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정보통신공사면허에 대한 부분을 알아 보겠습니다.
통신설비는 전문시공 하는 사업으로서, 위 내용과 같은 시공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꼭 해당 면허를 보유 해야 하는 부분 입니다.
CCTV 및 포스기등의 설치 업체 그리고 통신설비 전문제조업체 등의 경우도 해당 면허를
보유해야만 시공 가능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면허 시공을 하면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정보통신공사면허 자본금 기준 ※
자본금은 1.5억원 이상이 준비가 되어야 하고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동일한 조건 입니다.
법인 사업자는 등기부록로상 등록된 자본금 또한 1.5억 이상 되어야 합니다.
만일 자본금이 있는 다른 사업을 운영 중 이라면 각각의 기준에 충족이 필요 합니다.
1.5억 이상의 예금이 일정기간 유지가 되어야 하는 것으로 정확한 진단기준일과 가능일이 산정이
되어야 하고 업체에 맞는 진행 절차를 거쳐야 하는 부분 입니다.
현재 업체의 자본금 적격여부가 궁금하시다면 언제든 전화 주세요.
업체의 컨디션에 맞는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
- 준비 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정보통신공사면허 공제조합 출자 ※
공제조합의 출자는 단순출자 예치를 할지 아니면 출자예치를 할지 결정 해 주셔야 합니다.
단순예치의 경우는 등록기준에 충족이 되기 위한 기본 조건이고
출자예치의 경우는 보증 및 융자등의 여러 헤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더 좋다기 보다는 업체의 제반상황에 맞도록 선택 하여 등록 하면 됩니다.
그리고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은 항상 유지가 되어야 합니다.
- 준비 서류 -
자본금 출자.예치 확인서
※ 정보통신공사면허 기술자 배치 기준 ※
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발행한 경력수첩 보유자가 4인 이상이 배치가 되어야 하고
그 중 1명은 주인력 개념으로 중급이상의 인력이 배치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기술자 중 1명은 기능계기술자로 갈음 가능 합니다.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되고, 4대보험 가입은 필수 입니다.
이중취업 된 경우 그리고 개인 사업자를 보유한 경우는 배치 될 수 없습니다.
- 준비 서류 -
기술자 경력수첩 사본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 정보통신공사면허 사무실 기준 ※
사무실은 사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 및 관리가 필요로 합니다.
전화나 인터넷등의 설치가 되어야 하고 사무집기들이 구비가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타 업장과 공동 사용을 할 수 없습니다.
면적 제한은 없고 용도는 근린생활시설로 되어야 하는 것으로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등의
경우는 인정 불가 입니다.
- 준비 서류 -
사무실 내.외부 사진 , 건축물 대장 및 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 (임대한 경우)
정보통신공사면허 등록 관청 : 사업장 내의 정보통신공사협회
법정 처리기간 : 영업일 기준 14일 소요
오늘은 면허 등록을 위한 세부적인 과정을 알아 보았습니다.
취득 부분에 대하여 궁금한 부분은 언제든 전화 주세요.
업체에 맞는 정확한 답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