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자 및 육아휴직자에 대한 연차휴가 확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혁신추진팀 (☎ 044-202-7546)
’18.5.29부터는 신입사원도 입사 1년 차에는 최대 11일, 2년 차에는 15일 도합 26일의 연차유급 휴가를 보장받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1년 미만 재직자가 1개월 개근 시 1일씩 부여되는 휴가를 사용하면 다음 해 연차휴가일수 (15일)에서 차감하여, 신입사원의 충분한 휴식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1년 미만 재직 노동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더라도 다음 해 연차휴가일수(15일)에서 차감되지 않도록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노동자는 최대 11일의 휴가를 추가로 부여받습니다.아울러 연차휴가일수를 산정할 때 육아휴직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육아휴직 후 복직한 노동자들도 연차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연차휴가일수를 산정할 때 육아휴직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지 않아, 육아휴직자가 연차유급 휴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
•추진배경 1년 미만자 및 육아휴직자에 대한 연차휴가 확대
•주요내용
① 1년 미만 기간에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는 15일에서 공제하지 않음
② 육아휴직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보아 연차휴가일수 산정
•시행일 2018.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