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관리사 협회비는 관리소장
자격증 회비인가요
2. 잡손실 계정 과목은 무엇을 처리하는 과목인가요.
3. 한국 기술인협회비란 어떠한 회비인가요.
아파트 회계처리 코드 함 올려 주시믄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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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취직을 할려면 각종 자격증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1. 관리사무소장 -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보)-규모에 따름
2. 전기과장 - 전기기사 또는 산업기사(용량에 따라 다름니다)
3. 승강기 안전 관리자 - 교육이수로 가능
4. 사용시설 안전 관리자 - 교육이수로 가능
5. 건축물 관리자 - 교육이수로 가능
6. 소방안전관리자 - 전기기사 등 자격이 주어지며, 기타는 교육이수 후 자체 검정
7. 기타 등등
기타의 자격증을 필수로하여 자격증을 필수요건으로 구비해야 취직이 가능합니다.
아파트에서는 이런 자격증을 소지한 자를 고용하게 됩니다.
물론 자격증은 본인이 취직하고자 자비로 취득하는 것입니다.
한편 아파트에서 근무자가 필수로 받아야 하는 교육이 있습니다.
이것을 통상적으로 법정교육이라고 하는데, 국가에서는 기간을 정해 반드시 이수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만약 이수치 않을 경우 과태료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각종 소방교육, 승강기 안전 관리 교육, 위험물 교육 등이 해당이 되는데,
이 경우 아파트에서는 일반관리비-교육 훈련비로 지급하며,
사안에 따라 각종 수당과 교육에 따른 여비, 식대, 교통비 등을 지급합니다.
그런데 질의와 같이,
주택관리사 협회비는 개인적인 협회비로서 아파트관리비로 지급되어서는 안됩니다.
이는 개인인 관리사무소장이 아파트관리와 관계 없이 친목 또는 관련단체에서 사무 교양 또는 취업 등에 편리를 위해 드는 개인적인 일이기 때문입니다.
기술인 협회비는 전기 기술인 협회비를 말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또한 개인적인 일이기 때문에 아파트관리비로 지급되어서는 안됩니다.
한편 이같은 협회비는 현제 아파트의 행정을 감사하고 있는 시, 도지사의 감사에서 꾸준히 지적되고 있는 사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지급되고 있다면,
행정관청으로 하여금 상급기관인 시, 도에 질의하여 지침을 받아 보시라고 해 보십시요.
따라서 정확하게 협회비인지를 파악하신 후,
관련자와 관리사무소장과 입대회장에게 환수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협회비에 관하여 치중하다 보니,
잡손실 계정에 관한 답변을 빠뜨려 보충합니다.
잡손실은 아파트에서 예상치 못한 손실에 관하여 계정을 떨구기 위해 손실처리합니다.
예를 들면,
관리비 연체 세대가 경매를 당하는 경우,
공용부분의 관리비는 경락자에게 청구하지만,
전용부분에 관해서는 관리비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때 회계과정에서 처리하기 위해 통상적으로 "잡손실"로 떨구어 냅니다.
그러나 이런 잡손실은 그야말로 입주자 등이 관리비채무를 떠앉는 경우이므로,
관리주체 또는 입대의는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법적대응을 적절히 해야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손실은 그 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당사자에게 일정부분 책임이 있을 것입니다.
주민이 감시를 철저이하여 이런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관리주체 또는 입대의는 해고 또는 해임의 사유가 될 것입니다.
첫댓글 네. 좋은 지적이십니다. 관리비의 징수도 관리주체의 업무임이 분명합니다. 장기연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의무가 분명히 있고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대손처리(잡손실)하는 것도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여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장기연체관리비의 잡손실처리가 관행화되는 것을 막아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