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대표자가 조합원의 근로조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관해 내부
적으로 마련된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고 사용자와 단체협약을 체결한 것은 불법
행위에 해당함(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6다205908).
1. 사실관계
⚪ 노조 규약상에는 단체교섭 합의 이전에 조합원 총회 의결을 거친 이후 협약을
체결하도록 내부 절차가 존재했음.
< 참고 > 노조 규약 주요 내용
• 제21조(의결사항) 조합원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임금협약 및 단체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
• 제61조(단체교섭) 노동조합 위원장은 단체교섭 및 체결권은 있으나, 조합원 총회
의 의결을 거친 후 체결하여야 한다.
⚪ 그러나 노조 위원장 A씨는 사전에 조합원 총회나 조합원 의견 청취 없이 2014.
4. 8. 회사와 사업합리화 계획에 합의함.
- 합의 내용에는 ① 지사의 통․폐합 및 인력재배치, ② 특별명예퇴직 실시,
③ 임금피크제 도입, ④ 대학생 자녀학자금 지원제도 폐지 등임.
⚪ 이에 조합원 226명은 노조위원장이 조합원 총회 의결 없이 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노조를 상대로 법원에 노사합의 무효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
을 제기함.
⚪ 1, 2심은 노사합의 무효청구는 기각했으나, 노조 규약을 준수하지 않은 절차 위
반에 대해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조합원 1인당 20~3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
고 판시함.
인정과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함.
2005. 3. 11. 선고, 2003다27429 판결).
⚪ 원심은 이 사건 노사합의를 단체협약을 판단했으며,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함.
< 2심 판단 주요 내용>
노조가 노사합의는 단체협약과 다르다고 주장하지만, ⅰ) 양자를 구분하기가 어
렵고, ⅱ) 노동조합 규약상 양자를 구분하지 않고 있으며, ⅲ) 명칭과 무관하게
단체협약으로서의 실질적·형식적 요건을 갖추면 모두 단체협약이라고 보는게 타
당하므로, 노사합의도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요구하는 단체협약에 해당함.
< 내부 절차를 위반해 단체협약을 체결한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 적극 >
⚪ 규약 등에서 내부 절차를 거치도록 해 노조 대표자의 협약체결 권한의 행사를
절차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협약체결 권한을 전면적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아닌 이상 허용됨(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0다24534 판결).
⚪ 원심은 노조대표자가 내부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은 채 특별명예퇴직 및 임금
피크제 시행, 복지제도변경 등의 합의를 체결한 것은 규약을 위반해 조합원들
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 노조대표자가 내부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아니한 채 조합원의 중요한 근로조건
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에 관해 사용자와 단체협약을 체결했다면 이런 행
위는 조합원의 단결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함.
- 민법 제35조 제1항, 제750조에 의해 노조와 노조대표자는 조합원들이 입은 정
신적 손해를 공동으로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조합원들의 절차적 권리가 침해된
정도 등을 참작해 조합원 1인당 20~3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함.
3. 시사점
⚪ 기존 판례는 노조대표자가 개별 조합원에 선관주의 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규약상 절차를 위반한 단체협약 체결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함(대법원 2010다24534 판결).
⚪ 그러나 금번 대법원 판결은 과거 판례와 달리, 조합원들에 대한 불법행위 성립
인정과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함.
2. 판결요지
< 노사합의가 단체협약에 해당하는지 : 적극 >
⚪ 근로조건 기타 노사관계에 관한 합의가 노사협의를 거쳐 성립됐더라도, 당사자
쌍방이 이를 단체협약으로 할 의사로 문서로 작성해 노조와 사용자를 대표해
서명날인하는 등 단체협약의 실질적 형식적 요건을 갖췄다면 단체협약임(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3다27429 판결).
⚪ 원심은 이 사건 노사합의를 단체협약을 판단했으며,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함.
< 2심 판단 주요 내용>
노조가 노사합의는 단체협약과 다르다고 주장하지만, ⅰ) 양자를 구분하기가 어
렵고, ⅱ) 노동조합 규약상 양자를 구분하지 않고 있으며, ⅲ) 명칭과 무관하게
단체협약으로서의 실질적·형식적 요건을 갖추면 모두 단체협약이라고 보는게 타
당하므로, 노사합의도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요구하는 단체협약에 해당함.
< 내부 절차를 위반해 단체협약을 체결한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 적극 >
⚪ 규약 등에서 내부 절차를 거치도록 해 노조 대표자의 협약체결 권한의 행사를
절차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협약체결 권한을 전면적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아닌 이상 허용됨(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0다24534 판결).
⚪ 원심은 노조대표자가 내부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은 채 특별명예퇴직 및 임금
피크제 시행, 복지제도변경 등의 합의를 체결한 것은 규약을 위반해 조합원들
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 노조대표자가 내부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아니한 채 조합원의 중요한 근로조건
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에 관해 사용자와 단체협약을 체결했다면 이런 행
위는 조합원의 단결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함.
- 민법 제35조 제1항, 제750조에 의해 노조와 노조대표자는 조합원들이 입은 정
신적 손해를 공동으로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조합원들의 절차적 권리가 침해된
정도 등을 참작해 조합원 1인당 20~3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함.
3. 시사점
⚪ 기존 판례는 노조대표자가 개별 조합원에 선관주의 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규약상 절차를 위반한 단체협약 체결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함(대법원 2010다24534 판결).
⚪ 그러나 금번 대법원 판결은 과거 판례와 달리, 조합원들에 대한 불법행위 성립
인정과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