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VP 명칭통일및 관련규정(NFPC,NFTC.소방용품 제품검사항목)에포함건
SVP(Super Visory Panel)수동조작함- 프리액션밸브작동
[제조사별 명칭]
- 스프링클러 수동조작함
- 댐퍼수동조작함
- Super Visory Panel
- 스프링클러
[민원내용]
1. 기능은 같은데 제조사별로 명칭을 다르게 표시하고있다~ (첨부사진참조)
소방청에서 명칭을 통일해 주었으면 한다
2. 관련규정( NFPC,NFTC.소방용품 제품검사항목)에 포함하여 형식승인및 제품검사까지 어디에도 찾아볼수가 없는데, 관련규정을 마련해야 되는것은 아닌지?
2025-1-30
국민신문고 신청번호 1AA-2501-0894619
처리기관 : 소방청 장비기술국 소방산업과
답변일 2025-2-5
답변내용
가. 귀하께서 말씀하신 수동식기동장치는 관련 법령인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과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에서 동일하게 ‘수동식기동장치’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또한, 수동식기동장치의 기술기준은 「스프링클러설비용 수동식기동장치의 KFI인증기준」에 마련되어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민원만족조사 (매우불만/ 불친절불성실한민원처리 / 민원미해결)
민원담당자(정**)는 민원내용에 이해부족, 불성실한 민원처리에 대하여, 개탄스럽다
민원내용
1.기능은 같은데 제조사별로 명칭을 다르게 표시( - 스프링클러 수동조작함 - 댐퍼수동조작함 - Super Visory Panel – 스프링클러등)하고있다~
소방청에서 명칭을 통일해 주었으면 한다 이에 대한사항은 언급은 전혀없었으며,
가스계소화설비용 수동식 기동장치/ 포소화설비 수동식 기동장치
물분무소화설비의 기동장치 / 고체에어졸 수동식기동장치
분말소화설비 수동기동장치 / 제연설비수동식기동장치 등등..
고시와공고 사항에 수동식기동장치 있는데,
본민원의 SVP 수동식기동장치는
프리액션 밸브를 수동기동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혼돈하지 않도록 명칭을
통일할 필요성이 있어, 개선차원에서 명칭을 통일하도록 요청한 내용인데, 민원을
제출한 취지를 제대로 인지하지못하고, 답변한것은 업무태만,담당업무소홀 한것을
볼수 있다 따라서 현장에서 혼돈하지 않도록 명칭을 통일하여 주시길 바라나이다
*첨부파일에서 한제조업체는 SVP수동조작함 표기사항에 제연설비규정을 적어놓을정도로
현장에서는 혼돈할수 있는것은 명칭이 제조사에서 마음대로 표기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다
[2025-2-6 추가답변내용]
1. 답변내용에 만족스럽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다음과 같이 추가 답변 드립니다.
가. 귀하께서 말씀하신 스프링클러설비용 수동식기동장치는 관련 법령에서 동일하게 '수동식기동장치'로 사용되고 있어, 화재안전기준상 명칭에 대한 혼란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나. 다만, 스프링클러설비용 수동식기동장치는 「소방소설법 시행령」 별표3(제6조관련)에 따른 소방용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 제품 생산 시 동일명칭을 사용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