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사 본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732756?sid=102
수차례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고도 또다시 여아를 강제 추행한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허정훈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과 공연음란 등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과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8월 전남 고흥군 한 항구에서 공중화장실로 향하는 한 여성을 몰래 따라가 훔쳐보고, 같은 날 저녁 처음 본 3세 여아의 머리를 쓰다듬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미 성범죄로 7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누범 기간 중 반성하지 않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각 범행의 경위·내용·방법 등을 비춰볼 때 그 죄질이 굉장히 불량하다”며 “피고인은 13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전과 형사처벌은 7회에 이른다”고 했다. 이어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덧붙였다. |
2. 코멘트
7차례 형사처분을 받았음에도 성범죄를 멈추지 않은 이의 결과는 징역 5년이랍니다.
성범죄를 멈추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고, 성범죄를 막지 못하는 무엇일까요?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과 10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징역 몇 년이 올바른 대처 방안이 아니라는 뜻이겠지요.
징역의 목적에는 범죄사실에 대한 처벌도 있지만, 교화의 목적도 있을 겁니다.
교화가 되지 않았음에도 징역을 마쳤다는 이유로 사회에 나온다면
1) 열악한 환경 속에서 범죄 심리가 생길 수 있으니 사회구조적인 면을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2) 애초에 교도소에서 범죄 욕구가 있는지 수시로 확인하며 징역 기간을 조절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어렵습니다만,
재범을 방지한다는 명목 아래로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하는 건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나쁜 마음을 품은 채 숨어 버릴까 무섭습니다.
시선을 바꿔 다시 생각해 봐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