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법인(法人)
법인이란 무엇일까요?
아주 쉬운 말로, 법과 사람을 합친 말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지요?
법으로 된 사람이라면, 이상하지요.
즉 사람, 자연인은 아닌데, 사람처럼 능력이 있고, 권리가 있어, 모든 행위를 법으로, 인정한다는, 말을 하면 조금은 풀리나요.
법으로 인정받으려면, 법인으로 갖추어야 할, 조건이 반드시, 있어야, 사람의 행위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사전적 의미는
법인(法人)
⦗법⦘ 자연인이 아니고, 법률상으로 인격을 인정받아서, 권리 능력을 부여받은 주체, 무형인(無形人).↔자연인.
라고 합니다.
형태에 따라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으로 구분합니다.
사단법인(社團法人)
⦗법⦘ 법에 의한 권리와 의무의 주체로, 인정을 받은 단체《공익 사단법인과 영리 사단 법인 따위》 공익을 위한, 사교적 문학적 법인으로, 친교를 위한 법인은 사단법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단법인(財團法人)
⦗법⦘ 일정한 목적에, 제공된 재산을 기초로, 설립된 법인《스스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됨》 설립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즉 재산 돈을 벌어 소속된 주주와 회원들에게 나누어주는 집합체를, 재단법인이라고 합니다.
이법인은 민법 제31조에서 제97조에 의해 활동과 제재를 받으며, 기본틀도 갖추게 되어있으며 우리의 “대한민국 전몰군경유족회”도 법인으로 이민법의 안의 범위에서 구성된 것입니다.
다음은, 조금 어려운 말을 퍼와 인용하여 올립니다.
법인은 사람, 또는 재산으로, 구성된 구성물인데,
전자를 사단법인,
후자를 재단법인이라고 하여 법률에 의해 인격이 부여된다.
법인이,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고, 법인을 구성하는, 개인이나 재산을 초월하여, 법인 자체가 권리 능력을 소유하게 된다.
법인은 단체나, 재산을 편리하게 규율하기 위해서, 태어난 제도로써, 단체나, 재산 개개의, 법률행위를 간편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탄생되었다.
사단법인은
사람들이 모여, 형성한 단체로, 그들 중 그들을 대표하는 일부가, 전체의 법률행위를 함으로써, 개개의 법률행위를 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고, 구성원이 달라져도, 동일성이 유지될 수 있게 함으로써, 법률관계를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으로, 형성된 재산이, 재산을 출연한 사람의, 재산과는 별도로 운영되고, 일정한 목적을 위해, 그 재산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출연자가 사망하더라도, 그 재산이 목적에 맞도록,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이다.
따라서 재단이든, 사단이든, 법인을 구성하는 구성 주체를 떠나, 법인 자체가 권리 의무능력의 주체가 되며, 권리 또는 의무는, 구성 주체를 떠나, 법인 자체에 귀속되게 된다.
법인에 있어서, 권리 능력의 취득 시기는, 특정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성립행위와. 주무관청의 허가 및 설립등기를 갖춤으로써, 법인격을 취득한다.
즉 설립등기를 등기소에서 하기 전까지는 법인이 아니다.
이 단계에서는 비법인 사단이 된다.
우리 민법상에서는, 법인설립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게 함으로써, 권리 능력을 취득하게 된다.
사단법인은
사람들이 모여진 단체로써, 상법상의, 사단법인은, 회사로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
민법상의 사단법인은 비영리를 목적으로 한다.
다솜이 참견한 (상법상, 민법상) 설명
상법상 이란? 넓은 뜻의 의미
민법상 이란? 개인의 신분, 재산의 상속에관한 개개의 의미
이는 법인 자체가 영리 행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사업에 따른 이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비영리 사단법인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2인 이상의 사람이 법인의 근본규칙을 정하여, 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어야 하는데, 이를 정관(定款)이라고 한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께요
다음은 정관에 관한 말을 전할 겁니다.
감사 합니다. 2023년 02월 12일 다솜이 이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