 없다고 했다.
다음은 필자의 답변입니다.
제2선거구에서 2차선출공고시 추가 등록한 후보자는 후보등록자격이 없습니다.
이유는 제2선거구에 2차시 추가 등록한 후보자가 1차 공고시의 후보등록기간동안 후보등록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제2선거구에서는 그 기간동안 유일하게 후보등록한 후보자만 단독후보로 등록될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2차선출공고문의 내용도 문제가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업무(법 제14조제4항 각 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의 확인을 포함한다)·경비, 위원의 선임·해임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은 관리규약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시도별 #관리규약에서는 대부분 동대표 선출공고시 선출공고문에 투표일시를 포함하여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2차 선출공고시 투표일시를 명확하게 정하지 않은 것은 관리규약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필자의 등록글 중 "동대표 선출공고시 투표일을 정하지 않고 공고를 내면 관리규약 위반"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