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연합뉴스=라양호기자]
대구광역시는 2025년 2월 1일부터 '대구시민안전보험'을 갱신하여, 기존 17개 보장 항목에 '화상 수술비'를 추가하고, 개물림 및 부딪힘 사고 진단비를 조정하여 총 18개 항목으로 확대했다. 이를 통해 각종 재난이나 사고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를 입은 경우 최대 2,500만 원의 보험금을 지원하며, 이는 광역시 중 가장 많은 항목과 최고 금액을 보장한다.
대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이나 등록 외국인은 별도의 가입 절차나 보험료 부담 없이 자동으로 이 보험에 가입되며, 다른 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
작년 한 해 동안 218명의 시민이 총 5억 3,300만 원의 보험 혜택을 받았으며, 특히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항목에서는 37명의 시민이 1억 6,000만 원의 혜택을 받아 일상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교통사고에도 큰 도움이 됐다.
대구시민안전보험은 2019년부터 시작되어 매년 보장 혜택을 확대해 오고 있으며, 이번 갱신을 통해 더욱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여 시민들의 생활 안전을 강화하고 있다.
보장 항목 및 보험금 신청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대구시 홈페이지와 달구벌 콜센터(☎120) 또는 보험기관인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홍성주 대구광역시 재난안전실장은 “재난과 사고 피해 발생 시 시민안전보험을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시민이 없도록 홍보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구광역시 시민안전보험 개요 및 지급현황
❍보험개요
- 피보험자 : 대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
*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 다른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보험금 수혜 가능
- 보험기간 : 2025.2.1. 00시 ~ 2026.1.31. 24시(매년 갱신)
- 보험기관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보장내용*2025년 시민안전공제규칙 약관에 따라보장
보장항목 | 보 장 내 용 | 보장금액 |
자연재해 사망 |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인해 사망한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 2,000만원 |
자연재해 상해 후유장해 |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000만원 한도 |
사회재난 사망 |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 제2조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사회재난’으로 선포한 사고로 사망한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 1,000만원 |
사회재난 상해 후유장해 | ‧ ‘사회재난’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000만원 한도 |
폭발·화재·붕괴 상해사고 사망 | ‧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 2,000만원 |
폭발·화재·붕괴 상해사고 후유장해 | ‧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 장해가 발생한 경우 | 2,000만원 한도 |
가스 상해사고 사망 | ‧ 가스(시설‧용기‧용품), 누출‧폭발‧화재‧파열 사고로 상해사망한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 2,500만원 |
가스 상해사고 후유장해 | ‧ 가스(시설‧용기‧용품), 누출‧폭발‧화재‧파열 사고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500만원 한도 |
강도 상해 사망 |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 2,000만원 |
강도 상해 후유장해 |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000만원 한도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 항공기, 철도(지하철포함), 버스(전세버스 제외), 택시, 선박 | 2,000만원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 ‧ 대중교통 이용 중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000만원 한도 |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사망 | ‧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 2,000만원 |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 ‧ 전세버스 이용 중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000만원 한도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 만12세 이하인 자로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부상등급(1급~5급)을 받은 경우 | 2,000만원 |
실버존 사고 치료비 | ‧ 만65세 이상인 자로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부상등급(1급~5급)을 받은 경우 | 2,000만원 |
개물림·부딪힘 사고 진단비(조정) | ‧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또는 부딪힘 사고로 진단 받은 경우 1회에 한해 지급 | 10만원 |
화상 수술비(추가) | ‧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화상분류표에서 정한 화상 (심재성 2도 이상)을 입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 50만원 |
❍보험금 청구 절차 및 방법
-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은 보험금 청구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관련 증빙서류를첨부하여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청구(사고일로부터 3년간 청구 가능)
※ 상세내용은 대구시 홈페이지(http://www.daegu.go.kr)에 게시
- 문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1577-5939 / 달구벌콜센터 120
❍항목별 지급현황
구 분 | 계 | 자연재해 | 폭발·화재·붕괴 | 대중교통 | 스쿨존 교통 사고 | 개물림 응급실치료비 | 비고 |
사망 | 사망 | 후유장해 | 사망 | 후유장해 |
계 | 483 | 6 | 47 | 32 | 6 | 150 | 8 | 231 | 3 |
2,408,155 | 120,000 | 911,714 | 305,880 | 120,000 | 636,346 | 160,000 | 115,500 | 38,715 |
’19년 | 건수 | 11건 | - | 8 | - | 1 | 1 | 1 | - | |
금액 | 202,000 | - | 160,000 | - | 20,000 | 2,000 | 20,000 | - | |
’20년 | 건수 | 30건 | - | 5 | 4 | 1 | 17 | 3 | - | |
금액 | 262,490 | - | 90,000 | 23,230 | 20,000 | 69,260 | 60,000 | - | |
’21년 | 건수 | 46건 | 2 | 7 | 7 | 1 | 29 | - | - | |
금액 | 403,400 | 40,000 | 140,000 | 90,000 | 20,000 | 113,400 | - | - | |
‘22년 | 건수 | 42건 | - | 7 | 5 | 2 | 28 | - | - | |
금액 | 328,000 | - | 140,000 | 19,000 | 40,000 | 129,000 | - | - | |
‘23년 | 건수 | 136건 | 2 | 12 | 10 | 1 | 38 | 3 | 70 | |
금액 | 679,279 | 40,000 | 237,143 | 125,400 | 20,000 | 161,736 | 60,000 | 35,000 | |
‘24년 | 건수 | 218 | 2 | 8 | 6 | - | 37 | 1 | 161 | 실버존 전세버스 가스상해 각 1건 |
금액 | 532,986 | 40,000 | 144,571 | 48,250 | - | 160,950 | 20,000 | 80,500 |
❍연도별 수혜율
구분 | 계 | 2019년 (1차) | 2020년 (2차) | 2021년 (3차) | 2022년 (4차) | 2023 (5차) | 2024 (6차) |
지급건수 | 483 | 11 | 30 | 46 | 42 | 136 | 218 |
가입금 | 3,538 | 750 | 480 | 517 | 494 | 606 | 691 |
지급금 | 2,408 | 202 | 262.5 | 403.5 | 328 | 679 | 533 |
수혜율 | 68% | 27% | 55% | 78% | 66% | 112% | 77% |
※ 수혜율 : 보험 지급금/가입금(보험료)
라 양호기자 bb13n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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