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량철재 농업용창고 강릉 20평 건축
대지위치 : 강릉시 왕산면 대기리 1310번지
지역, 지구 : 보전관리지역
건축물 용도 : 농업용창고
구조 : L.E.B 시스템 경량철골조
마감재 : 준불연EPS판넬 (지붕260T / 외벽155T)
면적 : 64.00㎡(약 19평)
규모 : 길이 8.0m x 폭 8.0 m x 처마높이 4.0m
비고 : 주택신축 후 농가용 창고 건축
엘이비시스템 경량철골 공법이란?
LEB시스템이란 Lightweight pre-Engineered Building 약어로 조립식 경량 철골 입니다. 기존의 H빔 또는 각파이프 등으로 건축 했던 공장,창고 등의 건축물의 단점을 L.E.B시스템으로 대체하여 비용 절감 등 여러 장점이 있는 철골 방식 입니다. 모든 건축물은 구조설계(내진)를 하여 안전성또한 우수한 최첨단 철골 시스템 입니다.
농업용 창고란?
농업용 창고란 농지법 시행령 제29조 5항에 "농업인 또는 농업 법인이 자기가 생산한 농산물을 보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이란 말이 나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이 바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입니다. 그리고 농지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르면 " 농업인 또는 농업 법인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사용하는 비료, 종자, 농약, 농기구 등의 농업 자재를 생산하거나 보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농업용 창고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농업용 창고의 정의를 보면 가장 중요한 "농업인" 또는 "농업 법인"이란 말이 나는 것을 알수 있는데,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일 경우 농업용 창고를 지어서 직접 재배한 농산물을 보관하거나 농자재, 농기구등 농사에 필요한 물건들을 보관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업인이 아닌 사람은 농업용 창고를 지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일반인도 농업용 창고 가능?
농업인이 되면 농작물을 보관하기 위하여 창고를 지을 수 있는데. 이럴 경우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농업용 창고는 건축이 까다로운 농업진흥구역에도 설치가 가능하고 농지보전 부담금이 100% 감면되는 등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건폐율도 완화가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농업용 창고를 일반인도 지어서 혜택을 받을수 있을까?
일반인도 농업용 창고를 짓고 싶어 하지만,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일반인이 농산물이나 농기구를 보관할 경우에는 농업용 창고가 아닌 일반 창고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만약 농업인이나 농업 법인이 자기가 재배하지 않은 농산물을 보관하기 위하여 농업용 창고를 짓는 것은 가능할까요? 농지법 시행령 제29조를 보면 농업용 창고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자기가 생산 농산물을 보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이란 말이 나오는데, 본인이 재배한 농산물이 아닌 다른 사람이 재배한 농산물을 보고나 하기 위하여 지어진 창고는 농업인 창고가 아니고 일반창고로 구분해야 합니다.
그러면 농업인이 본인 소유의 농지가 아닌 다른 사람의 농지를 빌려서 농사를 짓고 거기에서 나온 농산물을 보관하기 위하여 짓는 경우 농업용 창고가 될까요? 일반창고가 될까요?이럴경우 농지 소유와는 상관없이 자기가 재배한 농산물이기 때문에 농업용 창고를 지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