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 등 16인이 낸 '노란봉투법'으로 알려진 '노동조합 빛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노동시장은 간접고용, 하청, 파견, 플랫폼 노동 등 다양한 고용형태가 등장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 노조법은 사업주의 정의를 지나치게 협소하게 규정하여 실질적인 사용자의 지배ㆍ결정권 아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체교섭권을 행사할 수 있고, 정당한 노동쟁의가 불법으로 판단되는 등 법적 보호에서 배제되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음.
또한 쟁의행위를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하고 있어 정당한 쟁의행위에 제한이 발생하며, 이로 인해 불법으로 규정되는 쟁의행위를 이유로 노동조합과 근로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부여해 사실상 노동쟁의를 억압하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음.
이에 고용형태의 다변화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헌법상 노동3권 사각지대를 개선하기 위해 실질적인 사용자에 대한 책임을 규정할 수 있도록 사용자의 정의를 확대하고 근로조건에 대해 쟁의행위를 진행할 수 있도록 쟁의행위 범위 대상을 확대하고자 함.
또한 손해배상 면제책임 및 청구 대상을 추가하고, 신원보증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면제와 배상의무자별로 귀책사유 및 기여도에 따른 책임 범위 지정 등을 규정하여 노동3권 제약을 방지하고 노사간의 대화와 교섭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노사자치주의를 실현하고자 함(안 제2조, 제3조 및 제3조의2 신설).』
■ 이 법안을 살펴보면
첫째, '사용자의 정의 확대'이다. 즉 계약관계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자도 사용자로 본다는 것. 이는 최저임금을 정하는 정부도 사용자에 포함됨을 의미한다.
둘째, '근로조건에 대해 쟁의행위를 진행할 수 있도록 쟁의행위 범위 대상 확대'이다. 즉 노동자가 정부에 대해 무한투쟁이 가능하다는 것.
셋째, '손해배상 면제책임 및 청구 대상 추가'이다. 이는 노동자의 어떠한 잘못에도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게 함을 의미한다.
넷째, '신원보증인(=외국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면제'이다. 이는 외국인근로자의 노동쟁위 유도를 의미한다.
다섯째, '배상의무자별로 귀책사유 및 기여도에 따른 책임 범위 지정'이다.
여섯째, '노동3권 제약 방지'이다.
■ 이 법안에 대해 반대하는 목소리들이 있다.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의 책임은 강화하면서 근로자에 대해선 모든 책임은 면제해 주는 불공정 불평등한 반국가적인 노란봉투법안 반대합니다.
둘째,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해 정부도 사용자에 포함되게 해 근로자가 정부에 대해 무한투쟁을 가능하게 하는 것 반대합니다.
셋째, 무력시위도 정당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 것, 신원보증인의 배상 책임을 면제해줌으로 외국인근로자의 노동쟁위를 유도하는 것 반대합니다.
넷째, 권리만 주장하고 책임을 지지않는 것은 법치파괴이며 자유민주주의에 반하는 것으로 반대합니다. 공산국가 반대합니다.
■ 이 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3월 4일이 만료일이며 4일 현재 13,900여 명이 반대의견을 표명했다.
■국회 입법 예고 사이트 : https://pal.assembly.go.kr/napal/lgsltpa/lgsltpaOngoing/view.do?lgsltPaId=PRC_N2L5M0U1S2T0R0S9Q4R0Y5Z4Y6W4W6
■ 법안 제안자들 : (더불어민주장) 박홍배 고민정 김남근 김주영 김태선 민병덕 박수현 박정현 박지원 박희승 백승아 서영교 송재봉 윤준병 이광희 이용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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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뉴스와종교 - https://www.newsnr.net/15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