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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조례 | 개정 조례 |
제7조(위원의 자격) ① 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정당의 당원이 아닌 자이어야 한다. | 제7조(위원의 자격) ① -----------------------------------------------------------------------------한다. |
3. 금번 개정 조례는 학교운영위원(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의 자격 규정 개선을 사유로 기존 조례로 정한 ‘정당의 당원 제한 규정’을 삭제한 것입니다.
4. 이에 따라 공립 각급 학교에서는 학부모・교직원 등 학교구성원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다음의 예시를 참고하여 ‘단위학교 운영위원회 규정’을 정비하시기 바랍니다.
가. 학운위(학부모 및 지역위원) 자격 제한 삭제의 경우
【학교운영위원회규정 예시안 1】 제〇조(위원의 자격) ① 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 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
나. 학운위(학부모 및 지역위원) 자격 제한(정당의 당원 배제 등)을 하는 경우
【학교운영위원회규정 예시안 2】 제〇조(위원의 자격) ① 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 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정당의 당원이 아닌 자 이어야 한다. |
☞ 법률 자문 결과 다수 의견(총 5명 중 4명) - 초·중등교육법 제34조 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62조 및 동 조례 제26조의 포괄 위임 규정에 따라 ‘단위학교 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운영위원의 자격사항(정당의 당원 배제 등) 명시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