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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시민과 함께 꿈꾸는 복지공동체 원문보기 글쓴이: 밝은얼굴
시안 발표 이후 보완사항 |
□ 정부는 지난 9월10일 제2차 기본계획 시안 발표 이후, 공청회(9.14)를 통해 노동계·여성계 등 각 계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제기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관계부처 협의를 추가로 실시하여, 일부 과제를 추가로 보완하였다.
○ 저출산 분야는 신혼부부 주거부담 경감, 비정규직 여성근로자 모성보호 강화 등의 과제를 보완하였다.
저출산 분야 보완과제 |
◈ 신혼부부 주거부담 경감
o 신혼부부 대상 근로자·서민 전세자금대출 소득요건을 3천만원 →3천5백만원으로 완화(’13년 이후 4천만원으로 완화 검토)
o 국민주택기금의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시 신혼부부에 대해 무주택 기간제한 폐지(현재 세대원 전원이 6개월 이상 무주택기간 유지 필요)
o 신혼부부에게 미임대 국민임대주택 입주 우선권 부여 * (현행) 미임대 국민임대는 사업주체 자율로 입주자 모집 가능
◈ 비정규직 여성근로자 보호강화 및 고용기업 인센티브 제공
o 국세·사회보험간 전산망 연계 등으로 비정규직 고용보험 가입을 확대
o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기간 보장방안 추진
- 사용자·근로자간 합의시, 육아휴직 기간만큼 계약기간을 연장 - 연장된 기간은 무기계약직 전환과 근속기간에서 제외, 사업주 부담 경감
o 임신·출산 비정규직 여성근로자 계속고용우수기업 인센티브 제공 검토 * 여성고용환경개선융자사업 우선순위 부여, 조달물품입찰 적격심사시 우대 가산점 부여 등
◈ 직장보육시설 설치기준 완화 및 운영지원 확대
o 어린이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재해대비시설 설치시 4층이상도설치 허용(기존 3층이하)
o 놀이터 인정기준을 2차선(편도 1차선) 이내 도로를 횡단하여 이용가능한 경우 인근놀이터로 인정(현재는 도로 횡단하지 않는 경우만 인정)
o 직장보육시설 설치 등 의무미이행 기업의 명단공표 도입을 법 개정 후 1년의 유예기간 부여로 기업부담을 경감
◈ 지역사회 유휴시설을 활용한 ‘공동육아나눔터’ 설치‧운영 * 유휴시설예시 : 경로당, 주민자치센터, 아파트 내 도서관 등
<국민경제대책회의(9.16) ’11년 서민희망예산(안)>
◈ 2012년 추진키로 했던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 확대(소득하위 50→70%) 시기를 ’11년으로 단축
◈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에게 지급하는 양육수당 확대 o (현행) 0~1세, 월10만원→(개선) 0~2세, 월 10~20만원(차상위계층) * 0세 월 20만원, 1세 월 15만원, 2세 월 10만원
◈ 다문화가정 아동의 경우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보육료 전액 지원 |
○ 고령화분야는,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하여 중고령 여성 취업지원 등이 추가하였으며, 여성의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방안 마련 과제를 보완하였다.
고령화 분야 보완과제 |
◈ 중고령 여성 취업지원 강화 및 전문성 활용
o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를 통해 중고령 여성 등을 대상으로 직업상담, 취업정보제공, 취업알선 등 맞춤형 취업지원
o 전문적인 업무경험을 가진 중고령 여성의 경험과 노하우를 청년여성에게 전수하는 사이버 멘토링 사업 확대
◈ 여성의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방안 마련
o 여성의 국민연금 가입율 등을 분석, 수급권 강화방안을 마련
o 무배우자 여성노인 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유족연금 급여수준 적정화 방안 검토 |
○ 성장동력분야는 지역단위 여성일자리 지원체계 구축, 이주‧장애여성 등 취업 애로계층 취업지원 강화 과제를 추가하였다.
성장동력 분야 보완과제 |
◈ 여성공무원 대표성 제고 o 지방직 5급이상 관리직 중 여성비율을 ’09년 8.1%→'11년 9.6%이상으로 설정
◈ 국·공립대학 여성교수 임용 비율을 ’09년 12.8%→’15년 16%로 설정
◈ 지역단위 여성일자리 지원체계 구축
o 지역별로 여성일자리 실태현황을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여성진출 유망직종 발굴 및 직업훈련 프로그램 개발
◈ 이주‧장애여성 등 취업 애로계층 취업지원 강화
o 새일센터를 활용한 취업 애로계층 특화프로그램 마련
o 훈련생 선발시 기초수급자, 이주여성, 장애여성 우선선발 |
재정투자규모 및 조달방안 |
□ 제2차 기본계획 5년 동안, 국비·지방비·기금 등을 포함하여 총 투자 규모는 약 75.8조원으로 추계되었다.
○ 분야별로 저출산 39.7조원(1차 19.7조원), 고령화 28.3조원(1차 15.8조원), 성장동력 7.8조원(1차 6.7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조원)
구 분 |
'10 |
’11~’15 | ||||||
계 |
'11 |
'12 |
'13 |
'14 |
'15 | |||
계 |
12.4 |
75.8 |
14.1 |
14.6 |
15.2 |
15.7 |
16.2 | |
분 야 별 |
저출산 |
5.9 |
39.7 |
7.2 |
7.6 |
7.9 |
8.3 |
8.7 |
고령화 |
5.0 |
28.3 |
5.4 |
5.5 |
5.7 |
5.8 |
5.9 | |
성장동력 |
1.4 |
7.8 |
1.5 |
1.5 |
1.6 |
1.6 |
1.6 | |
국비 |
7.9 |
53.4 |
9.9 |
10.2 |
10.7 |
11.1 |
11.5 | |
지방비 |
4.5 |
22.4 |
4.2 |
4.4 |
4.5 |
4.6 |
4.7 |
* 매년 예산 편성시 변동가능
※ 제1차 기본계획(42.2조원)과 비교하여 제2차 기본계획에 투자될 재원은 총 79%증가
□ 재정투자계획은 국가재정운용계획과 매 년도 예산편성에 우선 반영하여,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
□ 오늘 확정된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포함된 과제들은 향후 추진상황을 평가‧점검하여 미흡한 분야를 지속적으로 보완해나갈 계획이다.
○ 제2차 기본계획의 궁극적 목표는 출산율 제고뿐만 아니라, 가족친화적 문화조성과 고령자의 활기찬 생활보장을 통해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 이러한 노력이 지속될 경우, 중·장기적(2020년 이후)으로, 출산율이 OECD 평균수준으로 회복되고, 고령사회에 효과적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정부는 “저출산·고령화에 대응은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국민의 참여없이는 정책 효과성이 제고될 수 없는 만큼,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인식하에 기업·국민들의 적극적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참고 : 2015년 달라진 모습>
분야 |
성과지표 |
현재 |
2015년 |
비고 |
저 출 산 |
육아휴직 사용율 |
50.2% |
65% |
|
직장보육시설 설치의무 이행율* |
66.2% |
88.4% |
* 보육시설 위탁계약, 보육수당 지급을 포함 | |
가족친화인증기업수 |
20개 |
70개 |
| |
영유아 중 보육‧교육비 지원율 |
42% |
56.5% |
| |
고 령 화 |
고령자 고용율 |
60.4% |
62% |
OECD 평균 54.1%(‘09) |
퇴직연금 가입율 |
5.58% |
11% |
전체 사업장 기준 | |
성장 동력 |
평생학습참여율 |
28% |
35% |
EU평균37.9%(‘09) |
* 제2차 기본계획 시행 후, 2015년경 달라진 모습의 예시로서, 매년 정책여건에 따라 변동가능
참고 1 |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주요과제 |
<제2차 기본계획 개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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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
□ (기본방향) 정부는 저출산을 야기하는 요인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제1차 기본계획의 기조를 유지하되, 정책수요가 늘어나는 부분에 특히 집중할 계획으로,
○ ‘일과 가정의 양립 일상화’, ‘결혼·출산·양육부담 경감’,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환경 조성’, 3대분야로 과제를 구성하였다.
□ (일-가정 양립) 출산장려와 함께 여성의 지위향상, 양질의 노동력 확충 등 여타 사회경제적 효과까지 있는 ‘일-가정 양립 부문’에 대해 육아휴직 정률제 도입 등 다양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 가족친화기업인증제 활성화
o 업종별 특수성, 기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평가기준을 합리화, 인센티브 확대 등으로 기업의 자발적 참여 유도
o 공공기관의 선도적 참여를 통해 가족친화경영 분위기 확산
◈ 육아휴직급여 정률제 도입(월50만원 정액→ 휴직 전 통상임금의 40%)
o 육아휴직급여를 현재의 월 50만원의 ‘정액제’에서 육아휴직 전 임금의 40%로 지급하는 ‘정률제’로 변경 * 다만 복귀 인센티브 적용으로 실제 수령액이 50만원 이하인 경우 50만원을 지급하고, 50만원 초과금액에 대해 복귀 후 인센티브 지급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및 근로시간 저축휴가제 도입
o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허용여부가 사업주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것을 특별한 경우 이외에는 허용토록 의무화
o 연장·야간·휴일근로를 적립하여 임금지급 대신, 이를 저축한 후 저축한 휴일 일수를 육아기 등에 사용토록 함
◈ 비정규직 여성근로자 보호강화 및 고용기업 인센티브 제공
o 국세·사회보험간 전산망 연계 등으로 비정규직 고용보험 가입 확대
o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기간 보장방안 추진 - 사용자·근로자간 합의시, 육아휴직 기간만큼 계약기간을 연장 - 연장 기간은 무기계약직 전환과 근속기간에서 제외, 사업주 부담을 경감
o 임신·출산 비정규직 여성근로자 계속고용우수기업 인센티브 제공 검토 * 여성고용환경개선융자 우선 순위 부여, 조달물품입찰 적격심사시 우대 가산점 부여 등
◈ 직장보육시설 설치기준 완화 및 운영지원 확대
o 어린이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재해대비시설 설치시 4층 이상도설치 허용(기존 3층이하)
o 놀이터 인정기준을 2차선(편도 1차선) 이내 도로를 횡단하여 이용가능한 경우 인근놀이터로 인정(현재는 도로 횡단하지 않는 경우만 인정)
o 의무미이행 기업의 명단공표 도입을 법 개정 후 1년 유예기간 부여로 기업부담을 경감
◈ 가족친화기업인증 기준개선, 정부·공공기관의 선도적 참여 등 가족친화기업인증제 활성화
◈ 산전후 휴가 분할 사용 허용
◈ 육아휴직시 건강보험료 경감 확대(현행 50%→ 60%)
◈ 배우자 출산휴가 유급화(무급3일→유급3일, 필요시 5일까지 연장, 추가기간 무급)
◈ 공공부문 모델발굴, 민간기업 컨설팅 지원 등 유연근로시간제 확산 |
□ (결혼·출산 지원) 주택자금 대출 소득요건 완화 등 결혼과 출산에 어려움을 겪는 신혼부부, 예비부모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였다.
◈ 신혼부부 대상 주택자금 지원 확대
o 국민주택기금의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시 신혼부부에 한해 무주택 기간제한 페지 (현행 : 세대원 전원이 6개월 이상 무주택기간 유지 필요)
o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대출 소득요건 완화(2천→3천만원)
o 근로자·서민 전세자금대출 소득자격요건 완화(3천만원→35백만원) * ’13년 4천만원으로 완화 검토 ◈ 미임대 국민임대주택 발생시 신혼부부에게 입주 우선권 부여 * (현행) 미임대 국민임대는 사업주체 자율로 입주자 모집 가능
◈ 분만 취약지역에 대한 의료지원 강화
◈ 체외수정 시술비 단계적 확대(현재 1회 150만원 이내, 3회까지) |
□ (보육․양육부담 경감) 정책적 수요가 많은 보육료 지원을 지속추진하고, 베이비시터 시장 조성, 보육시설 평가인증제 개선 등 수요자 중심으로 제도개선도 병행할 방침이다.
◈ 보육·교육비 전액지원대상을 현재 영유아가구 소득하위 50% 이하에서 '11년부터 소득하위 70% 이하로 대폭 확대
◈ 공공형·자율형 어린이집 도입
o 보육시설 평가인증 등급화와 연계, 우수시설을 공공형·자율형 어린이집으로 전환하여 서비스 품질 개선 유도
* 공공형 : 국공립보육시설에 준하는 운영비 지원, 보육료 수납․취약보육 등 관련 동일한 의무 부과 ** 자율형 : 정부지원 보육료 이외의 보육시설 지원 중단, 보육료는 어린이집과 부모간 협의로 결정
◈ 보육시설 인증결과 공개, 재정지원과 연계 등 평가인증제 개선
o 보육시설 ‘질’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평가 결과를 재정지원과 연계하여 전반적인 서비스 ‘질’ 개선 유도
◈ 보육시설 운영시간을 반일제, 종일제 등 다양화하고 보육료 및 정부지원 단가도 그에 따라 산정
◈ 영아 돌봄시장 제도화
o 돌봄인력 자격 기준 설정 및 관리 강화 등을 통해 비용부담 능력과 이용의사가 있는 중산층 맞벌이 가정을 위해 믿고 맡길 수 있는 가정내 돌봄 서비스 확충
◈ 취학아동 방과 후 민간 돌봄서비스 시장 조성 |
□ (다자녀 가정 지원) 다자녀 추가공제 확대, 둘째아 이상 고등학교 수업료 지원 등으로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의 양육․교육비 부담 경감 방안을 마련하였다.
◈ 셋째아이상 공무원의 퇴직 후 재고용(최대 3년)
◈ 셋째아 이상 가정 주택지원(민영주택 특별공급 3% → 5%, 주택구입자금 대출이율 인하 4.7%→4.2%)
◈ 다자녀 추가공제 확대 등 세제지원 확대(자녀 2인 50만원, 2인 초과 100만원 → 100만원, 200만원)
◈ 둘째아 이상 고등학교 수업료 지원(’11년 이후 출생아부터 지원하되, 시행당시 이미 수업료를 지원받는 대상 제외) |
□ (아동·청소년) 아울러 미래세대인 아동과 청소년이 안전하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중장기 플랜을 마련하고, 역량개발을 위한 지원 등 다각적인 정책을 추진한다.
◈ 관계부처 합동으로 중장기 아동정책기본계획 수립
o 아동정책에 대한 기본방향, 추진목표 등 중장기 아동복지 증진을 위한 종합적 전략과 계획 수립
◈ 취약계층 아동의 인적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휴먼네트워크 확대
o 사회저명인사, 은퇴 전문지식인을 취약계층 아동의 멘토로 활용하는 등 지역사회 후견인 확대 ◈ 아동보호전문기관 확대 등 아동학대 예방 보호체계 강화
◈ Wee프로젝트, 아동안전지킴이 확대 등 학교폭력 예방 |
고령사회 삶의 질 향상 기반 구축 |
□ (기본방향) 제2차 계획은 베이비붐 세대로 정책대상을 확대하여 예방적 노력을 강화하고, 정책대상별로 일자리·소득·건강 등 각 분야별 제도 내실화를 지속 추진할 계획으로,
○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대응체계 구축’,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고령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3대 분야로 과제를 구성하였다.
□ (베이비붐 세대) 중고령자가 계속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우선적으로 조성하고, 미래 노인빈곤예방을 위해 연금제도를 내실화하며, 노인건강 및 미래 의료비 절감을 위해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체계 구축을 추진한다.
◈ 퇴직연금 도입 및 개인연금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o 현행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합산하여 300만원까지 인정되는 소득공제를 400만원으로 확대하여 사적연금 가입 제고
o 신설사업장 퇴직연금 우선설정 의무화,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 사외적립비율 100%확대 등 노사의 퇴직연금 가입유인 강화
◈ 임금피크제 활성화를 위한 보전수당 제도 개선
o 지급대상을 54세→50세로 하향, 지원연한을 최대 6년→10년으로 확대
◈ 중고령자 신규 창업모델 개발·교육 실시 등 ‘시니어 창업지원’ 실시
o 중고령층의 특성을 반영한 신규창업모델 개발 및 교육 실시로 퇴직자의 창업 애로 해소
◈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한 중고령 여성 취업지원 강화 및 중고령여성을 활용한 청년 멘토링 확대
◈ 전문성을 갖춘 퇴직 중고령자를 초중고생 대상으로 진로상담을 제공하는 커리어코치로 육성(‘10년 729명)
◈ 건강검진 사후관리 강화 및 수검률 제고(‘09년 66%→’15년 73% 목표)
o 건강검진 정보를 보건소와 연계, 보건소에서 맞춤형 건강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건강관리체계 구축
◈ 만성질환 환자와 의사를 1:1로 연계·관리하는 만성질환자 관리 프로그램 도입
◈ 노후설계 프로그램 개발 및 표준화 |
□ (현세대 노인) 안정적 노후생활 보장과 고령인구 증가로 인해 초래되는 부작용 방지를 위해 일자리·연금·의료제도를 내실화하고, 활동적 생활을 위해 사회참여·자원봉사 활동 기반 마련을 추진한다.
◈ 노인 일자리 단계적 확대(’10년 18.6만개→’11년 20만개)
o 일자리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일자리 특성에 따른 근로시간 탄력적 운영을 통해 급여지급 차등화
◈ 직능시니어클럽 확대를 위한 모델개발 및 시범사업 추진
◈ 고령 농가의 농지를 담보로 연금을 지급하는 농지연금 시행(’11년)
◈ 노년기 질환특성을 고려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o ’12년 75세 이상 노인 틀니 보험적용 검토, ’11년 골다공증 및 ’13년 골관절염 치료제 급여 확대
◈ 노인요양시설 전담주치의 제도 및 요양·치료·지역사회서비스를 연계한 사례관리 시범사업 추진(’11년)
◈ 건강보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중증질환 중심으로 급여구조 전환, 약제비 절감방안 마련 ◈ 고령자 자원봉사 조직화 지원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o 전문 노인자원봉사 프로그램을 개발‧보급, 교사, 기업인 등 전문 퇴직자로 구성된 전문노인자원봉사단*을 구성·확대 * ’11년 30개 사업단 1천명→’15년 150개 사업단 75백명
◈ 노인복지관·경로당 등 노인대상 여가문화 프로그램 개발·보급 |
□ (사회환경) 고령자가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주거‧교통 사회 기반시설 전반을 고령친화적으로 개편하고, 독거노인 맟 학대노인 보호 등 노인공경 기반 마련할 예정이다.
◈ 고령자 주거안정법 제정으로 고령자 주거안정에 대한 종합적 법률체계 구축(주거안전기준 설정 등)
◈ 고령자용 임대주택 공급 단계적 확대 o 보금자리주택 중 장기공공임대주택 총세대수의 5%
◈ 고령 운전자용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활성화 * 주말 노인교통 안전교육 실시기관 매년 5개소씩 확대
◈ 독거노인 보호 강화를 위해 노인돌봄서비스 확대(’10년 165천명→’11년 176천명) |
성장동력 확보 및 분야별 제도개선 |
□ (기본방향) 여성·외국인력 등 잠재인력 활용 기반 구축과 고령친화산업 육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인구감소·고령화가 초래하는 경제사회적 변화에 본격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각 분야별 제도개선을 신규로 추진할 계획이다.
○ ‘잠재인력 활용기반 구축 및 인적자원 경쟁력 제고’,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경제사회 제도개선’, ‘고령친화산업 육성’, 3대 분야 과제로 구성하였다.
□ (인력활용) 미래 노동력 감소에 대비하여 여성·외국인력 등이 노동시장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지속하고, 노동력의 질적 수준제고를 위해, 직업능력 개발과 산업현장 사고예방을 추진한다.
◈ 여성고용율 제고를 위해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지속실시
o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우수사업장 대상 인센티브 발굴 추진
◈ 여성공무원의 대표성 제고, 국공립대 여성교수 및 여성교장·교감 임용 확대, 과학기술분야 여성진출 확대 * 중앙부처 4급이상 ’09년 6.8%→’11년 10%, 지방 5급이상 ’09년 8.1%→’11년 9.6%국공립대 여성교수 : ’09년 12.8%→’15년 16%여성교장·교감 : ’10년 20%→’15년 30%, 과학기술분야 : ’10년 25%→'20년 30%
◈ 온라인 사증 추천·심사 시스템 활성화 등 개방적 이민 허용을 통한 해외우수인력 적극 유치
◈ 외국인력 선발기준 다양화 및 숙련 생산기능 외국인력에 대한 거주 자격 부여
o 기업수요에 맞는 외국인력 도입을 위해 선발기준을 한국어 시험 단일기준에서 기능테스트로 확대하는 등 선발기준을 다양화
o 비전문취업자(E-9) 중 우리사회가 필요로하는 기술·기능 등을 보유한 숙련생산기능인력에 대해 거주자격(F-2) 부여
◈ 대학 취업지원관 배치(’14년까지 15백명) 확대 및 대학 취업지원역량인증제 도입(‘11년) 등 학교의 취업지원 기능 강화
◈ 전문계고 졸업 재직자의 대학 특별전형 실시, 산업체 내 직업교육활성화 등 일과 학습을 병행하는 후(後)진학 체제 구축 |
□ (제도개선) 급격히 진행되는 저출산·고령화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육·주택·금융·재정 등 각 분야별 제도를 개선을 추진한다.
◈ 저출산 현상이 지속됨에 따라 학령인구 감소추세를 반영하여 ‘중장기(’08∼’15) 교원수급계획’ (’07년) 수정·보완
◈ 기존학교 이전, 소규모 학교 통·페합 등 학교시설 적정화 방안 마련
◈ 인구변화 전망 등을 고려한 ‘중장기 주택수급 계획’ 재수립
o 노인가구 증가율이 높은 점을 감안, 고령자의 수요(소형 및 임대주택 선호)에 대비하여 중장기 주택수급계획 수립
◈ 금융수요 변화에 대응하여 장기국채 시장 활성화 및 물가연동국고채 발행
◈ 미래 재정위험 대비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페이고(PAYGO) 원칙’ 도입 등 재정규율을 강화하고, 재정건전성관리시스템을 개선 |
□ (고령친화산업) 미래 성장동력산업인 고령친화산업 육성을 위해 고령친화제품의 수요자 접근성을 강화하고 해외진출 기반을 마련한다.
◈ 고령친화제품 사용성평가시스템 개발․운영
o 노화에 따른 한국인의 자세·동작 등 입체적 인체 특성에 관한 DB를 구축․활용하여 안전하고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 개발을 위한 기준을 개발·보급
◈ 노인복지관, 실버타운 등에 지역사회밀착형 전시․체험관을 운영하여 제품에 대한 접근성 제고
◈ 주요 수출대상 국가별 DB 구축 등 정보수집·분석 제공 및 선진국가와의 정책교류·기술협력 공동체 구축
o 바이어, 인허가 등에 대한 정보 제공 등 해외시장 선점 인프라 확충 및 지원 |
사회적 분위기 조성 |
□ 저출산고령사회 대책의 실질적 효과제고를 위해서는, 국민인식 및 가치관 변화가 중요한 만큼,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교육을 병행 추진할 예정이다.
○ 우선, 방송·신문 등 언론매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가족 가치 및 활력있는 노후”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 인구의 날 제정(7.11)으로 사회적 관심도를 제고하고, 학교교육과 다양한 사회교육을 통해 생애주기별 교육·홍보를 실시함으로써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계획이다.
○ 이를 위해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를 활성화하여 종교계·경제계·노동계·여성계·교육계 등 사회 분야의 민간단체가 참여함으로써 범사회적 운동으로 확산해나갈 예정이다.
참고 2 |
관계부처별 기본계획 수립 담당과 및 연락처 |
부처명 |
총괄부서 |
전화번호 |
기획재정부 |
사회정책과 |
2150-2832 |
교육과학기술부 |
인재정책기획과 |
2100-6221 |
법무부 |
외국인정책과 |
500-9013 |
국방부 |
복지정책과 |
748-6625 |
행정안전부 |
인사정책과 |
2100-3822 |
문화체육관광부 |
기획행정관리담당관 |
3704-9227 |
농림수산식품부 |
농촌사회과 |
500-1820 |
지식경제부 |
산업경제정책과 |
2110-5167 |
고용노동부 |
여성고용과 |
2110-7293 |
여성가족부 |
기획재정담당관 |
2075-4567 |
국토해양부 |
주거복지기획과 |
2110-8246 |
금융위원회 |
금융정책개발팀 |
2156-7862 |
경찰청 |
교통기획담당관 |
3150-0596 |
농촌진흥청 |
농촌자원과 |
031-299-2681 |
중소기업청 |
인력지원과 |
042-481-439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