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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 이씨 (固城 李氏) /이주(李冑) 1468년(세조 14년) 경∼ 1504년(연산군 10년). 조선 중기의 문신. 시호: 충원(忠元)
자호 : 호 망헌(忘軒)
1488년(성종 19) 별시문과에 을과로 급제하여 검열을 거쳐 정언(正言)을 지냈다. 1498년(연산군 4) 무오사화 때 김종직의 문인으로 몰려 진도로 귀양갔다가, 1504년 갑자사화 때 전에 궐내에 대간청을 설치할 것을 청한 일이 있다는 이유로 김굉필(金宏弼) 등과 함께 사형되었다. 성종 이후부터 무오사화가 일어난 시점까지 짧은 관직 생활이었지만, 이주의 활약이 돋보였던 것은 사관제도 정착에 기여했다는 점이고, 두 번째는 대간(臺諫)의 언로를 더욱 확대하기 위한 노력이었다는 점이며, 세 번째는 소릉(昭陵 : 문종 비 현덕왕후) 복위를 위해 노력했다는 점이다. 성품이 어질며 글을 잘하였고, 시에는 성당의 품격이 있었으며, 정언으로 있을 때에는 직언으로 유명하였다. 그는 주로 삼사(三司)에서 활약하였으며, 사림파들이 재집권한 중종 때에 신원(伸寃)되었다. 후일 충원(忠元)이란 시호가 내려졌다.
안동부 남문 밖에 있던 집에서 태어났다. 어려서부터 모습이 단정하고 무게가 있었고, 국량(局量)이 크고 깊어 사서(史書)와 경서(經書)의 대의를 깨달았다. 점필재 김종직(金宗直) 선생이 도를 주창(主唱)하신다는 소문을 듣고 백형(伯兄) 윤(胤) 아우 여(膂)와 함께 배움을 청하였다. 동문 중에 일두(一蠹) 정여창(鄭汝昌)과 한훤당(寒暄堂) 김굉필(金宏弼)이 모두 왕을 도울 만한 인재라 인정하였다.
일찍이 진사에 합격하고 북도평사(北道評事)를 거쳐, 성종 19년(1488) 문과에 합격하였다. 곧 종묘서(宗廟署)령(令)에 제수되어 호당(湖堂)에 선발되었으며, 이어 받은 직책이 예문관 한림 벼슬 검열(檢閱)이었다.
예문관 소속 전임 사관(史官)들은 종9품의 검열 4명을 비롯하여 대교(待敎, 정8품) 2명과 봉교(奉敎, 정7품) 2명 등 모두 8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이 2명씩 교대로 근무하면서 사초를 작성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사관들의 품계가 낮은 것은 과거에 급제한 신진기예를 선발했다는 의미이고, 선발과정 또한 매우 엄격하여 반드시 전임자의 추천과 사관 전원 동의가 있어야만 임명되는 것이 관례였다.
성종 22년(1491) 승지공 상을 당하여 슬픔과 격식을 지극하게 갖춘 후 상을 마치고 예문관 봉교(奉敎)로 옮겼다. 그러다 성종 25년(1494) 갑인년에 휴가를 청하여 고향으로 돌아오니, 고향의 어른들이 향사당(鄕射堂)에서 잔치를 베풀고 선생을 기렸다. 이해에 성종께서 승하하시고 연산이 등극했다.
등극 이듬해 예종(睿宗)의 상례에 권도(權度)를 시행한 예를 들어, 영사전(永思殿)에 불단(佛壇)을 설치하려고 하자 반대 상소를 올렸고, 척신 윤탕로가 죄를 입어 구금된 사건에 대신 노사신이 두둔하자, 그를 탄핵하는 등 사림(士林)의 선봉에서 활약하고 있었다.
이주가 성종 이후부터 무오사화가 일어난 시점까지 활약하면서 돋보였던 점은 3가지였다. 첫 번째는 사관제도 정착에 기여했다는 점이고, 두 번째는 대간(臺諫)의 언로를 더욱 확대하기 위한 노력이었다는 점이며, 세 번째는 소릉(昭陵 : 문종 비 현덕왕후) 복위를 위해 노력했다는 점이다. 이 세 가지는 당시 사림파들에게 직면한 여러 문제들 중에서도 시급한 해결 과제이기도 했고, 훈구세력을 보다 효과적으로 제지할 수 있는 방안이기도 했다.
주지하듯이 조선시대 사관제도는 중국의 것을 모방하였지만, 조선 나름대로의 특성들이 자리 잡혀가면서 방대한 조선왕조실록을 남겼다는 것에서 문화민족으로서의 긍지를 느끼게 하는 부분이다.
그런데 여기에는 수많은 인물들의 숨은 노력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는데, 유독 고성 이씨 인물들과 연관된 일화들이 많다는 점이다. 조선조 사관제도가 정착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 입시(入侍) 문제인데, 입시란 글자 그대로 국왕이 정사를 펴는 자리에 임석하여 기록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초창기에는 사관들이 국왕이 있던 전각 건물 뜰의 계단에서 부복하여 기록했는데, 멀리서 잘 들리지도 않는 상황이라 매우 불편했다.
이를 해결하여 전각 안으로 입시하도록 허락을 받아낸 인물은 다름 아닌 용헌공 이원이었다. 이때부터 젊은 사관들이 전각 안으로 들어가긴 했으나, 바닥에 엎드려 고개를 들지 못하는 까닭에 음성만 듣고 기록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그 후 성종 20년에 와서야 비로소 임금 좌우에 각 1명씩 입시하여 앉아서 기록하는 관례가 생겼는데, 이는 이원의 증손이었던 이주가 사관이었을 당시 성종에게 올린 건의에 따른 것이었다.
신 등은 직책이 일을 기록[記事]하는 데 있사온데, 무릇 신료(臣僚)들이 일을 아뢸 때에 땅바닥에 엎드리어 머리를 들지 못하므로, 다만 그 음성(音聲)만 듣고 용모(容貌)를 보지 못하니, 어찌 능히 그 사람을 분변(分辨)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으로 인하여 일을 기록한 데 의심스러운 점이 없지 않을 수 없습니다. …… 이에 성종은 “그렇다면 서서 일을 기록하려 하는가?” 하였다. 이주는 “신은 서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엎드려서 일을 기록하면 마음에 의심스러운 점이 있고, 또 옛날에는 좌사(左史)가 말을 기록하고, 우사(右史)가 일을 기록하였으니, 옛날의 사관(史官)은 반드시 좌우(左右)로 나눈 것이 분명합니다. 신이 또 듣자오니, 중국의 사관(史官)은 지필(紙筆)을 잡고 황제(皇帝)의 좌우(左右)에 선다고 합니다. 중국의 제도도 이미 이와 같으니, 땅바닥에 엎드리어 일을 기록하는 것은, 신은 옳지 못하다고 여깁니다.”하니, 성종은 “사관이 잘못 기록하는 것을 어찌 직필(直筆)이라 하겠는가? 이 말은 과연 옳다.”하고, 이어서 좌우(左右)에 물으시더니 “이제부터 사관은 앉아서 일을 기록하라.”하였다.
이 일이 있고 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주(李胄)와 동료 남궁찬(南宮璨)은 사관 임무와 관련하여 또 한 차례 성종과 큰 의견 차이를 보이며 대립했다. 궁중의 은밀한 문제와 관련하여 죄인을 국문하는 자리에 성종은 도승지 한건(韓健)만 추국 현장에 참석하도록 조치하였는데, 이에 대한 반대 의견을 낸 것이다.
성종의 입장에서는 도승지 한건이 기록한 것을 사관에게 넘겨주면 된다는 입장이었지만, 이주는 사관 직책을 가진 자만이 사초를 기록해야 한다는 원칙론을 고수하였는데, 이에 대한 분위기는 심상찮게 돌아갔다.
이에 대한 의견들이 크게 상충한 것에 대해 성종은 “이주 등이 나의 말을 받들지 않았으므로 놔둘 수 없으니, 사헌부(司憲府)로 하여금 국문하게 하라.” 하고, 홍문관 교리(弘文館校理) 정경조(鄭敬祖)·조지서(趙之瑞)·강경서(姜景敍)에게 명하여 대신 일을 기록하게 하였다. 그러자 대간에서 연이어 성종에게 부당하다는 간언을 올리게 되었고, 심지어 훈구대신이던 윤필상 조차 대간들의 청을 들어줘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이리하여 성종은 “내가 어찌 사관(史官)들로 하여금 끝내 그 일을 듣지 못하게 하려 하였겠는가? 기밀(機密)의 일은 비밀로 하지 않을 수 없는 법인데, 이주 등이 한건(韓健)은 춘추관(春秋館) 관원이 아니므로 일을 기록할 수 없다고 한 것이 어찌 신하된 도리이겠는가? 그러나 이주 등은 과연 사체를 알지 못한 것이니 마땅히 그대의 말대로 하겠다.”하고는 이조(吏曹)에 전교를 내려, “사관(史官) 이주(李胄)와 남궁찬(南宮璨) 등은 그의 직(職)을 바꾸지 말라.”하였다.
이주의 두 번째 활약은 연산군이 즉위한 후 사간원으로 그 직을 옮겨 김일손과 함께 대간의 언로(言路)를 막아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서계(書啓)를 올렸다. 연산군이 “내가 즉위한 이래로 대간이 노상 궐정에 서서 논쟁만 벌이고 있으니, 저 어리석은 백성들의 생각에 지금 사왕(嗣王 ; 연산군 자신을 지칭함)이 무슨 과오가 있어 이 지경에 이르는 것인가 라고 여길까 염려된다.”는 것에 대한 반론이었다.
시작은 풍문 탄핵에 대한 문제였다. 대간의 탄핵권에서 핵심적인 것이 풍문만으로 탄핵 가능한가 여부인데, 탄핵의 속성상 풍문만으로 탄핵이 가능하다는 쪽은 대간권의 확대를 의미하고, 불가능하다는 쪽은 대간권의 확대를 막는다는 취지였다.
이주나 김일손 입장에서는 당연히 풍문탄핵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었는데, 국왕이 연산군 입장에서는 허용해 줄 일이 아니었다. 더군다나 예민한 사안을 놓고 사간원 내부에서도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한 상황에서 연산군이 대간의 정상적 언로를 축소할 기미가 보이자, 사간 이의무(李宜茂)·헌납 김일손(金馹孫)·정언 이주(李胄) 등이 다시 힘을 합쳐 논계하였다. 이들은 언론의 공도(公道)를 중요시해야 한다는 점을 들어 사피하기를 청했으나 연산군은 들어주지 않았다.
아무튼 이주의 관료 생활은 성종 20년부터 시작하여 무오사화가 일어나는 시기까지 7~8년 정도의 짧은 기간이었고, 대개 한림원에서 사관으로 그리고 사간원에서 대간으로 지내다 생을 마감했는데, 선배 사림인 김일손과 함께 하는 시간이 많았음을 알 수 있다.
성종이 친정을 시작한 성종 8년부터 성종 17년 동안에는 대간권이 크게 신장된 시기였다. 이에 비해 그 이후부터 성종치세를 마감하는 성종 25년까지는 지나친 대간권의 확대로 성종조차 제어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여기에다 홍문관이 언론기구로 변질되면서 사헌부 사간원과 함께 대신들을 탄핵하거나 임금에 대한 간쟁이 크게 늘었다. 훈구대신을 견제하기 위해 대간을 의도적으로 키웠던 성종에게 이제는 큰 부담이 되었다. 이리하여 성종 집권 말기에는 대신과 대간이 마치 호랑이 두 마리가 싸우는 것과 같은 형국이 되어 버린 것이다. 비폭력적인 유교정치를 꽃 피우게 한 성종이었건만, 적절한 견제와 균형을 넘어 갈등과 분열로 치닫게 되었다.
이런 정치적 유산을 물려받은 연산군이 대통을 이어받았다. 연산군은 왕권에 도전하는 신권 제압이 절실하다고 느꼈지만, 대간들의 반발 또한 만만치가 않았다. 연산군은 이를 용서가 되지 않을 능상(凌上)으로 간주했다. 대간의 왕권에 대한 지나친 견제를 능상으로 간주한 이상 그것이 지속될 경우 피바람은 예고된 것이나 다를 바 없었다.
연산군 4년(1498) 무오사화가 일어나자 추관(推官)이 이주를 심문하였다. 강귀손(姜龜孫)은 대사헌이 되어 사옥(史獄)에 참국(參鞫)하고, 좌우와 더불어 말하기를, ‘내가 승지가 되었을 적에 정언 이주가 아뢰기를 ‘성종은 우리 임금이다’하였으니, 그 말이 놀랄 만한 것이라 하였다.
추관이 이주에게, “네가 성종을 일러, 내 임금이다 라고 했다면 금상(今上)은 유독 네 임금이 아니란 말이냐?”하니, 이주는 말하기를, “<맹자>에 ‘내 임금이 놀지를 못하면’이란 대목이 있고, 또 ‘내 임금의 아들’이란 말이 있기 때문에 신도 역시 성종을 내 임금이라 이른 것이옵니다.”하므로, 연산군은 명하여 고쳐 묻게 하였는데, 이주의 대답은 전과 같았다.
연산군은 정석견(鄭錫堅) 등의 초사(招辭)를 보고, 전교하기를, “이주의 말한 바는 반드시 내용이 있으니, 신문해 보라.”했다. 윤필상 등이 이주를 형장 심문할 것을 청하니, 전교하기를, “이는 반드시 사연이 있을 것이니, 형장 심문하도록 하라.”하였다. 이주는 형장(刑杖) 30대를 맞고 공초(供招)하기를, “신이 언관(言官)으로서 전하의 의향을 돌리고자 그리하였습니다. 어찌 딴 사정이 있사오리까.”하였다.
결국 이주는 김굉필(金宏弼)·박한주(朴漢柱)·임희재(任熙載)·강백진(康伯珍)·이계맹(李繼孟)·강혼(姜渾) 등과 함께 김종직의 문도(門徒)로 붕당을 맺어 서로 칭찬하였으며, 국정(國政)을 기의(譏議)하고 시사(時事)를 비방하였다는 죄목으로 곤장 100대를 맞고 극변(極邊)으로 부처(付處)되었고, 그 외 이종준·최보·이원·김굉필·박한주·강백진·이계맹·강흔 등은 곤장 80대에 먼 지방으로 부처되었다.
한편 이주가 김일손 등과 함께 소릉(昭陵: 문종 비 현덕왕후)의 복위를 청했던 것도 연산군에게는 큰 죄목이 될 수밖에 없었다. 소릉을 복위한다는 것은 세조정권을 부정하는 것이기에 왕실 정통성 문제를 제기한 것이자 세조 공신들을 부정하는 예민한 것이었다. 무오사화 연루자들 모두에게 형벌이 가해진 상황이기에 가족들이 사전에 자살하지 못하게 급히 잡아 가두도록 하였다.
그런 상황에서 훈구대신들이 김일손과 더불어 소릉(昭陵) 복위를 같이 주창한 사람으로 이주(李胄)와 한훈(韓訓)이란 사실을 밝혀냈고, 이에 연산군은 김일손의 부친과 이주 부친을 부관참시(剖棺斬屍)하고, 아울러 이주 아들을 난신(亂臣) 율(律)로 논죄하였다. 이주는 진도로 유배되었다가 후일 갑자사화 때 처형당했으니, 짧은 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역사에 큰 족적을 남긴 인물이었음이 분명하다.
연산군 10년에 일어난 갑자사화는 폐비 윤씨 문제가 직접적인 도화선이었지만, 사림은 물론 훈구세력까지 큰 타격을 입은 참화였다. 무오사화 이후 왕권은 제어되질 않았고, 점차 사치와 향락의 세계로 빠져들었다. 연산군의 자의적인 왕권행사에 위기의식을 느낀 것은 대신들도 마찬가지였다. 서로 적대의식을 보였던 대신과 언론 삼사(三司)가 공조의 모습을 보인 것도 그 때문이었다.
이제 연산군은 대신들까지 능상(凌上)으로 치닫는다고 믿었고, 이것이 갑자사화 규모가 확대된 주된 원인이었다. 무오사화에서 유배형에 내려졌던 이주가 새로이 군기시 앞 거리에서 벤 머리를 장대에 매다는 효수형이라는 처참함을 겪게 된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었다. 아래 자료는 갑자사화 당시 이주가 처참하게 처형당한 모습이 잘 묘사되어 있다. 그리고 실록 편찬을 담당했던 사관(史官)들이 이주의 인물평이 첨부되어 있다.
일종의 졸기(卒記)인 셈이다.
의금부에서 아뢰기를, "이주(李胄)를 잡아 왔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주(胄)가 전에 정언일 때 대간청(臺諫廳)을 대궐 안에 짓자고 하였으니, 너무도 무례한 짓이었다. 승지 권균(權鈞)이 그 죄명을 이주에게 효유하고, 이어 형벌을 감독하라."하였다. 그리하여 군기시 앞에서 베는데, 백관이 차례로 서고, 머리를 매달고 시체를 돌렸다. 이주는 젊어서부터 뜻을 세우고 힘써 공부하여 일찍 과거에 뽑혔으며, 강개(慷慨)하여 곧은 절개가 있었다. 글을 잘 지으며 시가 고매하고 호상(豪爽)하여 옛사람의 기풍에 있었다. 김일손(金馹孫)·한훈(韓訓)과 함께 간원(諫院)에 있으면서 개연(慨然)히 말하는 것을 자신의 책임으로 삼아, 알면 말하지 않는 것이 없어 지탄 공격하되 피하는 일이 없었다. 무오년 사화(士禍)를 만나 오랫동안 외방에 찬축(竄逐)되어 있다가 이때에 와서 추후로 죄받은 것이다. 형 이윤(李胤)과 아우 이여(李膂)도 모두 당세에 이름이 있었다.
이렇듯 망헌 이주는 짧은 생을 마감하였지만 중종반정으로 신원(伸寃)되었고, 후일 충원(忠元)이란 시호가 내려졌다. 망헌이 진도에 유배중일 때 남긴 「금골산록(金骨山錄)」이 『동문선』에 실려 있고, 이주의 방손들에 의해 간행된 『망헌문집』이 전해진다. 1996년 이주 선생을 기리는 경현계(景賢稧)가 창계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