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포변호사 #류병욱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2021헌마886 정신병원의 한의과 진료과목 추가 설치 운영사건의 헌법재판소 결정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사건개요>
○ 청구인은 의료기관의 설치·운영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법인으로 정신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 청구인은 보건복지부에 ‘정신병원 내에 한의과 진료과목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문의하였는데,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제43조 제1항에 따르면 한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ᆞ운영할 수 있는 의료기관으로 병원, 치과병원, 종합병원을 규정하고 있어, 정신병원은 한의과 진료과목을 설치ᆞ운영할 수 없다."라고 답변하였다.
○ 청구인은 정신병원의 경우 한의사를 두어 한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지 아니한 의료법 제43조 제1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1. 7.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심판대상>
○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의료법(2009. 1. 30. 법률 제9386호로 개정된 것) 제43조 제1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 의료법(2009. 1. 30. 법률 제9386호로 개정된 것) 제43조(진료과목 등)
① 병원ᆞ 치과병원 또는 종합병원은 한의사를 두어 한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한방병원 또는 치과병원은 의사를 두어 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또는 정신병원은 치과의사를 두어 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ᆞ운영할 수 있다.
- 의료법(2020. 3. 4. 법률 제17069호로 개정된 것) 제3조(의료기관)
②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3. 병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병원 나. 치과병원 다. 한방병원 라. 요양병원 마. 정신병원 바. 종합병원
< 결정주문>
의료법(2009. 1. 30. 법률 제9386호로 개정된 것) 제43조 제1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법률조항은 2025. 12. 31.을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이유의 요지>
1. 쟁점
심판대상조항은 병원 종합병원 치과병원에 대하여는 한의사를 두어 한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면서, 정신병원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정신병원은 한의사를 두어 한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없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이 합리적 이유 없이 정신병원을 운영하는 자를 병원 종합병원 치과 병원을 운영하는 자와 달리 취급하여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다.
2. 평등권 침해 여부
가. 병원급 의료기관에서의 협진
(1) 2009년 개정 의료법 → 병원급 의료기관에서의 협진 허용
2009. 1. 30. 법률 제9386호로 개정되기 전의 의료법 제3조 제3항 내지 제5항은 '종합병원'이란 의사 및 치과의사가 의료를 행하는 곳이고, '병원'·'치과병원' 또는 '한방병원'이란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각각 의료를 행하는 곳이며, '요양병원'이란 의사나 한의사가 의료를 행하는 곳이라고 각각 정의하여 면허종별 의료체계를 엄격하게 분리하고 있었다.
그런데 2009. 1. 30. 법률 제9386호로 개정된 의료법(이하 ‘2009년 개정 의료법'이라 한다)은 제33조 제2항 후문, 제43조 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 제1항을 통하여 기본적으로는 종전과 같은 면허종별 의료체계를 유지하면서도, 제43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병원 치과병원. 종합병원은 한의사를 두어 한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한방병원 또는 치과병원은 의사를 두어 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병원·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은 치과의사를 두어 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규정하여 모든 병원급 의료기관이 의과, 한의과, 치과 진료과목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위와 같은 개정 취지는 동일한 의료기관 내에서 서로 다른 진료과목의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가 함께 환자를 치료하는 것, 즉 협진(協診)이 가능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
(2) 정신병원의 경우
(가) 2009년 개정 의료법 → ·한의과 설치·운영 가능
2009년 개정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3호 라목에 따라 정신병원은 요양병원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요양병원은 위 의료법 제33조 제2항 후문 및 제43조 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 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기본적으로 의과와 한의과 진료과목을 설치ᆞ운영할 수 있었고, 위 의료법 제43조 제3항에 따라 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요양병원에 포함되는 정신병원도 다른 병원급 의료기관과 같이 의과, 한의과, 치과 진료과목을 모두 설치ᆞ운영할 수 있었다.
(나) 2020년 개정 의료법 → 한의과 설치·운영 불가능
2020. 3. 4. 법률 제17069호로 개정된 의료법(이하 '2020년 개정 의료법'이라 한다) 제3조 제2항 제3호는 정신병원을 요양병원과는 구분되는 별도의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규정하였 다. 2020년 개정 의료법 제33조 제2항 후문, 제43조 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정신병원은 기본적으로 의사가 의료를 행하는 곳으로서 의과 진료과목을 설치할 수 있는 병원에 해당한다. 따라서 정신병원에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를 두어 치과 또는 한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운영하기 위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필요하다.
이에 2020년 개정 의료법 제43조 제3항은 "병원 한방병원-요양병원 또는 정신병원은 치과의사를 두어 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정신병원에 치과의사를 두어 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반면, 한의과 진료과목에 대한 추가 설치조항인 심판대상조항은 "병원·치과병원 종합병원은 한의사를 두어 한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ᆞ운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정신병원과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한의사가 아닌 의사나 치과의사가 의료를 행하는 의료기관인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은 한의사를 두어 한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 도록 하면서도, 정신병원은 한의사를 두어 한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 않다.
나. 차별취급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1) 정신병원에 한의사를 두어 한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운영할 필요성이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에 비하여 낮다거나, 부정된다고 보기 어려움.
심판대상조항을 비롯한 의료법 제43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입법목적은 같은 병원급 의료기관 내에서 협진을 가능하게 하여 의료 소비자의 권익을 향상하려는 것이다. 현대사회의 의료행위가 그 지식과 기술에 있어 세분화·전문화되어 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협진은 더욱 활발히 이용되고 있고, 의료 수요자인 국민들도 한 장소에 개설된 의료기관에서 양·한방의 통합적인 의료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욕구가 현실적으로 존재한다. 동일한 의료기관 내에서 양·한방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면, 서로 다른 의료기관에서 순차 또는 교차로 양·한방 의료 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비해서 서로의 의료행위의 내용에 대한 지식이나 정보를 얻기에 용이하고, 의료행위의 중복으로 인한 위험에 대처하기도 쉽다.
국립정신건강센터가 발간한 '국가 정신건강현황 보고서(2021)'에 따르면 정신병원 등 정신의료기관의 경우에는 장기 치료가 필요한 입원환자들을 중심으로 의료가 행해지고 있고, 이 중 상당수는 비자의적 입원으로서 외부 출입이 자유롭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입원기간 동안의 의료접근. 선택의 측면에서 볼 때, 위와 같은 환자들의 경우에는 자신들이 입원해 있는 정신병원 내에서 한의과 진료과목 등 다른 진료과목의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할 필요성이 더욱 크다고도 볼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점들을 고려하면, 정신병원에 한의사를 두어 한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운영할 필요성이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에 비하여 낮다거나, 부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2) 다른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정신건강의학과 등 의과와 한의과의 협진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신병원에 대하여만 이를 허용하지 않을 만한 사유를 찾아보기 어려움.
(가) “한방병원 또는 치과병원은 의사를 두어 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의료법 제43조 제2항 및 의료법 시행규칙 제41조 제2항 [별표 8]에 따르면, 한방내과, 한방신경정신과, 한방재활의학과 또는 침구과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한방병원의 경우에는 정신건강의학과를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는 정신건강의학과 와 한의과 사이의 협진의 가능성과 필요성을 인정한 것으로, 한방병원은 정신건강의학과를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는 반면, 정신병원은 한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없다고 할 만한 사유를 찾아보기 어렵다.
(나) 심판대상조항에 따라 종합병원이나 병원은 한의과 진료과목을 설치ᆞ운영할 수 있으므로, 종합병원이나 병원에 설치된 정신건강의학과 등 의과의 경우에는 한의과와의 협진이 가능하다. 종합병원이나 병원에 설치된 정신건강의학과 등 의과와 한의과와의 협진은 허용하면서, 정신병원에 설치된 정신건강의학과 등 의과의 경우에는 한의과와의 협진을 허용하지 않을 만한 사유 역시 확인하기 어렵다.
(3) 정신병원에 한의과 진료과목을 설치·운영한다고 하더라도, 이에 필요한 시설·장비가 갖추어진 상태에서 한의사에 의한 진료가 이루어지게 되므로 국민의 보건위생상 어떠한 위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의료법 제43조 제1항은 병원 치과병원 또는 종합병원이 한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운영할 경우 한의사를 두도록 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추가로 진료과목을 설치ᆞ운영 하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료에 필요한 시설ᆞ장비를 갖추도록 하고 있다.
즉, 정신병원 내에 한의과 진료과목을 설치·운영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에 한의과 진료과목이 설치ᆞ운영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한의과 진료과목의 진료 에 필요한 시설·장비가 갖추어진 상태에서 자격을 갖춘 한의사에 의하여 진료가 이루어지게 하면 된다. 따라서 이로 인하여 국민의 보건위생상 어떠한 위해가 생길 것이라고 보기 어 려울 뿐만 아니라, 정신병원에 한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ᆞ운영하는 경우를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에 한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ᆞ운영하는 경우와 달리 볼 만한 이유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
(4) 소결론
심판대상조항이 정신병원을 운영하는 자를 종합병원·병원 치과병원을 운영하는 자와 달리 취급하는 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다. 결론
심판대상조항은 정신병원을 운영하는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3. 헌법불합치결정과 계속적용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단순위헌결정을 함으로써 그 효력을 즉시 상실하게 하는 경우에는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의 경우에도 한의사를 두어 한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없게 되는 법적 공백이 발생하게 된다. 즉,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단순위헌을 통해 그 효력을 상실시켜서는 제거할 수 없고, 입법자가 정신병원에 한의사를 두어 한의과 료과목을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입법을 함으로써 제거될 수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단순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2025.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의 개선 법이 있을 때까지 계속 적용을 명하는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함이 타당하다.
<결정의 의의>
○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에서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과 달리 정신병원에 대하여는 한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지 아니한 의료법 제43조 제1항이 정신 병원을 운영하는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보아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였다. 입법자는 이 결정의 취지에 따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개선입법을 하여 위헌적 상태를 제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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