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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사용이 급증하면서 소비자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소비자단체에 접수된 신용카드 분야의 상담 사례를 분석해 보면 포인트 적립 및 사용에 관한 민원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선포인트 사용과 관련해 카드사로부터 정확한 설명을 듣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소비자시민모임에 따르면 지난해 소비자단체상담센터(국번없이 1372)로 접수된 신용카드 관련 불만 상담 사례는 모두 1390건이며, 유형별로는 ‘포인트 적립·사용에 관한 불만’이 15.9%로 가장 많았다.
포인트 적립·사용에 관한 상담 중에는 ‘선포인트 사용’과 관련된 민원이 36.2%로 전체의 3분의 1을 넘었고, 특히 제품 구입 또는 카드 발급 당시 자세한 이용 방법을 설명하지 않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설명이 미흡한 탓에 소비자들은 선포인트를 ‘할인’과 같은 개념으로 간주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매월 일정액 이상 신용카드를 사용해 포인트를 적립한 후 선포인트가 차감되는 것이다. 또 신용카드 회원 가입 이후 포인트 적립률이 변경돼 더 많은 금액을 결제해야 포인트가 적립되는 경우도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이와 함께 부가서비스에 관한 민원도 적지 않은데 소비자는 특정 카드를 발급받기만 하면 여러 부가서비스(차량 연료 할인, 공원 입장료 할인 등)를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막상 서비스를 받으려고 하면 전월 또는 직전 3개월 카드 이용 실적이 일정액 이상 돼야 하고, 한 달간 부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한도가 제한되는 등의 조건이 있음을 뒤늦게 알게 되곤 한다.
아울러 신용카드 분실·도난 시 부정사용액에 관한 보상은 현행법상 ‘소비자가 신고한 날로부터 60일 전까지의 부정사용액 및 신고일 이후 부정사용액은 카드사로부터 피해액 전액’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돼 있으나 카드사가 부정사용액 전액이 아닌 일부를 보상하겠다고 주장,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이 같은 신용카드에 관한 여러 분쟁 소지를 막기 위해 소비자시민모임은 다음과 같은 유의사항을 제시한다.
▶신용카드 가입 전 반드시 약관을 확인하라
카드 이용법, 해지, 분실·도난 시 신고 및 보상, 대금 결제, 현금서비스 등에 관한 기본적 내용이 담긴 약관 내용을 꼼꼼히 체크해야 한다.
▶부가서비스를 수시로 확인하라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혜택을 받기 위해선 전월 또는 직전 3개월 이용 실적이 일정액 이상 돼야 한다. 현행 표준약관상 카드사는 상품 출시 후 1년 후부터 부가서비스를 변경할 수 있고, 변경 6개월 전에 인터넷 홈페이지, 대금청구서, 우편서신, 이메일을 통해 고지하도록 돼 있다.
▶신용카드를 발급받으면 반드시 카드 뒷면에 서명을 하라
서명을 하지 않으면 분실·도난 시 부정사용액을 보상받지 못한다.
▶선포인트는 할인이 아니라는 점에 유의하라
선포인트 사용 후 신용카드 이용 실적이 부족하면 할인받은 금액을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
▶기간 내 포인트를 사용하라
카드 포인트는 일정기간이 지나면 소멸되고, 카드 해지 시 잔여 포인트는 사용할 수 없다.
▶꼭 필요한 카드만 소지하라
신용카드 부가서비스가 많을 수록 연회비가 비싸고, 개인정보 제공 범위가 넓다. 자신에게 필요한 부가서비스를 파악해 카드를 발급받고, 주거래 카드를 정해 포인트를 적립하는 것이 현명하다.
Tip.신용카드 포인트 국세납부제 시행
이달부터 신용카드 포인트를 활용해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등 모든 국세를 납부할 수 있다. 법인도 법인카드에 적립된 포인트를 활용할 수 있다. 이 제도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카드사는 KB국민카드, 비씨카드, 신한카드, 삼성카드, 롯데카드, NH농협카드, 씨티카드, 하나SK카드, 외환카드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