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교통유발부담금안내및 신고서식
▢교통유발부담금
○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하여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 하는 경제적 부담
○ 부과근거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 (평택시는 2003년도부터 부과시작)
○ 부과대상시설물 및 납부의무자
- 동(洞)지역의 건축물중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이상인 시설물 중 개인 소유 지분 160㎡이상
※ 읍·면지역은 각층 바닥면적의 합이 3,000㎡이상인 시설물(평택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제4조) - 면제대상 : 주거용 건물, 주차장 및 차고, 종교시설(종교명의만 해당), 제조공장, 교육용 시설물 (학교, 유치원만 해당. / 사설학원, 어린이집, 놀이방은 제외)
- 납부의무자 : 매년 7월31일 현재 부과대상 시설물의 소유자
[기준일 이전 소유권 변동 있을 경우 일할계산신청서(참고3) 제출]
○ 부과대상 산정
- 부과 산정기준 :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단위부담금×교통유발계수
- 단위부담금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제3조의2 별첨3)
시설물 각층 바닥 면적의 합 | 단위부담금 |
3천제곱미터 이하 | 350원 |
3천제곱미터 초과 3만제곱미터 이하 | 600원 |
3만제곱미터 초과 | 900원 |
- 교통유발계수 : 교통유발량을 지수화한 수치(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제3조의 별표4)
○ 경감신청 및 납부안내
- 경감신청 : 휴업 등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30일 이상 당해 시설물을 실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미사용 신고 기간 내 접수 못했을 때) 증거자료 첨부 신고
※ 미사용 신고 및 일할계산 신청 기간 : 매년 8월 15일 ~ 9월 15일(별첨 1, 2, 3)
- 사용기간 : 전년도 8월 1일 ~ 현년도 7월 31일
- 납부기간 : 매년 10월16일 ~ 10월31일
- 납부방법 : 지로납부(전국 농협, 전국 우체국, 시중은행) /가상계좌/신용카드(위택스,ATM,지로)
○ 교통유발부담금 사용용도 : 교통시설 확충 및 개선, 대중교통 경영개선사업
○ 문 의 전 화 : 평택시 교통행정과 (☎ 031-8024-4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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