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 이음씨앤아이입니다.
워낙에 많은 업체에서 등록하는 면허인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에 대해 등록요건만 요약해서 작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 전부터 최근까지도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상담 요청하는 업체에서 하시는 말씀이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없이 진행하다가 피해가 발생했다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공사업 면허가 없는 상황에서는 총 공사금액이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만 진행할 수 있기때문에 금액 이상의 계약에 대해서는 어디에 하소연할 수 도 없고 공사하고 나서도 잔금을 못받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이러한 피해를 방지하고 미리미리 공사업 면허 등록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안내할 내용은 총 4개의 항목으로 정리되어있으며, 자본금-공제조합 출자-기술인력-사무실 순으로 작성되어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01. 실내건축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01. 실내건축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 상의 납입자본금 1억5천만원 이상, 건설업 실질자본금 1억5천만원 이상 준비.
-개인사업자의 경우, 건설업 실질자본금 1억5천만원 이상 준비.
>자본금 등록기준 증빙에 필요한 제출 서류 : 실내건축공사업에 대해 적격판정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 원본.
>진단보고서 발급 준비과정 및 자료 : 건설업 실질자본금 증빙을 위해 1억5천만원 이상의 예금을 업체 명의 계좌에 최소 30일 이상(신설업체의 경우 20일) 예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30일 이상 경과한 후 기준일자 재무제표, 계좌 거래내역, 예금잔액증명서, 금융거래확인서 등을 준비하여, 진단보고서 발급이 가능한 외부전문진단자에게 발급 의뢰합니다.
02. 실내건축공사업 전문건설공제조합 출자 예치
02. 실내건축공사업 전문건설공제조합 출자 예치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업체 소재지 관할 전문건설공제조합 지점에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등록 서류 접수 시 제출해야 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을 위한 첫번째는 관할 공제조합 지점으로 자본금 1억5천만원 중 약 5천만원을 출자 예치 목적으로 이체해야 합니다. 이체 후 업체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공제조합 지점으로 방문하여 확인서 발급 신청서 작성 및 수령이 가능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 출자 예치 증빙에 필요한 제출 서류 :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발급받은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원본.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 준비과정 및 자료 : 자본금으로 예치 중인 1억5천만원에서 약 5천만원을 관할 전문건설공제조합 지점으로 이체한 후, 업체의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인감, 법인인감증명서, 대표자인감, 대표자인감증명서, 정관 사본 등을 준비하여 공제조합 지점 방문 후 제출해야 합니다.
03. 실내건축공사업 기술인력 등록기준
03. 실내건축공사업 기술인력 등록기준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의 기술인력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인력 등록기준 증빙에 필요한 제출 서류 : 업체 4대보험 가입자명부, 기술인력 건설기술인협회 경력수첩 사본 또는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기술인력 개인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04. 실내건축공사업 시설, 장비, 사무실 등록기준
04. 실내건축공사업 시설, 장비, 사무실 등록기준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사무실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 등 그 밖의 법령에 적합한 건물이어야 합니다.
건축법 상 용도도 검토되어야 하고,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의 용도로 되어 있는 곳이 사무실로 인정받기에 가장 적합합니다.
-시설, 장비에 대한 등록기준 사항은 따로 없습니다.
>사무실 등록기준 증빙에 필요한 제출 서류 :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본, 건물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사무실 사진 등.
위의 4번 항목까지 해서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요건을 알아보았습니다.
각 항목별로 기준에 따른 접수에 필요한 제출 서류까지 요약 정리해두었습니다.
참고하시고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음씨앤아이에서는 위의 면허 등록에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 안내해드리고, 면허 등록 업무대행, 진단보고서 발급 등 업체의 건설업 면허 등록과 관련된 업무를 상담하고 있습니다.
문의 사항이나 업무대행, 진단보고서 관련 상담은 언제든지 이음씨앤아이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이음씨앤아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