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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중심이 되는 「교통안전 선진국」으로 나아가겠습니다. |
- 22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2,000명대 감축 위한 합동대책 발표 -
◈ 도심부 속도 하향(60→50km/h) 정착 등 보행자 우선 교통체계 전환 ◈ 노인보호구역 확대, 어린이 교통안전시설 확충 등 교통약자 맞춤형 대책 ◈ 음주운전 사고부담금 확대, 대형사고 등 예방 인프라 확충 ◈ 교통안전문화 확산 및 정부-지자체 간 협업체계 구축 |
□ 정부가 ‘22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2,000명대 감축을 위해 보행자·고령자 등 교통안전 취약부분에 대한 진단 등을 바탕으로 종합적인 맞춤형 대책을 수립‧발표하였다. 이를 위해 작년 3,349명이었던 교통사고 사망자를 올해 14% 이상 감축한다는 방침이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고, 교통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0년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대책」을 마련하여, 4월 9일(목), 제103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국무총리 주재)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함께 논의·확정하였다.
ㅇ 이번 대책은,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지난 ‘18.1월 수립한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바탕으로, 그 간의 성과와 교통 사망사고 발생 원인의 심도있는 분석을 통해 마련되었다.
□ 그동안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최근 2년간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큰 폭으로 감소(20%)하였다.
* (‘15) 4,621(△3.0%) → (‘16) 4,292(△7.1%) → (‘17) 4,185(△2.5%) → (’18) 3,781(△9.7%) → (‘19) 3,349(△11.4%)
ㅇ ’18년에는 ‘76년 이후 처음으로 3천 명대 진입하였고, ’19년에는 ‘02년 이후 가장 높은 사망자 감소율(11.4%)을 기록하였으며, 특히, 2년간 어린이 사망사고는 절반(51.9%)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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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5년간 전체 사망자(‘14~’19) > | < 최근 5년간 어린이 사망자(‘14~’19) > |
ㅇ 또한, 음주운전(32.8%), 사업용 차량(22.9%) 및 65세 이상 고령자(12.3%) 등 주요 분야 별 사망사고도 크게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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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5년간 음주운전 사망(‘14~’19) > | < 최근 5년간 사업용차량 사망(‘14~’19) > | < 최근 5년간 고령자 사망(‘14~’19) > |
□ 정부는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선진국과 비교할 때 여전히 교통안전 수준이 미흡* 하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올해 교통안전 목표를 보다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달성하기 위해 이번 대책을 수립하였다.
*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 수가 OECD 35개국 중 (17년)32위 (* (19년)28위, ‘17년 대비)
□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보행자 우선 교통체계로 전환
ㅇ ‘21.4월 시행 예정인 도심부 제한속도 하향 정책인 “안전속도 5030”을 지자체와 협업하여 전국 도시 지역에 연내 조기 정착 토록 추진하는 한편,
* 속도 감소(60→50→30km/h) 시 사고 가능성 및 보행자 중상 가능성 감소(93→73→15%)
- 운전자가 도심부에서 자연스럽게 저속 운행하도록 회전교차로, 지그재그형 도로 등 교통정온화 시설을 확산하고, 도시 외곽 도로변에는 마을주민 보호구간*을 보다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 4차로 80→60km/h 감속 및 2차로 60→50km/h 감속하고 미끄럼방지 포장・표지판 등 설치,사업 시행 전·후 비교 시 교통사고 약 43% 감소(교통硏)
ㅇ 보행자의 안전한 횡단보도 이용을 위해 운전자의 주의 의무를 확대하여,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을 때’ 뿐 아니라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할 때’에도 일시정지 하도록 한다.
- 또한, 이면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보·차도 미분리도로에서 보행자에 통행우선권, 운전자는 보행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갖도록하고,
- 교차로에서 차량 우회전 시 일시정지 후 서행을 명확화 하는 등 법령을 정비는 한편, Stop Sign 등 교통 시설물도 확충해 나갈 예정이다.
ㅇ 아파트 단지, 주차장 등 도로 외 구역에서의 보행자 안전을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 도로 외 구역에서 운전자가 보행자 발견 시 서행하거나 일시 정지하도록 하여 보행자를 보호토록 하고,
- 아파트 단지 내 사고 예방을 위하여 단지 내 자동차 통행방법· 교통안전시설 설치 기준 등을 마련하며, 노상 주차장의 미끄럼사고 예방을 위해 관리자의 시설·표지 설치 등에 대한 세부내용을 마련할 예정이다.
ㅇ 아울러, 보행 안전을 위한 구역 단위 시설정비 사업인 보행환경 개선사업도 확대시행한다.(‘19년 35개소 84억원 → ‘20년 44개소 103억원)
② 고령자·어린이 등 교통약자 안전환경 조성
ㅇ 고령자 왕래가 잦은 전통시장, 병원 등도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가능토록 하고, 노인보호구역도 지속 확대*함과 동시에 시설정비·개선사업에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 ‘17년 1,299개소 →‘19년 1,932개소 → ‘20년 2,200여 개소 → ‘22년 2,700여 개소
ㅇ 고령자가 안전하게 횡단보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약자 보행속도 기준을 개선하고, 고령자가 주로 이용하는 구역을 중심으로 중앙보행섬, 횡단보도 앞 쉼터 등 고령자 배려시설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ㅇ 아울러, 고령 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 반납 활성화를 위해 면허반납 시 지자체가 제공해오던 교통카드 등 혜택에 대한 정부 지원(’20년 13.9억 원)도 실시한다.
ㅇ 어린이 교통 사망사고 근절을 위해서 보호구역에 무인단속장비·신호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하는 등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관계부처 합동, ’20.1.7)」을 철저히 시행 할 계획이다.
③ 운전자 안전운전 및 책임성을 강화하겠습니다.
ㅇ 운전자의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음주사고 발생 시 음주운전자의 사고부담금*을 대폭 확대하며,
* 現 인적 300만원, 물적 100만원 한도 → 1,000만원 / 500만원 강화, 필요시 전액 구상 검토
- 여객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여객운수 종사자가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음주운전에 적발되거나 운전 중 유튜브 등 영상 시청 시, 운수종사자격이 정지 또는 취소가능토록 제도를 강화 할 계획이다.
ㅇ 또한, 운수사업자의 안전책임 강화를 위해 현재 분기별 사망 1명 또는 중상 3명 이상 교통사고 발생 시 실시하던 특별안전점검을 사망 1명 또는 중상 2명으로 기준을 조정할 예정이다.
ㅇ 최근, 배달앱 이용 증가 등으로 이륜차 사망 사고*가 다수 발생하면서, 이륜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사고다발지역을 중심으로 암행캠코더 단속 등 단속을 강화하고, 상습 법규위반 운전자 소속 배달업체는 업주의 관리감독 해태 여부를 확인하여 양벌규정도 적용할 계획이다.
* (잠정 / ~3.15일 누계) ’19년 64명에서 ‘20년 95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48.4% 증가
- 또한, 버스·택시 등 사업용 운행차량의 블랙박스를 이용하여 위법행위 공익신고도 활성화해 나가는 한편, 배달종사자에 대한 면허·안전모 보유확인과 안전운행 사항의 정기적인 고지 등 사업주·중개업자의 관리 책임도 강화한다.
- 아울러, 배달종사자 및 농어촌 고령 이륜차 이용자에 대한 안전교육과 이륜차 안전모 보급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④ 예방적 도로교통 인프라 개선·확충
ㅇ 도로 안전성 제고를 위해 사고 잦은구간, 위험구간 등 사고 발생확률이 높은 구간을 집중 개선하고,
* (사고 잦은 구간) ’19, 410 → ’20년, 457개소 / (위험구간) ’19, 251 → ’20년, 285개소
- 선제적인 도로인프라 관리를 위해 교량·터널 등 구조물별 유지관리 기준을 포함한 제1차 구조물 관리계획(‘21~’25)을 수립한다.
ㅇ 고속도로 졸음쉼터·화물차 라운지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운전자 졸음운전을 예방하도록 하는 한편, 기존 졸음쉼터** 개량도 병행하여 추진한다.
* 고속도로(26개소, ‘20~’23), 국도(50개소, ‘20~’24) 및 화물차 라운지 신규 개설(12개소, ‘20~’21)
** 졸음쉼터 운영개수(‘19년) : 고속도로 229개소, 국도 49개소
ㅇ 터널 등 대형사고 위험이 높은 구간에 대해 비·눈 등 악천후 시 운전자가 속도를 감속토록 가변형 속도표지 등을 설치하고,
- 신규 터널에 대해 제연설비·진입차단설비 등 터널 안전설비 설치 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 기존 터널에 대해서도 대피시설 미흡, 위험차량 운행이 많은 터널위주로 방재설비를 보강해 나갈 예정이다.
ㅇ 아울러, 도로관리기관의 교통사고 원인조사 대상을 확대하여 인프라 미비사항을 적극 발굴·개선하고,
- 사고예방, 사고대응·수습 및 시설·제도 개선 등을 전담하기 위한 도로시설 안전 전담부서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⑤ 교통 안전문화 확산 및 추진체계 강화
ㅇ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안전속도 5030, 보행자 안전 등 사람우선 교통 문화에 대해서도 TV·라디오·뉴미디어 등 다양한 채널로 적극 홍보하고,
ㅇ 국무조정실 중심 국정현안점검회의·점검협의회를 통한 추진상황의 주기적 점검과, 지자체별 교통사고 사망자 통계도 정기적으로 공개 할 계획이다.
- 또한, 지역 단위 유관기관 간 헙업 강화를 위해 운영 중인 ’지역 교통안전 협의체‘를 활성화*하여 지역이 주도적으로 교통안전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 할 예정이다.
* 분기별로 운영 성과 평가, 우수시책 공유, 미흡지역 합동 컨설팅 등
ㅇ 아울러, 올해에는 교통사고 사망자 제로 도시가 3개 이상 나올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력하여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 정부는 앞으로도 우리나라가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나라, OECD 선진국 수준의 교통안전 국가로 나아가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 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ㅇ 이를 위해 정부 뿐 아니라 국민의 관심과 적극적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므로, 평소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상대의 안전을 배려하는 선진 교통안전문화 확산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
붙임 : 2020년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대책
| 이 보도설명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교통안전복지과 이정식 사무관(☎ 044-201-3863)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