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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비리추방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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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게시판 Re:3가지 질문 드립니다.(판단이 안되네요)/법정교육비와 협회비는 구분되어야 합니다(협회비-자비부담)
부침개 추천 0 조회 567 14.03.30 20:19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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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4.03.31 13:30

    첫댓글 네. 좋은 지적이십니다. 관리비의 징수도 관리주체의 업무임이 분명합니다. 장기연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의무가 분명히 있고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대손처리(잡손실)하는 것도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여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장기연체관리비의 잡손실처리가 관행화되는 것을 막아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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