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을 준비하고 있다면? 확정일자 신청하세요
기발한 사업아이템이 떠올라, 창업을 준비하는 분들이 계실텐데요.
여유가 있어서 자가 건물에서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라면 관계가 없겠지만, 건물을 임차해서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 혹시라도 내 보증금을 떼이면 어떻게 하지? 라는 불안감이 생기실 겁니다.
세입자로 들어가 있던 건물이 여러 이유로 경매나 공매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임차인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 반드시해야 할 게 사업자등록과 동시에 확정일자를 받아 두는 것입니다.
| 확정일자란?
- 건물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이 그 날짜에 임대차계약서의 존재사실을 인정 하여 임대차계약서에 기입한 날짜를 말합니다.
| 확정일자를 받아 놓으면?
- 건물을 임차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확정일자를 받아 놓으면 임차한 건물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갈 경우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후순위 권리자에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 따라서 확정일자는 사업자등록과 동시에 신청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 확정일자 신청대상(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
- 환산보증금(보증금+월세의 보증금 환산액)이 지역별로 다음 금액 이하인 경우에만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 역 환산보증금
서울특별시 9억 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서울 제외), 부산광역시 6억 9천만 원
광역시(수도권 과밀억제권역과 군지역 제외, 부산광역시 제외),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광주시, 세종특별자치시, 파주시, 화성시 5억 4천만 원
기타지역 3억 7천만 원
| 확정일자 신청하려면
- 아래의 서류를 구비하여 건물소재지 관할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신청 하시면 됩니다.
* 신규사업자
1. 사업자등록신청서
2. 임대차계약서 원본
3. 사업허가 · 등록 · 신고필증(법령에 의하여 허가 · 등록 · 신고 대상인 경우)
4. 사업장 도면(건물 공부상 구분등기 표시된 부분의 일부만 임차한 경우)
5. 본인 신분증(대리인이 신청 시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
※ 사업자등록 신청 시 임대차계약서의 사업장소재지를 등기부등본 등 공부상 소재 지와 다르게
기재한 경우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으니 철저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기존사업자
1.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임대차 계약이 변경된 경우)
2.임대차계약서 원본
3.사업장 도면(건물 공부상 구분등기 표시된 부분의 일부만 임차한 경우)
4.본인 신분증(대리인이 신청 시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 국세청 블로그 꿀팁
임차보증금을 떼일까 두렵다면?
상가 확정일자와 함께 「국세청 미납국세 열람제도」 에 대해 알아두시면 창업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링크 : https://youtu.be/AJK7fl0hm4o
앞으로도 납세자 여러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세무 관련 사항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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