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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목과 용도지역은 다른 것이다. 지목은 하나 하나의 필지에 대하여 그 필지의 기본적인 성격을 정하는 것으로서, 예를 들면 '대', '전', '답', '임야' 등이 있다. 그리고 용도지역은 비교적 큰 지역 (일단의 토지)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주거지역에도 '임야'나 '전', '답'이 있으며, 녹지지역에도 '대'가 있는 것이다.
도시에는 많은 사람이 함께 모여 살고 있고, 토지이용형태도 다양하기 때문에 용도지역만으로는 충분한 관리가 어렵다.
국토계획법은 4개 용도지역을 바탕으로 하여 그 위에 특별한 목적을 가진 지구나 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지구 : 경관지구, 고도지구, 방화지구, 방재지구, 보호지구, 취락지구, 개발 진흥지구, 특정용도제한지구, 복합용도지구
※ 구역 : 개발제한구역, 시가화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우리나라는 60년대부터 시작된 산업화의 진행으로 70년대 초반부터 서울을 비롯한 중추도시의 경우 인구가 급증하면서 도시가 밖으로 팽창해 나가기 시작하였다.
도시가 무질서하게 외곽으로 확산되는 경우 교통·주택·환경문제는 물론, 도시 내부의 토지가 비효율적으로 될 수 있고, 도시 외곽의 녹지가 무분별하게 훼손되는 등 많은 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데, 이러한 문제를 미리 방지하기 위하여 71년도에 도시계획법(현재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개정하여 개발제한구역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구) 도시계획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은 구) 도시계획법상 구역의 하나이다. 따라서 개발제한구역을 새로이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해제하기 위해서는 개발제한구역 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야 한다.
현재의 개발제한구역은 1971년 당시 도시계획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시장·군수가 지방도시계획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안하였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였다.
당시 도시계획법에는 도시계획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할 때에도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나, 이로 인하여 지금도 지정절차가 비민주적이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주민의견청취제도는 '81년도에 도시계획법을 개정하여 도입하였다.
당시에도 개발제한구역결정에 앞서 사전조사와 검토를 하였다.
그렇지만 일시에 많은 지역을 지정하면서 한정된 시간 안에 제한된 인력 등으로 충분한 조사·검토를 하지 못해, 하나의 대지 또는 한 마을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양분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71~'77년간 수도권 등 전국 14개 도시권역에 지정
대부분의 사람들은 "개발제한구역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에만 지정되어 있다고 알고 있으며, 개발제한구역을 조정하면 수도권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일어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물론, 수도권에 인구·산업이 가장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이 제일 먼저 지정되었고, 그 필요성도 가장 강조되고 있으며, 전국 개발제한구역 면적의 29%가 수도권에 지정되어 있고, 개발제한구역 인구의 48%인 355천 명이 여기에 거주하고 있는 등 그 비중이 제일 높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개발제한구역은 수도권에만 지정된 것이 아니라, 8차례에 걸쳐 전국 14개 도시권에 5,397 ㎢(전 국토의 5.4%)가 지정되었다.
'71년 7월 수도권을 시작으로 부산, 대구, 광주 등 대도시 인구억제 차원에서 대도시 주변지역에 지정하였으나, 제주는 '73년 3월 당시의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하여 지정하였으며, '73년 6월에는 인구 규모에 관계없이 급격한 성장이 예상되는 대전, 춘천, 청주, 전주, 마산 창원 진해, 울산, 진주 등 도청 소재 지급 도시들 모두에 지정하였다.
진주는 현재 도청소재지는 아니지만 당시에는 경남도청 이전과 관련하여 창원과 경합 중이었다.
또한, 충무(현재 통영)는 관광도시로서의 자연환경보호를 목적으로, 여천은 신흥공업도시로서 공업단지와 도시지역을 차단함으로써 도시팽창을 억제하고 대기오염 확산도 방지하기 위하여 '73년 6월에 지정되었다.
영국의 그린벨트제도는 우리의 개발제한구역제도와 그 목적이나 지정 형태가 유사한 편이다.
다만, 환경이나 생태계 보호는 그린벨트의 목적은 아니며,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는 경관보호지역·환경 민감지역 등 별도의 제도를 두고 있다.
영국의 그린벨트가 국민의 지지를 받는 이유는 영국은 2차 세계대전 후 개인의 토지소유권은 인정하면서 개발권은 국유화하여, 모든 토지의 개발행위는 국가의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하는 개발 허가제를 도입하였다.(허가 여부는 국가의 재량이다)
따라서 그린벨트 안팎의 토지이용 규제 정도가 크게 다르지 않으며, 지가도 거의 유사한 수준이다.
지역주민들도 그린벨트 안의 전원적인 생활을 선호하기 때문에 주변이 개발되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건축물의 건축·용도변경 및 공작물의 설치에 관한 허가 또는 신고는 건축법 시행규칙의 해당 서식을 갖추어야 하며,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의 적치에 관한 허가를 얻고자 하는 자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하는 서식을 갖추어 해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한다.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1조 및 제32조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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