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글 퍼온건데 참 내용이...
어찌 일하다 다쳤는데 공사금액이 작다고 산재가 안된다는건지..
근로복지공단은 도대체 뭐하는곳인지...
sksi****
저는 철거 작업장에서 일하다 손가락이 부러졌는데 철거작업장 공사금액이 2000만원 이하라서 산재보상이 안된다고 하네요. 공사금액 2000만원 이하는 산재보상이 안된다는거죠. 저 일시킨 사장은 수신차단 시켜놓았네요. 산재에서는 민사소송으로 가라고 하네요. 2달동안 수입이 없는데 앞으로 쉽지않은 길이 될듯하네요. 일단 산재보상의 사각지대를 발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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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서민들의 삶
이거 산재처리가 안된다던데 진짜인가요?
영세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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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22
16.09.05 15:40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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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산재가 왜안되요? 공사현장있으면 산재보험 들고 공사시작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게요...다될텐데...
영세한 업체는 보험안들고하는건지..
다친분 댓글보고 궁금해서 복사해서 올렸습니다.
요새는 일반 가정집 신축하는것도 산재들고 시작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알아 보셔야 겠지만 아마 안될겁니다.
법이 노동자를 더 배려해주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하는데 한국은 불리하게 바뀌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심혈관계질환이 산재에서 제외된게 대표적인 예지요
일사병 증세가 심혈관계질환과 비슷한데 이것도 산재처리하기 힘듭니다
우리집 샷시 공사하는게 천만원짜리였는데도 산재들고 하던데.(시에서 절반 지원해주어서 한건데요. 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라서 산재를 들고 시작한건가? 모르겠네요.)
이런문제 법적인 전문지식있는분 조언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