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업무용 승용차 규정.
1. 법인이 차량을 구입하는 경우 차량구입 가격에 제한은 없으며, 법인차량을 사용하는 임직원명의로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함.
2. 연간 경비로 처리할 수 있는 금액에 제한을 둠.
① 차량 1대당 연 1000만원까지만 ‘운행일지’의 작성이 없이 비용처리 할 수 있음.
② 연 1000만원이 초과하는 경우에는 ‘운행일지’를 작성해야만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주> 운행일지에 대한 세부규정은 향후 마련할 예정.
3. 경비처리 제한 금액 1000만원은 감가상각비(차량의 가치 감소분에 대해 경비 처리하는 것)와 주유비, 차량수리비, 보험료 등을 포함한 금액이며, 감사상각비는 연 800만원까지만 인정.
예를 들어 취득가격 1억원의 승용차를 감가상각한다면 감가상각비로 800만원까지만 인정하므로 전체 차량 취득가격을 감가상각비로 비용 계상하려면 12.5년이 걸림. 그런데 연간 주유비 등으로 300만원을 지출하고 ‘운행일지’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는 전체 경비는 1100만원으로 제한 금액 1000만원을 초과하므로 감가상각비는 700만원 까지만 비용처리 가능.
4. 차량을 직접구매하지 않고 리스나 렌트를 하는 경우의 비용도 1대당 감가상각비 계상 한도 금액인 800만원을 적용.
예를 들어 월리스료가 100만원인 차량을 사용하는 경우 연간리스료만 1200만원이 되는데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으면 그 중 800만원만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기타 주유비 등은 200만원까지 비용처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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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는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2016년부터 시행하고
복식부기의무자는 2017년부터 시행함
* 차량에 사업자로고 부착하는 규정은 폐기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