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최근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 가계대출을 억제하기보다는 적정수준으로 증가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신용불량자 급증문제는 신용카드사의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강화하고 개인 워크아웃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등 감독을 강화키로 했다.
금감위는 8일 청와대에서 열린 경제정책조정회의에 이같은 내용의 `가계대출 및 신용불량자대책`을 보고했다.
이날 보고에서 금감위는 지난해 가계대출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을 높이고 주택담보인정비율을 주택가의 60%로 낮추며 가계대출 확대은행에 총액한도대출배정을 축소하는 등의 대책으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위는 국민소득 대비 총가계대출이 지난해 9월 현재 76.1%로 미국의 78.7%보다 낮고 금융사의 대손충당금 적립과 자체 리스크 강화 등으로 가계대출 부실화에 대한 흡수력이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또한 앞으로 주택가격 안정으로 가계대출이 급격히 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금감위는 가계대출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함으로써 급격한 소비위축 없이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유지하는 데 정책의 초점을 맞출 방침이다.
260만명(지난해 11월 기준 257만명)에 달하는 신용불량자에 대해서는 그동안 내놓은 △신용불량정보 등록기준 상향조정 △사금융피해 방지를 위한 대부업법 제정 시행 △개인워크아웃 시행 △금융회사 자체 신용회복지원제도를 더욱 실효성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신용카드사에 대한 사전ㆍ예방적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경영개선 요구의 기준을 현재의 조정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위험가중자산) 7%(권고)와 4%(요구)에서 각각 8%와 6%로 올릴 방침이다.
또한 개인워크아웃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협약가입대상 중 미가입기관의 가입을 독려하고 신협과 새마을금고ㆍ단위농협 등의 추가가입도 추진한다. 신용불량자를 고리사채업자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대부업자의 등록도 강력히 유도하고 불법적 추심행위도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