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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국정감사 질의서
(행정안전위원회 이명수 의원) | |||||
대상기관 |
소방방재청 |
일시 |
2010년 10월 6일
10:00 |
소속 |
자유선진당
(충남 아산시) |
[지난국감 점검1] 부패불감증 개선여부1
08년「감사원 지적」불구,‘집단향응받기’관행 여전
□질의1. 08년 감사원의 KFI에 대한 ‘2006년, 2007년 업무추진비 지출 실태 감사결과’는 그동안 소문으로만 무성하던 부패불감증이 여실히 드러난 사건이었다. 산하기관인 KFI 간부들이 상급기관인 소방방재청 정책국 소속 공무원에게 총 27차례에 걸쳐서 1억4,000여만원 상당의 현금과 향응, 2차 제공사실이 있었으나, 소방방재청 차원에서의 어떠한 조치도 없었다고 한다. 사실인가?
□질의2. 또한 지난 3년간(2008년, 2009년, 2010년 상반기) KFI 업무추진비 지출실태를 재차 확인해 본 결과, 더욱 놀라운 것은 집단향응 장소만 ‘KFI가 위치한 용인지역’에서 ‘소방방재청이 위치한 서울 종로구, 중구일대’로 바뀌었을 뿐이지, 하급기관에 대한 상급기관의 ‘접대제공사례 횟수와 금액’은 더욱 늘어났다는 사실이다. 고질적인 부패불감증을 치료하는 개혁조치를 취할 용의는?
□질의3. 나아가 소방방재청의 지난 3년간 업무추진비 지출실태를 점검한 결과, ‘지출의 효용성을 의심할 만한 퍼먹기식 공금유용 사실’이 드러나고 있는데, 스스로 자정능력을 상실한 것을 감안하여 정식 ’감사원 감사’를 의뢰할 용의는? |
1. 현 황
1) 감사결과 처분요구 내용(감사원제출)
시 행 일 자 |
2008. 11.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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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요구기관 : |
한국소방산업기술원 |
처분요구종류 : |
주의 |
제 목 : |
업무추진비 등 섭외성 경비 집행 부적정 | ||
[처분요구내용] |
한국소방검정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업무추진비, 직책급수행비 등 섭외성 경비 계 6억 3,160만 원을 편성하여 총 497,326,018원을 집행하고 회계처리하였다. 「정부산하기관 예산집행기준(2005~2007)」(구 기획예산처 기준)에 따르면, 업무추진비는 집행목적, 일시, 장소 및 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 사용용도를 명확히 하여야 하고, 2006년부터 업무추진비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도 위 관서에서는 2005년 1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3년 동안 총 51회에 걸쳐 공사법인카드를 이용하여 업무추진비로 총 17,700,000원의 상품권을 구입하여 집행하면서 지급사유, 집행상대방 및 집행목적 등을 기재하지 않는 등 구체적인 지출증빙 없이 용도를 알 수 없게 사용하였다. 또한, 위 관서에서는 상급관서인 소방방재청이 “국가점정시스템 개선 TF"를 운영하자 위 TF에 2008. 3. 27.부터 같은 해 4. 11.까지 총 4차례에 걸쳐 계 1,400,000원의 격려금을 전달하는 등 2005년부터 2008년 4월까지 3년 4개월 동안 27차례에 걸쳐 소방방재청 직원들에게 격려금, 전별금 등의 명목으로 업무추진비 총 12,414,500원을 현금으로 부당하게 집행하였다. | ||
[조치할 사항] |
한국소방검정공사 사장은 앞으로 업무추진비를 집행증빙을 갖추지 아니하고 용도를 알 수 없게 집행하거나 정당한 집행상대방이 아닌 사람에게 집행하는 등으로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2)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 감사 내역(KFI제출)
○ 감사 기간 : ‘08 5. 6 ~ 6. 13일
○ 범 위 : 2006년 2700년 업무추진비 등 섭외성 경비 집행사항
○ 지적 사항 : 용도 및 사용자 등 내용파악이 용이하지 아니함
○ 조치 결과 : 업무추진비 부당하게 집행되지 아니하도록 업무추진비
집행 지침 즉시 개정(‘08. 12. 5) 및 시행
○ 위 사항과 관련 간부현황 : 당시 사장이하 팀장급이상 (정상)퇴직상태
소 속 |
직 위 |
성 명 |
현근무처 |
임 원 |
사 장 |
권형신 |
퇴직 |
사 장 |
남상호 |
퇴직 | |
이 사 |
이석준 |
퇴직 | |
본부장 |
서광석 |
퇴직 | |
본부장 |
문희웅 |
퇴직 | |
총 무 부 |
부 장 |
윤희광 |
퇴직 |
경영지원팀 |
팀 장 |
서채석 |
퇴직 |
경영지원팀 |
팀 장 |
김학진 |
퇴직 |
3) 소방방재청 소속 소방공무원 관련 현황 (소방방재청 제출)
번호 |
날짜 |
금액 (천원) |
회계서류 내용 |
확인결과 | |
공 사 |
관계자(부서) | ||||
계 |
27건 |
12,4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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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05.01.21 |
200 |
정재웅(현 경남 본부장) 시설장비과장 영전전별금 |
수령자(사장 권형신, 감사 김정화, 이사 이석준) 퇴직으로 확인불가 |
전별금 받은 기억 없음 |
'05.01.2. |
200 | ||||
'05.02.28 |
300 | ||||
2 |
'05.04.08 |
1,000 |
대응관리국 격려금 |
수령자(이사 이석준) 퇴직으로 확인불가 |
공사 측 확인 불가로 조사 곤란 |
3 |
'05.06.23 |
100 |
임희덕 대전동부소방서장 퇴직 전별금 |
수령자(감사 김정화) 퇴직으로 확인불가 |
퇴직자로 확인 불가 |
4 |
'05.08.26 |
900 |
소방방재청 을지훈련 참여자 격려금 |
사장(남상호)이 수령하였으나 우리 청 전달자 불분명 |
우리 청 받은 자 확인 불가로 조사 곤란 |
5 |
'05.09.09 |
514 |
정정기(현 소방산업공제조합장)소방국장 장도 |
해외연수 중 일행 식사비용 지급 |
현금수수사실 없음 |
6 |
'05.12.14 |
500 |
시설장비팀 한상대 (현 정보화담당관) 장도 |
시설장비팀 식사비 지급 |
현금수수사실 없으며 식사여부는 기억없음 |
'05.12.14 |
500 | ||||
7 |
'05.12.23 |
500 |
소방방재청 격려금 |
시설장비팀 식사비 지급 |
식사사실 있음 |
8 |
'05.12.23 |
500 |
소방방재청 격려금 |
시설장비팀 식사비 지급 |
식사사실 있음 |
9 |
'06.01.31 |
300 |
권욱 청장 퇴직 전별금 |
사장 전달 |
퇴직자(권욱)로 확인 불가 |
10 |
'06.03.07 |
500 |
박창순 차장 퇴직 전별금 |
사장 전달 |
퇴직자로(박창순) 확인 불가 |
11 |
'06.04.24 |
300 |
이윤근 전출 전별금 |
소방제도운영팀 식사비 지급 |
식사사실 있음 |
12 |
'06.07.24 |
300 |
재난상황실 격려금 |
공사 경영지원팀장이 전달 |
비상근무자 격려품 구입에 사용 |
13 |
'06.11.08 |
500 |
이양형(현 국방대학원) 격려금 |
과학화기반팀 식사비 지급 |
식사사실 없음 |
14 |
'06.12.22 |
800 |
과학화기반팀 격려금 |
과학화기반팀 식사비 지급 |
식사사실 있음 |
15 |
'06.12.27 |
500 |
소방방재청 연말연시 비상근무 격려금 |
소방제도팀 식사비 지급 |
일부 직원(2명) 조사 결과 식사사실 없음 |
16 |
'07.10.26 |
400 |
과학화기반팀 소방산업체 간담회 후원 |
음료비용 등 지급 |
다과, 음료비용 지원 받았음 |
17 |
'07.11.14 |
400 |
위험물관계자 격려금 |
위험물업무 개선회의 음료수 및 간식 지급 |
음료수 등 제공 받았음 |
18 |
'07.12.14 |
300 |
소방장비안전관리개선기획단 격려금 |
기획단 식사비 지급 |
식사사실 있음 |
19 |
'07.09.28 |
1,000 |
중앙소방학교 행사 후원 |
사장이 소방학교 친선 축구대회 집행부 전달 |
음료수 및 다과 구입에 사용 |
20 |
'07.12.03 |
500 |
소방장비안전관리개선 기획단 격려금 |
기획단 식사비 지급 |
식사사실 있음 |
21 |
'08.03.27 |
500 |
국가검정시스템개선 TF 격려금 |
기획단 식사비 지급 |
식사사실 있음 |
22 |
'08.04.03 |
300 |
국가검정시스템개선 TF 격려금 |
기획단 식사비 지급 |
식사사실 있음 |
23 |
'08.04.08 |
300 |
국가검정시스템개선 TF 격려금 |
기획단 식사비 지급 |
식사사실 있음 |
24 |
'08.04.11 |
300 |
국가검정시스템개선 TF 격려금 |
기획단 식사비 지급 |
식사사실 있음 |
4) 당시 본청 근무, 대표적 상습․접대받은 소방공무원 명단
성 명 |
현 근무기관 및 부서 |
일시 |
회계서류 내용 |
당시소속 |
직 위 |
직 급 |
김○○ |
청 방호조사과 |
‘07.10.26 |
과학화기반팀 소방산업체 간담회 후원 |
소방방재청 |
- |
소방정 |
‘07.12.14 |
소방장비안전관리개선기획단 격려금 | |||||
‘07.12.3 |
소방장비안전관리개선기획단 격려금 | |||||
김○○ |
청 방호조사과 |
‘07.10.26 |
과학화기반팀 소방산업체 간담회 후원 |
소방방재청 |
- |
소방경 |
‘07.12.14 |
소방장비안전관리개선기획단 격려금 | |||||
‘07.12.3 |
소방장비안전관리개선기획단 격려금 | |||||
‘08.3.27 |
국가검정시스템개선TF 격려금 | |||||
‘08. 4.3 |
국가검정시스템개선TF 격려금 |
과학화기반과 |
- |
소방경 | ||
이○○ |
청 소방장비과 |
‘07.12.14 |
소방장비안전관리개선기획단 격려금 |
소방방재청 |
- |
소방령 |
‘07.12.3 |
소방장비안전관리개선기획단 격려금 | |||||
‘08.3.27 |
국가검정시스템개선TF 격려금 |
2. 소방방재청의 입장 - 부패불감증 만연
○ 식사를 제공받은 10건 중 ‘06. 4. 24. ~ ’08. 4. 11. 기간 8건은 1인당 식사 비용이 3만원 미만으로써 우리 청 행동강령 제14조 제1항 제2호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제공되는 간소한 식사’에 해당될 수 있어 우리 청 행동강령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됨
○ 다만, ‘05. 12. 23. 자로 집행한 2건(100만원)의 경우에는 장시간 경과에 따른 확인 대상자(당시 우리 청의 소방검정공사 지도․감독 업무 담당 실무자)의 기억의 한계, 영수증 불비 등으로 인해 식사비 총액이 얼마인지 불명확하여 명백하게 행동강령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밝히는데 어려움이 있음
○ 또한, 행사 후원 등으로 지급된 4건 중 2건은 최종 금품 수수자가 직무관련자로 볼 수 없으며, 나머지 2건은 음료수 등 구입에 따른 대금을 납부한 것으로 확인함
○ 이와 같은 행위들은 명백하게 행동강령 위반으로 밝혀지지는 않더라도 공사를 지도․감독하는 위치에 있는 공무원이 공사직원과 식사 등을 함으로써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켰으며 특히, 우리 청에서 구성한 TF팀원들이 단기간에 수차례 식사 제공을 받은 것은 부적절한 행위로 판단됨
3. 소방방재청 근무, 상급 소방공무원들의 문제점
1) 소방방재청의 도덕적 해이의 단면을 보여준 사건으로 소방방재청 차원에서 위의 부적절한 행동을 한 직원들에 대한 어떠한 처분이나 조치가 하달되지 않았음
2) 위의 표에서 보여지듯 7명의 특정 직원들은 1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식사명목으로 접대를 받았으며, 소위 2차까지 접대받은 고질적 행태가 드러남
3) 소방방재청 행동 강령의 경우도 문제가 되는데, 국회의원의 기부행위와 관련해서 다과류 3,000원 이하, 식사류 1만원 이하로 규정되어 있으며, 국민권익위원회의 경우도 식사류가 5,000원 이상은 넘지 않도록 정해져 있는 점을 감안할 때, 1인당 3만원 식사가 간소한 것인지 의문이 듬
※ 소방방재청 행동강령 제14조(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② 공무원은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금품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2. 직무수행 과정에서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제공되는(1인당 3만원 이내의) 간소한 식사 또는 교통ㆍ통신 등 편의 3.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ㆍ숙박 또는 음식물 4.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 물품 5. 질병ㆍ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무원을 돕기 위하여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등 6. 3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통상적으로 제공되는 간소한 선물 7. 직원상조회 등에서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등 8.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위로, 격려, 포상 등 사기를 높일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품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