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조실록> 119
(正祖 4)
正祖의 戚臣제거
寶位에 오른 正祖가 최우선 과제로 삼은 것은 바로 戚臣들의 처리 문제였다. 正祖가 世孫 시절, 보고 들은 경험과 학습을 통하여 깨달은 것은, 발호하는 戚臣을 뿌리 뽑지 않고서는 政治는 물론 寶位도 안심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즉위 보름째, 大司憲 李溪가 포문을 열었다. - 國政을 농단하고 前에 殿下의 代理聽政을 반대한 鄭厚謙을 逆律로 다스리시고, 和緩翁主를 내치소서.-
正祖는 이를 가납(嘉納 : 기쁘게 받아들임)하고 정후겸을 慶源府(함경북도 경원군의 옛이름)로 귀양보내도록 했다. 그러나 臣下들의 요구는 그것이 전부였다. 이에 격분한 正祖는 李溪를 포함하여 三司(司憲府, 司諫院, 弘文館) 전원을 門外黜送(문외출송 : 죄인을 都城 4大門 밖으로 추방하여 都城안에 발을 들이지 못하게 하는 刑罰)에 처한다.
- 하찮은 鄭厚謙에 대해서는 罪를 請하면서 그 威勢가 하늘을 찌르는 者들에 대해서는 말도 못하고 두려워하니, 이런 大諫들을 어디에 쓰겠느냐.?-
그제서야 洪麟漢에 대한 몇 件의 討罪(토죄) 訴가 올라오자, 正祖는 일단 洪麟漢을 礪山(여산 : 전북 익산의 옛 地名. 礪良과 朗山이 합쳐져 생긴 地名)에 유배하였다가 다시 古今島(전남 완도군 고금면에 있는 섬)에 유배하여 圍離置(위리안치)하였다가 賜死에 처한다. 이어 洪麟漢의 측근인 弘文館 修撰(홍문관의 正6品 관직) 尹若淵을 잡아들여 親鞠을 하던 중, 뜻밖에도 윤약연이 洪國榮을 모해하는 계획이 있었음을 실토한다.
正祖는 大怒했다. - 國家의 安危가 누란지위에 있을 때 시종일관 과인을 보호해 준 사람은 오직 洪國榮 하나뿐이다. 洪國榮을 제거하려는 계획은 곧 나의 오른팔을 제거하려는 兇心이다.-
正祖의 의도를 파악한 臣下들이 앞다투어 討罪에 나섰고, 드디어 正祖는 洪麟漢과 鄭厚謙을 逆律로 묶어 賜死한다. 이어, 大妃의 오라비 金龜柱가 洪麟漢의 賜死 後, 그 배후에 兄 洪鳳漢이 있다며 그의 처단을 요청하였으나.. 戚臣 제거를 시작한 正祖가 또 다른 戚臣의 하나인 金龜柱의 請을 받아들일리 만무하였다. 金龜柱의 득세를 경계한 正祖는 근거없는 모함이라며 도리어 김귀주를 黑山島에 유배조치하고 (後日에 減刑되어 羅州로 와서 거기서 죽는다) 洪鳳漢에게는 면죄부를 주었다.
이로써 正祖는 즉위 후, 특별한 지원 세력도 없이 外祖父인 洪鳳漢을 제외한 최강의 척신 세력인 洪麟漢, 鄭厚謙, 金龜柱 等을 깨끗히 정리해버린다.
바야흐로 正祖의 시대가 열리고 있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