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3월 급여대장
* 공통
+ 활동가 중 이름 밝히기를 원하지 않는 이가 있어 모자이크 표기
+ 2021년1월부터 모든 활동가 주40시간(5일) 근무로 변경 (연차 24일로 변경)
+ 2023년1월부터 모든 활동가 주35시간(4~5일 자율선택) 근무로 변경 (연차24일 동일)
+ 2023년3월부터 기본급200+식대10+근속수당15+직책수당(팀장25/국장35)+상여금 으로 변경 (운영회의,이사회의,총회)
+ 2023년3월13일부터 신임국장 근무 시작(본인 희망급여 반영하여 2023년 3월 13일 입사부터 5년차 근속수당 분 지급)
+ 2023년3월17일 ~6월17일 3개월 인턴 근무 1명
+ 2023년8월1일 신임국장 사직서 제출 (1년 연차 당겨 쓰기로 하고 7월1~31일까지 쉰 것은 8월에 정산 완료)
+ 2023년11월1일부터 신입활동가 현장면접활동 시작
+ 연차 24일은 총 168시간이며 여름휴가 포함 (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2023년12월27일 노무사 상담 결과에 따라 총 시간으로 환산)
+ 2024년1월1일부터 신입활동가 2명 근무 시작 (1인=근로계약대상, 상근, 1인=위임계약대상,반상근)
* 대표 사원번호 0016 (대표,위임계약대상)
+ 2023년 12월 26일 운영회의,이사회의 거치고 노무사,회계사 확인 후 2024년 1월 1일부터 위임계약 체결. 근무형태 반상근.
+4대보험은 가입하지 않는 것을 본인이 희망. 위임계약대상이기 때문에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니어서 가능. 노무사 확인.
* 활동가 사원번호 16
+ 2024년 상임대표 취임 후 추진한 채용 건. 상임대표 소개로 2024년 3월 26일 부터 근무 시작. 근무형태 단기계약직. 퇴직자인 관계로 급여 형태 및 4대보험 희망 여부 본인 확인 결과 월급제 및 4대보험가입을 희망하여 완료.
+ 2024년 3월25일 KB상해보험 보상 최대치로 가입 완료.
+ 본인 요청으로 적응 위해 10시~5시 근무(주30시간)로 3월은 진행 (급여는 주35시간 기준으로 지급). 4월에는 다시 이야기해서 정하기로 함.
* 활동가 사원번호 15
+ 2023년11월1일부터 신입활동가 현장면접활동 시작. 첫 시작은 1주일이었으나 현장면접 결과 탈락. 이에 모두 모여 본인의 의사를 물었고, 계속 해보고 싶다는 뜻을 존중하여 현장면접기간을 11월 말까지 1달 연장하기로 함. 신입활동가 급여 기준에 준하여 소득세를 제외한 비용 지급. 이후 11월 말에도 결과는 탈락. 이에 모두 모여 본인과 이야기를 나눔. 계속 해보고 싶다는 뜻을 존중하여 12월 말까지 현장면접활동을 연장해보기로 하고 이런 방식의 기간 연장은 이번을 마지막으로 하기로 함. 12월 역시 활동가 급여 기준에 준하여 소득세 제외한 비용 지급.(회계사무소/노무사 확인 마침)
+ 해보고자 하는 본인 뜻을 살리고자 2023년 12월 26일 운영회의,이사회의,임원면접 통해 2024년 1월 1일부터 1년 더 같이 해보기로 결정(처우는 정규활동가와 동일). 1년 계약 종료 후 다시 쌍방 합의 거쳐 결정하기로 함. 노무사,회계사 확인 후 근로계약 작성.
+ 2024년 3월21일 KB상해보험 보상 최대치로 가입 완료.
* 활동가 사원번호 14
+ 2020년 8월까지 본인 희망에 따라 4대보험 미가입 중이었으나 2020년9월부터 가입할 수 있다는 동의를 얻어 4대보험 가입하고 정식계약. 그간의 근무기간을 근속으로 인정하여 근속수당 지급.
+ 2023년부터 팀장 근무
+ 2023년 KB상해보험 보상 최대치로 가입 완료.
* 활동가 사원번호 10
+ 2020년3월부터 국민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사유:연령초과)
+ 이전까지 단체 부담을 덜기 위해 기본급을 3일 근무 기준으로 받던 것을 2021년1월부터 5일 근무 기준으로 제대로 받도록 하고 직책수당도 제대로 받기로 하였으나 코로나19로 단체 어려움을 덜기 위해 본인 희망으로 직책수당 반납. 2021년 8월부터 이사회 결의로 향후 급여체계 안정을 위해 일단 직책수당을 수령한 후에 단체에 기부하는 형태를 취하기로 하고 2021년 8월부터 직책수당 수령 (8월분은 9월에 합산하여 받음). 2021년 분은 2021년 12월에 기부. 2022년 분은 2022년 12월에 기부.
+ 2023년부터 직책 수당 없이 평활동가로 근무.
* 지난 급여대장 및 근무대장 보기 http://cafe.daum.net/nanjinoeul/qYA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